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러스트레이션 유아영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시민 동원 논리로 악용된다면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 아닌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찬탈
주민투표를 서울시가 관장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를 거스르는 일

서울시는 끝내 주민투표를 강행할 모양이다. 교육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뜻을 묻자는 근본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첫째, 이번 주민투표를 서울시가 관장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청구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은 시장에 의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장은 그 공포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즉 시장이 시의회와의 대립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호소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언뜻 보아서 이는 당연하며 또 민주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법은 그러한 주민투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먼저, 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라 시의회의 조례 의결에 대하여 시장이 반대할 경우 시의회는 절대다수결로서 재차 의결할 수 있고, 그것으로 조례 제정은 확정된다. 만약 그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 그 외의 다른 수단, 즉 주민투표는 해당사항이 없다. 실제로 서울시는 그렇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주민투표법 7조에서도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의 관리 주체는 시장으로 되어 있다. 시장은 법 12조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의 심사 및 확인 업무를 관장하고, 법 4조에 따라 공보·일간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법 13조에 따라 주민투표의 발의자가 된다.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장의 역할은 시장과 의회의 대립을 해소하는 주민투표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투표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시민 동원의 논리로 악용된다면, 이는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찬탈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 서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청구요건인 41만8000명의 두 배인 80여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청구인서명부는 불법과 오류로 점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