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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호
201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6.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시험구분 | 계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인원(명) | 선발구분(명)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제1회 (필기시험 :4.21)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114 | 101 | 11 | 2 | |
시설 | 건축 | 6 | 6 | | | ||||
공업 | 일반기계 | 1 | 1 | | | ||||
사서 | 사서 | 11 | 11 | | | ||||
전산 | 전산 | 10 | 10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12 | 12 | | | ||||
보건 | 보건 | 8 | 8 | | | ||||
제2회 (필기시험 :7.28)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5 | 5 | | | | |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7.28) | 9급 | 시설 | 건축 | 2 | 2 | | | ※특성화고 졸업자 (졸업예정자) | |
공업 | 일반기계 | 1 | 1 | | | ||||
보건 | 보건 | 2 | 2 | | | ||||
2. 시험방법
가.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오지선다형(5지 택1)】
나. 제3차 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라. 필기시험시간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00분,
지방기록연구사 140분,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60분
3. 시험과목
시험구분 | 계급 | 직렬 | 직류 | 시 험 과 목 | |
1차 | 2차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시설 | 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 | 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사서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전산 | 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국어, 영어, 한국사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보건 | 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시설 | 건축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공업 | 일반기계 | 물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보건 | 보건 | 생물 | 환경보건, 공중보건 | ||
4.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입니다.)
나. 응시연령
구분 | 계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1994.12.31.이전 출생자 |
연구사 | 20세 이상 | 1992.12.31.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1994.12.31.이전 출생자 |
다.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면허)증·학력·경력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구분 | 계급 | 직렬 | 직류 |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전산 | 전산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 | 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시설 | 건 축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건축(건축설비) | |
공업 | 일반기계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기계, 기계설비, 자동차 | |||
보건 | 보건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위생, 임상병리, 보건 | |||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강원도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강원도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등록기준지와 무관)
※ 다만, 지방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2010년 1월1일 이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로 함
※ 2010년 1월1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로 되거나 그 반대인 자도 포함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에서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제 1회 | 접수기간 : 2012. 3. 26(월) 09:00 ~ 2012. 3. 29(목) 18:00 (취소기간 : 2012. 3. 26(월) ~2012. 3. 30(금) 18:00) | 필기시험 | 2012.4.13(금) | 2012.4.21(토) | 2012.5.2(수) |
면접시험 | 2012.5.2(수) | 2012.5.8(화) | 2012.5.11(금) | ||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지방기록 연구사)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 접수기간 : 2012. 7. 9(월) 09:00 ~ 2012. 7. 12(목) 18:00 (취소기간 : 2012. 7. 9(월) ~2012. 7. 13(금) 18:00) | 필기시험 | 2012.7.20(금) | 2012.7.28(토) | 2012.8.10(금) |
면접시험 | 2012.8.10(금) | 2012.8.23(목) | 2012.9.3(월)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 접수기간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참조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접수마감일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응시수수료
계급 | 응시수수료 | 비고 |
연구사 | 7,000원 |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됨 (휴대폰 결제 불가) |
9급 | 5,000원 |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응시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구기한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우편접수 시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본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200-713)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 또는 gif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됩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한 이후부터 출력가능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4. 9(월) 이후, 지방기록연구사 및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7. 20(금) 이후 】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지방기록연구사 포함)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기록연구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만 가점에 의한 합격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직렬(직류)별 가산점(전산, 사서, 기록연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2 참조】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정직 분 야 | 9급 | 교육행정 : 변호사 | 5% |
기술직 분 야 | 연구사 지도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산업기사 | 3% |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 5% | |
기능사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직류)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고,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허용)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관리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 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공고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 시험/인사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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