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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04.05.21 13:09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21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한 단계 진보한 법적 해석이라며 환영했다. 최정민(34) 병역거부권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200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적이 있는데 1년6월 미만을 선고받으면 다시 징집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1년6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며 "법원이 양심권을 인정해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헌법의 의미를 해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방송인 양지운(57)씨는 "양심적 거부자와 이기적 병역 기피자를 구분해 내린 의미있고 명쾌한 판단"이라며 "인권을 중시한 성숙한 판결로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며 "그간 수많은 양심적 전과자들이 양산돼 왔는데 앞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운동 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하급심이지만 법원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획기적인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수용돼 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상급심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점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첫번째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인권보장과 관련해 상당히 큰 진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맹주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평화 준수 의무를 밝히고 있고 국방의 의무가 바로 집총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재판부가 양심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우리 사회가 관용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사회로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병무청 등 관련 기관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무죄선고를 받은 3명에 대해 재입영을 통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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