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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치유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제고 및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업·농촌을 활용한 품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치유농업사로서의 전문능력 배양 지원
❍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농촌자원 활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3. 사업규모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2.4백만원(균특이양 50%, 군비 50%), 1인당 1.2백만원
4. 사업대상
❍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 및 임실군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치유·농촌체험농장 운영자
-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치유농장, 농촌체험농장 등 체험관련 등록 사업장 (등록일로 1년 이상 경과된 농장)
※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함
- 치유농장, 농촌체험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 사업장당 1명만 신청 가능
5. 사업내용
❍ 치유농업사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
※ 2급 치유농업사 법정 교육시간(142시간)의 80% 출석 및 평가
❍ 불성실한 교육 참여 및 중도 포기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금지
- 중도 포기 및 개인 귀책사유로 교육 포기자 향후 3년간 동일사업 지원 불가
6. 기대효과
❍ 대국민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지식 습득으로 치유농업 경쟁력 강화
<참고>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관련 참고
□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일정 및 안내(미정) ※ 추후 시험일정 공고 시 안내
□ 응시자격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응시는 가능하나, 자격증 교부는 안되므로 선정 시 주의
치유농업법 제11조제3항 | ||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시험 합격기준
시험방식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사람으로서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 ||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 ||
2) 제2차시험 (논술․약술 혼합형 실기시험) *1차합격자 대상 |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 교육 운영 규정(필독사항)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교육 기관 및 기수가 다른 경우 교육시간은 합산되지 않음
❍ 외출·조퇴·결강 등은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며, 출결사항은 1일 2회 확인, 그 외 무단 이탈이 확인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리출석 행위 또는 면학분위기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 될 수 있음
❍ 실습교육 비중이 높아 대면교육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선정된 교육생은 교육 시작일 전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확인
❍ 코로나19 심화시(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전환) 비대면 교육 전환으로 자택 또는 사무실 내 비대면 교육 환경 완비(웹카메라, 헤드셋 등)해야함. 교육생 개인환경 준비 미비로 출결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출결 미인정
□ 교육계획안
교육분야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계 | 이론 | 실습 | ||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
1) 치유농업개론 ⅰ치유농업의 이해, ⅱ제도, ⅲ사례 |
8 | 8 | |
2) 치유농업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ⅰ대상 이해, ⅱ대상자 진단 및 평가 |
18 | 18 | ||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
1)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ⅰ식물 활동 소재, ⅱ동물 활동 소재 |
24 | 12 | 12 |
2)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ⅰ시설 조성제도 이해, ⅱ환경조성 |
18 | 10 | 8 | |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 ⅰ치유농업 프로그램 요구분석, ⅱ개발 |
24 | 12 | 12 |
2)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ⅰ프로그램 준비, ⅱ계획, ⅲ안내 및 실행 |
16 | 8 | 8 | |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ⅰ평가목적과 내용, ⅱ평가대상, ⅲ평가방법 |
16 | 8 | 8 | |
라. 선택과목 | 원예학개론, 동물관리학, 심리학개론 | 18 | 18 | |
소계 | 142 | 94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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