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지구,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이야기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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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발표 점차 확대하고 달라지는 환경 정책
1.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2022. 1.~):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사용, 리필스테이션 사용, 다회용기, 대중교통 이용 건수 등 실천 참여자에게 포인트 적립 지급. 기존 탄소포인트제가 가정 단위였던 것에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임.
2.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2022. 6.~):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 하고, 사용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 온실가스 66%이상 감축 가능. 연간 445억 원 이상 편익 발생 예상.
3. 단독주택 지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2021. 12. 25.~):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 우선 시행(2020. 12.~)에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 시행함.
4. 재활용 안 되는 포장재에 별도 표기 신설 적용(2022. 1.~): 2022. 1. 1.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 기존 생산 제품은 포장재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2024. 1. 1.부터 적용함.
이 외에도, 목욕장업, 숙박업(50실 이상)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2024년부터 전 숙박업에서 무상제공 금지 확대 예정), 대규모 점포, 제과점,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 쇼핑백 제공 금지(2030년 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적용 예정)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환경부 https://www.me.go.kr/ 알림·홍보/그림자료
-한국환경공단 https://www.keco.or.kr 주요사업/자원순환/분리배출표시제도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 자료실/교육자료 및 영상자료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포털, 정보/소식, 월간 웹진 '환경교육NOW’
https://www.keep.go.kr/portal/135?action=edu_view&webzine_cd=210507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