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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사회보험관리사
제정배경 사회보험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간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회보험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업체에 취업하여 사회보험법에 의한 각종 신고 신청. 보고. 청구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및 제반 권리구제 등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정부의 사회보험업무의 원활화와 근로자의 보험수급권의 보호 및 기업의 사회보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보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관련 전문직업인으로서 도입 @
해당자격 사회보험관리사 자격시험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수행업무
취득방법
자격취득자수 지난 2월 첫 회 인증시험엔 총 2047명이 응시해 3급 134명, 2급 37명 등 171명 합격.
취업전망 2000년에는 고용보험외 다른 사회보험 적용대상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사회보험관리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노사관계연구협회 사회보험관리사 인증시험위원회 ☎ (02)749-3344, 749-7163, 790-0606
기 타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정보처리기사 2급이상, 사무자동화기사 등은 가산점 5%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속기사 : 3%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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