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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23-12호
2024년 평생학습동아리 공모 지원사업 공고
우리시는 평생학습동아리를 육성·지원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평생학습동아리 공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삼 척 시 장
1. 공고기간: 2023. 1. 8.(월) ∼ 1. 19.(금) [10일간](※휴일제외)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3월~11월[9개월]
○ 지원대상: 학습동아리 20개 내외
○ 총사업비: 45,000천원
○ 지원규모: 동아리별 최대 220만원 범위 내 심사에 의한 차등 지원
※ 비(非)악기동아리: 최대 170만원
악기동아리: 태동기(1~3년차) 최대 180만원 / 성장기(4~9년차) 최대 200만원 / 전환기(10년차 이상) 최대 220만원
○ 추진방향
가. 동아리 결성 연차별로 지원내용 단계적 차별화
나. 전년도 활동실적 및 금년도 활동 계획 개별 심사 후 지원 결정
다. 실질적 동아리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학습장소 제공(평생학습관 강의실)
라. 동아리의 배움·나눔 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 기능 강화 및 자립 지원
3.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아리)
○ 최소 10명 이상의 평생학습분야 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되며, 회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동아리(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도용 및 회원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해당 동아리의 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하며, 차년도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 제한
○ 공고일 전일까지 삼척세무서에 고유번호 등록을 완료한 학습동아리
○ 공고일 전일까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을 실천할 동아리
○ 사업기간 중 학습분야와 관련한 관내 나눔활동을 실천할 동아리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가능한 동아리
지원 제외 대상 | ||
- 타 기관·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동아리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동아리 - 일회성 행사, 동창회, 단순 취미, 동호회, 여행 등 친목이 목적인 동아리 - 함께 수강하는 것 이외의 나눔활동 등 자생적인 활동이 없는 동아리 - 2023년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업사원 대상 동아리로서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동아리 활동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타 법령 등을 위배하는 경우 지원 제외 |
4. 지원내용 (성장단계별 보조금 지원) ※ 악기동아리 재료비 최대 상한선 증액(20만원 → 30만원)
단 계 | 단계 설명 |
지원내용 | 중 점 활동사항 |
지원원칙 |
태동기 | 1년차 ~ 3년차 |
○ 자체학습 - 강사비, 재료비 ○ 나눔활동 - 음향임차비,홍보비 |
○ 학습동아리 활동방향 정립 ○ 교육및나눔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
○ 자체학습 지원기준 - 강사비: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회당 최대 2시간) ○ 자체학습: 매월 1회 이상 ○ 나눔활동: 사업기간 중 3회 이상 |
성장기 | 4년차 ~ 9년차 |
○ 자체학습 - 강사비, 재료비 ○ 나눔활동 - 음향임차비,홍보비 |
○ 지속적인 자체학습 ○ 지역활동과 연계및 네트워킹 활성화 |
○ 자체학습 지원기준 - 강사비: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회당 최대 2시간) ○ 자체학습: 매월 1회 이상 ○ 나눔활동: 사업기간 중 5회 이상 |
전환기 | 10년차 이상 |
○ 나눔활동 - 음향임차비,홍보비 |
○ 도전적인 활동계획 수립(자립화 등) |
○ 자체학습 지원 없음 ○ 나눔활동만 지원 ○ 자체학습: 매월 1회 이상 ○ 나눔활동: 사업기간 중 7회 이상 |
※ 자체학습만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동아리별 최대 220만원 범위 내 심사에 의한 차등지원(비(非)악기동아리:최대170만원,악기동아리:최대220만원) ※ 악기동아리는 재료비 최대 30만원 상한 ※ 음향임차비 1회당 60만원 범위 내 편성 ※ 관내 기관·단체, 관광지 및 거리 버스킹 등 찾아가는 나눔활동 및 관내 복지시설대상 나눔활동만 지원대상임 ※ 웰컴투 삼척! 평생학습동아리 나눔 음악회 및 삼척평생학습박람회 공연발표 및 체험부스 참가 시, 나눔활동으로 각 1회씩만 인정 ※ 공연이 불가능한 장르의 동아리에 대한 재료비, 나눔활동 회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생교육과에서 결정 ※ 연차 구분은 실제 동아리 결성 시기 및 학습동아리 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하되 평생교육과에서 판단 |
5. 지원원칙 및 기타 지원조건
○ 동아리 자부담 비율은 지원금액의 10% 의무(자부담도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
○ 교재비, 자산취득비(기기, 장비 구입 등), 인건비, 교통비, 시설비, 급식비, 간식비, 단체복 구입 등의 경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 일체 편성 불가
○ 강사비 적용 기준
가. 태동기, 성장기 동아리만 지원 가능(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 회당 최대 2시간)
※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세율 8.8% 적용, 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
나. 학습동아리에 등록된 임원이나 회원으로 평생학습관 등록 강사가 소속되어있는 경우 강사비 신청 불가
다. 학습동아리에 등록된 임원이나 회원에 대하여 강사비 신청 불가
라. 강사비 신청 시 강사 이력서(사진포함)와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은 강의분야와 관련 있는 경력만 인정됨
○ 매월 학습일지 1회 이상, 나눔활동일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업로드
※ 강사비 지원 받은 자체학습은 반드시 업로드
※ 동아리 자체 SNS 계정 생성 후 자체교육, 나눔활동 게시글 업로드도 인정
(#삼척시평생학습동아리활동지원사업 #동아리명 태그 후 게시)
○ 평생학습 관련 행사 적극 참여 및 지원
6. 세부일정 및 접수방법
○ 세부일정
사업공고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검토조서 작성·제출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선정 및 통보 |
||||
(1. 8.) | (1. 8 .~ 1. 19.) |
(1. 31.) | (2월 중) |
수행사업 계획서 등록 (자부담 계좌 등록) 및 심사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
사업시행 및 수행상황 점검(수시) |
정산 / 실적 보고 및 검토 |
||||
(3월 중) | (3월 중) | (3월~11월) | (12월) | ||||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 |
○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4. 1. 8.(월) ~ 1. 19.(금) [10일간] (※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삼척시 평생교육과 방문 및 우편 접수
(※ 2024. 1. 19.(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다.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동아리 활동 실적,
동아리소개서(고유번호증, 동아리 회원 명부 포함), 강사이력서(강사비 신청 시)
※ 고유번호 미등록 동아리의 경우, 반드시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시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접수 및 문의처: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16-41(교동), 1층
삼척시 평생교육과(☎570-4434)
7. 심의 및 결과통보
○ 1차 심의
가. 심의방법: 주관부서(평생교육과) 1차 심사
나. 심의일정: 2024. 1. 31.(수) 까지
다.심의내용: 전년도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결과, 활동계획의 적격성 및 실천가능성 및 효과성, 자부담능력, 보조금 예산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정산 능력 등
○ 2차 심의
가. 심의기관: 삼척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나. 심의일정: 2024. 2월~3월 중
다. 심의내용: 1차 심사 결과 적합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심의 및 의결
라. 심의결과: 선정 후 별도 통지
8.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보탬e 사용: 예치형)
○ 선정된 동아리는 선정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신청방법: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수행사업계획서 작성 후 민간교부신청
- 제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사업
청렴이행각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성평등 공연 이행 확인서 등
- 교부방법: 수행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신청 접수 완료 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농협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보탬e카드) 발급,
자부담 예치 등 절차 이행 후 보조금 교부
※ 예치형 보조금은 ‘자치단체전용(예치)계좌로 교부
○ 지방보조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정산보고서(세부실적포함) 등록 및 제출
- 등록 및 제출기한: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2024. 12. 10.까지)
- 등록방법: 보탬e 시스템 실적보고서(계획대비실적, 사업성과, 정산보고서 등) 등록
- 제출서류: 정산서 및 정산증빙서류(통장사본, 지출증빙서 등 일체),
사업완료보고서(교육 및 나눔활동 일지, 각 회차별 사진 등)
- 정산내용: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과의 일치여부, 보조금 교부조건의
이행여부, 집행잔액 등 보조금의 회계처리사항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부분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세입조치
※ 사업목적 이외 부당하게 사용 시 향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9. 기타 활동지원
○ 학습장소 지원
운영기간 | 운영 장소 | 비고 |
2024년 상시 | ○ 동아리실 ○ 강의실 ※ 평생교육과 지정 |
가. 지원대상: 삼척시 평생학습관 등록 학습동아리 (※ 보조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음)
나. 운영방법
- 신청기간 내 동아리 대표의 신청에 의하여 평생교육과에서 학습장소 지정
-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지정
- 태동기(1~3년차) 동아리 우선 배정
- 매월 동아리 활동내역 홈페이지 업로드 완료한 동아리에 한하여
사용 가능(활동내역 누락된 달의 다음 달부터 학습장소 사용 불가)
- 사용 전 사용대장 작성 및 담당자 확인 후 사용
다. 다음의 경우 학습장소 사용 제한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강의실 이용 후 정리정돈이 3회 이상 미흡할 때
(책상 및 의자정리, 전등 소등 및 냉난방기 전원 끄기 확인 등)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 기타 평생교육과에서 학습장소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라. 준수사항
- 학습장소는 지정된 동아리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시간 외 사용을 금함.
- 학습장소 사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함.
○ 학습분야와 관련한 나눔활동 연계 지원
가. 관내 기관·단체 등 나눔활동 연계 지원
- 기간: 연중
- 장소: 관내 기관·단체, 초·중등학교, 유치원, 군부대, 관광지 등
- 내용: 찾아가는 나눔활동, 길거리 버스킹 등 연계 지원 및
2~3개 동아리 연합 나눔활동 시 연계 지원
나. 관내 복지시설 등 나눔활동 연계 지원
- 기간: 연중
- 장소: 관내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병원 등
- 내용: 동아리별 활동 성격에 맞추어 관내 복지시설 등과 협의하여 지원
10.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기관·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관·단체는 우리시의 평생학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삼척시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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