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3-12

 

2024년 평생학습동아리 공모 지원사업 공고

 

우리시는 평생학습동아리를 육성·지원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평생학습동아리 공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8

 

삼 척 시 장

1. 공고기간: 2023. 1. 8.() 1. 19.() [10일간](휴일제외)

2.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3~11[9개월]

지원대상: 학습동아리 20개 내외

총사업비: 45,000천원

지원규모: 동아리별 최대 220만원 범위 내 심사에 의한 차등 지원

()악기동아리: 최대 170만원

악기동아리: 태동기(1~3년차) 최대 180만원 / 성장기(4~9년차) 최대 200만원 / 전환기(10년차 이상) 최대 220만원

추진방향

. 동아리 결성 연차별로 지원내용 단계적 차별화

. 전년도 활동실적 및 금년도 활동 계획 개별 심사 후 지원 결정

. 실질적 동아리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학습장소 제공(평생학습관 강의실)

. 동아리의 배움·나눔 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 기능 강화 및 자립 지원

3.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아리)

최소 10명 이상의 평생학습분야 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되며, 회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동아리(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도용 및 회원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해당 동아리의 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하며, 차년도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 제한

공고일 전일까지 삼척세무서에 고유번호 등록을 완료한 학습동아리

공고일 전일까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을 실천할 동아리

사업기간 중 학습분야와 관련한 관내 나눔활동을 실천할 동아리

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가능한 동아리

 

  지원 제외 대상  
   
- 타 기관·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동아리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동아리
- 일회성 행사, 동창회, 단순 취미, 동호회, 여행 등 친목이 목적인 동아리
- 함께 수강하는 것 이외의 나눔활동 등 자생적인 활동이 없는 동아리
- 2023년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업사원 대상 동아리로서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동아리 활동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타 법령 등을 위배하는 경우 지원 제외

 

4. 지원내용 (성장단계별 보조금 지원) 악기동아리 재료비 최대 상한선 증액(20만원 30만원)

단 계 단계
설명
지원내용 중 점
활동사항
지원원칙
태동기 1년차
~
3년차
자체학습
- 강사비, 재료비
나눔활동
- 음향임차비,홍보비
학습동아리
활동방향 정립
교육나눔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자체학습 지원기준
- 강사비: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회당 최대 2시간)
자체학습: 매월 1회 이상
나눔활동: 사업기간 중 3 이상
성장기 4년차
~
9년차
자체학습
- 강사비, 재료비
나눔활동
- 음향임차비,홍보비
지속적인
자체학습
지역활동과 연계및 네트워킹 활성화
자체학습 지원기준
- 강사비: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회당 최대 2시간)
자체학습: 매월 1회 이상
나눔활동: 사업기간 중 5 이상
전환기 10년차
이상
나눔활동
- 음향임차비,홍보비
도전적인
활동계획 수립(자립화 등)
자체학습 지원 없음
나눔활동만 지원
자체학습: 매월 1회 이상
나눔활동: 사업기간 중 7 이상
자체학습만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동아리별 최대 220만원 범위 내 심사에 의한 차등지원(()악기동아리:최대170만원,악기동아리:최대220만원)
악기동아리는 재료비 최대 30만원 상한
음향임차비 1회당 60만원 범위 내 편성
관내 기관·단체, 관광지 및 거리 버스킹 등 찾아가는 나눔활동 및 관내 복지시설대상 나눔활동만 지원대상임
웰컴투 삼척! 평생학습동아리 나눔 음악회 및 삼척평생학습박람회 공연발표 및 체험부스 참가 시,
나눔활동으로 각 1회씩만 인정
공연이 불가능한 장르의 동아리에 대한 재료비, 나눔활동 회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생교육과에서 결정
연차 구분은 실제 동아리 결성 시기 및 학습동아리 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하되 평생교육과에서 판단

5. 지원원칙 및 기타 지원조건

동아리 자부담 비율은 지원금액의 10% 의무(자부담도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

교재비, 자산취득비(기기, 장비 구입 등), 인건비, 교통비, 시설비, 급식비, 간식비, 단체복 구입 등의 경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 일체 편성 불가

강사비 적용 기준

. 태동기, 성장기 동아리만 지원 가능(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 회당 최대 2시간)

동일인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세율 8.8% 적용, 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

. 학습동아리에 등록된 임원이나 회원으로 평생학습관 등록 강사가 소속되어있는 경우 강사비 신청 불가

. 학습동아리에 등록된 임원이나 회원에 대하여 강사비 신청 불가

. 강사비 신청 시 강사 이력서(사진포함)와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은 강의분야와 관련 있는 경력만 인정됨

매월 학습일지 1회 이상, 나눔활동일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업로드

강사비 지원 받은 자체학습은 반드시 업로드

동아리 자체 SNS 계정 생성 후 자체교육, 나눔활동 게시글 업로드도 인정

(#삼척시평생학습동아리활동지원사업 #동아리명 태그 후 게시)

평생학습 관련 행사 적극 참여 및 지원

 

6. 세부일정 및 접수방법

세부일정

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자체심사
검토조서
작성·제출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선정 및 통보
 
       
(1. 8.)   (1. 8 .~
1. 19.)
  (1. 31.)   (2월 중)  
수행사업
계획서 등록
(자부담 계좌 등록)

심사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사업시행

수행상황
점검(수시)
  정산 / 실적 보고
및 검토
 
       
(3월 중)   (3월 중)   (3~11)   (12)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4. 1. 8.() ~ 1. 19.() [10일간] (휴일 제외)

. 접수방법: 삼척시 평생교육과 방문 및 우편 접수

(2024. 1. 19.()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동아리 활동 실적,

동아리소개서(고유번호증, 동아리 회원 명부 포함), 강사이력서(강사비 신청 시)

고유번호 미등록 동아리의 경우, 반드시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시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접수 및 문의처: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16-41(교동), 1

삼척시 평생교육과(570-4434)

 

7. 심의 및 결과통보

1차 심의

. 심의방법: 주관부서(평생교육과) 1차 심사

. 심의일정: 2024. 1. 31.() 까지

.심의내용: 전년도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결과, 활동계획의 적격성 및 실천가능성 및 효과성, 자부담능력, 보조금 예산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정산 능력 등

 

2차 심의

. 심의기관: 삼척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의일정: 2024. 2~3월 중

. 심의내용: 1차 심사 결과 적합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심의 및 의결

. 심의결과: 선정 후 별도 통지

 

8.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보탬e 사용: 예치형)

선정된 동아리는 선정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신청방법: e 시스템을 통한 수행사업계획서 작성 후 민간교부신청

- 제출서류: 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사업

렴이행각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성평등 공연 이행 확인서 등

- 교부방법: 수행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신청 접수 완료 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농협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보탬e카드) 발급,

자부담 예치 등 절차 이행 후 보조금 교부

예치형 보조금은 자치단체전용(예치)계좌로 교부

지방보조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정산보고서(세부실적포함) 등록 및 제출

- 등록 및 제출기한: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2024. 12. 10.까지)

- 등록방법: 보탬e 시스템 실적보고서(계획대비실적, 사업성과, 정산보고서 등) 등록

- 제출서류: 정산서 및 정산증빙서류(통장사본, 지출증빙서 등 일체),

사업완료보고서(교육 및 나눔활동 일지, 각 회차별 사진 )

- 정산내용: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과의 일치여부, 보조금 교부조건의

이행여부, 집행잔액 등 보조금의 회계처리사항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부분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세입조치

사업목적 이외 부당하게 사용 시 향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9. 기타 활동지원

학습장소 지원

운영기간 운영 장소 비고
2024년 상시 동아리실
강의실
평생교육과 지정
 

. 지원대상: 삼척시 평생학습관 등록 학습동아리 (보조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음)

. 운영방법

- 신청기간 내 동아리 대표의 신청에 의하여 평생교육과에서 학습장소 지정

-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지정

- 태동기(1~3년차) 동아리 우선 배정

- 매월 동아리 활동내역 홈페이지 업로드 완료한 동아리에 한하여

사용 가능(활동내역 누락된 달의 다음 달부터 학습장소 사용 불가)

- 사용 전 사용대장 작성 및 담당자 확인 후 사용

. 다음의 경우 학습장소 사용 제한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강의실 이용 후 정리정돈이 3회 이상 미흡할 때

(책상 및 의자정리, 전등 소등 및 냉난방기 전원 끄기 확인 등)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 기타 평생교육과에서 학습장소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 준수사항

- 습장소는 지정된 동아리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시간 외 사용을 금함.

- 학습장소 사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함.

 

학습분야와 관련한 나눔활동 연계 지원

. 관내 기관·단체 등 나눔활동 연계 지원

- 기간: 연중

- 장소: 관내 기관·단체, ·중등학교, 유치원, 군부대, 관광지 등

- 내용: 찾아가는 나눔활동, 길거리 버스킹 등 연계 지원 및
2~3개 동아리 연합 나눔활동 시 연계 지원

. 관내 복지시설 등 나눔활동 연계 지원

- 기간: 연중

- 장소: 관내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병원 등

- 내용: 동아리별 활동 성격에 맞추어 관내 복지시설 등과 협의하여 지원

 

10.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기관·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될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기관·단체는 우리시의 평생학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삼척시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붙임 신청서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