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향군인회는 1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추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 결정”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향군은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며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남북 분단상황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