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미로4-1/미로돌봄.방과후에 해당되는 글 75건
- 2019.02.17 방과후 강사계약서(샘플)
- 2019.02.17 2019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미로초
- 2019.02.17 2019미로초 방과후운영계획(안)-미로초
- 2019.02.17 2019 방과후학교운영 길라잡이-강원도교육청
글
'미로4-1 > 미로돌봄.방과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로초방과후학교 강사채용신청서(양식) (0) | 2019.02.17 |
---|---|
2019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신청서 안내장(잠정안) (0) | 2019.02.17 |
2019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미로초 (0) | 2019.02.17 |
2019미로초 방과후운영계획(안)-미로초 (0) | 2019.02.17 |
2019 방과후학교운영 길라잡이-강원도교육청 (0) | 2019.02.1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2019년 미로초등학교 잠정계획안 입니다.
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연간 운영 계획(안).hwp
2019학년도
꿈•행복•사랑의 미로 돌봄
|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
|
http://www.miro.es.kr/
☎(033) 572-0005 FAX(033) 573-7998
1 |
|
초등돌봄교실 운영 |
Ⅰ |
목 적 |
1. 『행복한 학교 모두를 위한 교육』함께하는 미로교육으로 교육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꿈․행복․사랑의 미로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2. 초등돌봄교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3. 창의․인성 및 학생들의 진로․적성 계발 프로그램 등 안전하고 질 높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한다.
Ⅱ |
방 침 |
1. 수요자 요구 및 여건을 기반으로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2. 당해연도에는 겸용교실 1학급을 설치하여 오후돌봄을 운영한다.
3. 돌봄교실 시간 운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같게 하고 세부사항은 관련 협의회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Ⅲ |
세부운영계획 |
1. 운영개요
운영유형 |
운영시간 |
장소 |
대상 |
수용인원 |
비용부담 |
비고 |
오후돌봄 |
13:00-17:00 |
돌봄전용실 (1곳) -본관 1층 |
1-2학년 중 희망학생 |
20내외 |
무료 (필요 시 간식 수익자 부담) |
방학 및 재량휴업일 포함 운영 |
2. 운영기간 및 시간
가. 연간 4분기로 나누어 운영
1기(1학기) |
2기(여름방학) |
3기(2학기) |
4기(겨울방학)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나. 운영시간
1) 오후돌봄은 주5일 13:00-17:00
2) 방학 중에 운영되는 방과후 돌봄 09:30-15:30 (6시간)
다. 단위시간 40분 단위로 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3. 돌봄프로그램 운영 기준
가. 개인활동(과제지도, 독서 등), 단체활동(예체능 등)으로 구성하되, 대상 학생의 수준·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특성별 그룹을 편성하여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연간 돌봄활동계획 및 주간 돌봄계획안을 작성 운영함(돌봄전담사)
1) 돌봄교실 운영 관련 서류(일일돌봄활동 일지, 학생·학부모상담기록, 안전관리일지 등) 비치
2)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주간 돌봄계획안을 사전에 예고하여 내실 있는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 운영
1) 단체프로그램은 외부강사 또는 교원을 통한 창의성 신장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위주로 매일 1개 프로그램을 운영
2) 개인활동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개인적·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마.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
바. 돌봄교실 운영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차년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
4. 학생선정 및 학급 편성
가. 대상 학생 선정
1) 오후돌봄 : 1-2학년 중 희망 학생
2) 저녁돌봄 : 운영하지 않음
3)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 운영하지 않음
4) 참여 학생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도 포기자는 재입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전입생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입급할 수 있음
나. 학급 편성 및 담당
1) 1개반 인원은 20명을 기준으로 하되 요일별 또는 시간대별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2) 본 학년도에는 오후돌봄 1학급 운영
3) 오후돌봄은 돌봄전담사가 담당. 대학생 자원봉사 및 학부모 등 보조지원인력 활용 가능
5.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가. 오후돌봄프로그램
1) 발달단계를 고려한 신체활동과 인성활동 중심으로 구성
2) 모든 활동에 돌봄전담사가 임장 책임 관리
3) 세부 활동 운영 계획서는 별도 작성
4) 오후돌봄교실 시간표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13:30-14:10 |
스포츠활동 |
정규수업 |
창의미술 |
정규수업 | |
14:20-15:00 |
스포츠활동 |
독서이야기활동 |
방송댄스 |
창의미술 |
오카리나 |
15:10-15:40 |
간식시간 및 휴식/자유선택활동 | ||||
15:50-16:10 |
차량이용학생 귀가지도 | ||||
16:20-15:00 |
개인활동(학교통학차량 미이용 학생) | ||||
비고 |
*일제하교(16:10) : 학교통학차량 이용 |
5) 오후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표
활동유형 |
프로그램 |
대상 |
요일 |
장소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주당시수 |
지도강사 |
단체활동 |
방송댄스 |
전체 |
수 |
다목적실 |
학기 중 |
14:20-15:00 |
1 |
외부강사 |
창의미술 |
전체 |
목 |
과학실 |
학기 중 |
13:30-15:50 |
2 |
외부강사 | |
오카리나 |
전체 |
금 |
과학실 |
학기 중 |
14:20-15:00 |
1 |
외부강사 | |
스포츠 |
전체 |
월 |
다목적실 |
학기 중 |
13:30-15:00 |
2 |
돌봄전담사 | |
독서이야기활동 |
전체 |
화 |
돌봄교실 |
학기 중 |
14:20-15:00 |
1 |
돌봄전담사 | |
개인활동 |
독서,과제 등 |
전체 |
월-금 |
돌봄교실 |
학기 중 |
15:30-17:00 |
10 |
돌봄전담사 |
나. 방학 중 프로그램 (p.7-9 참고)
시 간 |
활동 |
비고 |
10:00 - 10:20 |
학생들과의 인사 및 출석확인, 활동안내 |
활동시간 및 프로그램 변동 가능 |
10:20 - 11:00 |
개인활동(방학과제물하기) | |
11:10 - 11:50 |
단체활동(한글쓰기,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독서이야기활동) | |
12:00 - 13:00 |
점심식사 시간 | |
13:00 - 13:40 |
개인활동(보드게임, 독서활동, 자유선택활동) | |
13:50 - 14:30 |
단체활동(공예활동, 스포츠활동) | |
14:40 - 15:00 |
정리 및 귀가 안전지도 |
6. 돌봄전담사의 운용
가. 모집 및 채용 :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인사관리규정
- 돌봄전담사 : 1명(오후돌봄: 1일 6시간 근무)
나. 근무 관련
1) 관리 및 지도·감독 : 돌봄업무담당교사, 교감, 학교장
다. 근무상황관리(교감) 및 업무일지 작성(돌봄인력)하여 결재
7. 간식 및 식사 (p.16-17 참고)
가. 선정된 메뉴와 섭식 내용은 일지에 자세히 기록
나. 간식 및 급식비용은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으로 운영
다. 급·간식에 대해서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존식 보관
8. 학생생활지도
가. 학생생활지도 계획 수립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 생활수칙 마련(퇴실 규정 포함)
2) 생활수칙은 돌봄교실 내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크게 확대 출력하여 게시
퇴실 규정 |
돌봄교실 참여 학생이 결석 또는 조퇴 시에는 보호자가 문자나 전화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하며 무단불참(조퇴, 결석)이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1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문제행위로 인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1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나. 학생생활지도 체제 구축
1) 전 교직원 및 학부모 안전생활 체제 구축
가)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실시
나) 돌봄교실 생활수칙을 학생·학부모에게 필히 사전안내
다) 돌봄전담사→돌봄담당교사→담임교사→교감→교장 등의 생활지도 체제 구축
2) 교실 내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가) 돌봄전담사는 문제 행동에 대한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돌봄담당교사에게 전달
나) 돌봄담당교사는 문제 행동 학생에 관한 사항을 담임교사에게 전달
다)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다.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1) 기본 생활 습관 지도
가) 돌봄교실 참여 시간 잘 지키기 나) 선생님 허락 없이 외출이나 귀가하지 않기
다) 돌봄교실 외에 다른 교실 출입 금지 라) 학습이나 놀이 활동 시,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기
마) 교구나 교재 사용 후 정리정돈 잘하기 바)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며 개인행동 하지 않기
사) 교실 물건 소중하게 다루고 친구와 나누어 사용하기
아) 책가방 및 신발은 정해진 장소에 가지런히 정리하기
자) 돌봄교실 내에서 휴대폰 사용 규칙 지키기
2) 언어생활 지도
가)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나) 웃어른에게 존댓말 사용하기
다) 거친말 또는 욕설 및 거짓말 하지 않기
3) 교우 관계 지도
가)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지 않기 나) 친구 배려하기
라. 학생 출결 및 이동 사항 관리
1) 돌봄교실 출석부를 만들어 출결사항 확인 및 문자 알림서비스 활용(돌봄전담사)
2)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학생의 교실 밖 개별 활동을 제한하고 돌봄전담사 및 담당교사의 인솔 하에 돌봄활동 수행
3) 학생 이동사항을 돌봄전담사 및 담당교사가 파악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 수강생 파악하여 출결확인 철저)
마. 기타사항
1) 학생체벌금지 : 학생 생활 지도 시 학생에 대한 직접적 체벌 전면 금지, 교육적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학생의 성폭력 및 학생 학대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 후, 신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생략)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이하 생략) |
9. 학생안전지도 및 시설물 관리 (p.10-16 참고)
가. 학생안전지도
1) 돌봄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3) 음식물 위생 관리 철저 : 식중독 예방
4) 안전한 귀가를 위한 학생별 지도방안을 학부모와 협의하여 시행
-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 학부모 요구에 의해 학교 자율의 개인별 귀가 시간 결정
5) 야외 단체 활동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돌봄전담사 책임 하에 임장 철저 관리 실시
6) 학생 실종 및 유괴 등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지도
7) 경찰지구대 순찰 협조 및 학교 경비 강화, 배움터지킴이,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운영
8) 모든 시설물에 안전표지판과 비상구 표지를 그림과 글씨로 부착하고 점검
9) 돌봄교실 운영 중 학생 안전사고 보상 가능
- 근거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66호)
-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활동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에 포함(2007.9.1. 시행)
나. 시설물 및 비품 등 관리
1)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학교 방역을 시행할 때 반드시 돌봄교실을 포함하여 소독 실시
2) 시설물의 수시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 예방 철저
3) 돌봄교실의 비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목록 및 대장으로 관리·사용
10. 평가 및 환류 계획 : 차년도 계획에 반영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년말 1회)
- 전담 부서 및 전교직원 운영 평가
Ⅳ |
회계관리 |
1. 경비의 책정
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강사료 및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경비는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서 배부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에서 지출
나. 외부강사의 강사료 및 교육활동 연구비는 지역 및 학교실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책정
2. 회계의 관리 및 운영
가. 수강료 및 간식비는 무료 (필요할 경우 수익자 부담)
나. 방과후돌봄전담사 인건비는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지급
3. 초등돌봄교실 예산 사용 계획 : 12,500,000원
순 |
내용 |
산출근거 |
금 액 |
비 고 |
1 |
돌봄전담사인건비 |
인건비1,600,000*2회 방중학기준비인건비500,000외 |
4,000,000원 |
방학중 |
2 |
돌봄전담사원격교육비 |
50,000원x1회= |
50,000원 |
교육부개발 원격교육에 한함 |
3 |
오후돌봄교실간식비 |
2,000원x20명x144일= |
5,760,000원 |
학기중 |
4 |
방학중 중식비 |
5,000원x20명x40일 |
3,000,000원 |
방학중 |
7 |
오후돌봄교실운영비 |
재료 및 소모품비 |
690,000원 |
프린트잉크, 만들기용품 등 |
|
|
|
|
|
계 |
|
13,500,000 |
|
Ⅴ |
기대효과 |
1. 다양한 활동 전개로 학생들의 잠재적 소질과 적성의 계발 기회가 제공된다.
2. 개성을 존중하는 학습활동으로 창의성의 증대가 기대된다.
3. 교육 수요자 중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성취 의욕이 고취된다.
4. 다양한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 활동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복지실현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된다.
2 |
|
2018학년도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계획 |
Ⅰ |
목 적 |
방학 동안 학교 안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보장하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
방 침 |
1.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에게 돌봄(Car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를 활용하여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돌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학생 귀가 안전예방 교육 실시 및 에너지 절약 교육(적정온도 유지)을 실시한다.
4. 학생들에게 겨울방학 돌봄교실 안전생활 수칙(홈페이지 탑재)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5. 급식은 밥은 학교에서 제공하되 반찬은 학생 개인별로 준비한다.
6. 귀가 시 보호자 동행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통학차량을 이용할 시 보호자의 위임장을 받는다.
7. 안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시작하는 첫 날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Ⅲ |
운영계획 |
1. 기간 : 2018. ( ). ( ).(월) - 2018. ( ). ( )(금)
2. 시간 : 10:00-15:00
3. 대상 : 본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학생 ( 명)
4. 장소 : 본교 1층 돌봄교실
5. ( )방학 돌봄교실 계획안
시 간 |
활동 |
비고 |
10:00 - 10:20 |
학생들과의 인사 및 출석확인, 활동안내 |
활동시간 및 프로그램 변동 가능 |
10:20 - 11:00 |
개인활동(방학과제물하기) | |
11:10 - 11:50 |
단체활동(한글쓰기,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독서이야기활동) | |
12:00 - 13:00 |
점심식사 시간 | |
13:00 - 13:40 |
개인활동(보드게임, 독서활동, 자유선택활동) | |
13:50 - 14:30 |
단체활동(공예활동, 스포츠활동) | |
14:40 - 15:00 |
정리 및 귀가 안전지도 |
6. ( )방학 돌봄교실 학생 안전 수칙 (홈페이지 탑재용)
교육안전활동 규칙표 | ||
학
교 |
교실 |
뾰족한 문구나 교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교실에서는 걸어 다니고 다른 친구의 발을 걸지 않는다. 창틀 위에 올라가거나 창문 난간에 기대어 앉지 않고,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는다. 실험・실습 시에는 반드시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며,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급・간식 시간에 젓가락이나 포크로 장난하지 않는다. |
복도 ・ 계단 |
우측통행을 하며 뛰지 않는다. 계단 난간을 넘거나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지 않는다.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한 계단씩 이용하며, 앞사람을 밀지 않는다. | |
운동장 |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으며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 여름철에는 놀이기구가 강한 햇볕에 심하게 달구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준다. | |
화장실 |
화장실 입구에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킨다. 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우므로 뛰어 다니지 않는다.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나 발이 끼지 않도록 조심한다. | |
체
험
활
동 |
교통안전 |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안전규칙을 지키고 뛰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안전규칙에 따르며, 차례를 지키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 |
물놀이 ・ 빙상활동 |
음식섭취 후 바로 활동하지 않고,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안전규칙을 지키며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선생님이나 안전요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놀이 활동을 한다. | |
관람 활동 |
조용히 하고 뛰어다니지 않는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르며 개인행동하지 않는다. 전시된 작품이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
7. 겨울방학 돌봄교실 안전 연락망 구축
행정실 |
572-0580 |
미로파출소 |
572-2112 | |||
교무실 |
572-0005 |
미로119지역대 |
572-4119 | |||
돌봄전담사 |
OOO, 010-OOOO-OOOO |
미로면보건지소 |
572-0014 | |||
방과후행정사 |
OOO, 010-OOOO-OOOO |
돌봄담당교사 |
OOO, 010-OOOO-OOOO |
Ⅳ |
회계관리 |
1. 경비의 책정
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강사료 및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경비는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서 배부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나. 외부강사의 강사료 및 교육활동 연구비는 지역 및 학교실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2. 회계의 관리 및 운영
가. 수강료 및 간식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나. 방과후돌봄전담사 인건비는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서 초등돌봄교실 인건비에서 지급한다.
3. 초등돌봄교실 예산 사용 계획
순 |
내용 |
산출근거 |
금 액 |
비 고 |
1 |
돌봄전담사인건비 |
1,600,000원x2회 |
3,200,000원 |
방학 중 |
2 |
재료 및 교재비 |
재료 및 소모품비 |
300,000원 | |
3 |
방학중 중식비 |
5,000원x20명x40일 |
3,000,000 | |
계 |
|
6,500,000 |
|
Ⅴ |
기대효과 |
1.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2. 맞벌이 가정 학생의 보육을 실시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3.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돌봄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3 |
|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계획 |
Ⅰ |
목 적 |
1. 돌봄교실의 실내·외 제반 시설 및 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안전사고 시 수행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및 대처 방안을 마련
2.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
Ⅱ |
방 침 |
1. 돌봄교실 학생 귀가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
2. 돌봄전담사, 외부강사 교육 시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실시
3.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가정에서 부모와의 연계지도
4. 교육 과정에 반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연간 40시간이상 실시
5. 돌봄교실 안전 점검반 (돌봄전담사 → 담당교사 → 행정실장, 교감 → 교장)을 구성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함
6. 학생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수정하여 비치 활용
7.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처리 시스템으로 구급상자를 비치
8. 안전관리를 위해 돌봄전담사는 상시 거주하며 결원 시 대체 인력을 확보
Ⅲ |
세부계획 |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
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
1) 돌봄교실 연간 안전관리 계획은 학교 연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추진
2) 시설안전, 전기 및 가스안전, 귀가 및 응급상황 대책, 급·간식 관리 계획, 안전지도 및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내용별로 정기적 또는 수시 점검 사항으로 분류하여 수립
3) 안전관리 내용 및 점검 시기
관리 내용 |
점검시기 |
관련기관 |
교실 및 실내외 시설 점검 |
매월 |
자체점검 |
전기 및 가스 점검 |
6개월/1년 |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
냉 난방용품 |
수시점검 |
자체점검 및 해당제조업체 |
정기방역 |
매월 |
구청(보건소) 및 전문방역업체 |
응급처치 |
수시점검 |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
안전관리 인적조직 구성 |
수시점검 |
자체점검 |
관련 보험 가입 |
학기초 |
학교안전 공제회 |
안전지도 연간계획 수립 |
학기초 |
안전교육기관 및 학교 |
안전지도 실시 |
수시지도 |
학교/교육청 |
나. 안전교육
1) 초등돌봄교실에서는 교실 내·외에서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규칙을 세우고, 교사, 돌봄전담사, 학생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수시 지도
2) 초등돌봄교실의 안전지도는 실습을 통하여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피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며, 또한 문제를 주위에 알리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둠
3) 돌봄교실 참여 학생 및 관계자(교직원, 돌봄전담사 등)에 대한 월 1회(저학년의 경우 매주) 이상 안전교육 실시 및 사례 대처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
4)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응급처치 동의서를 돌봄전담사와 공유
응급처치 기본 원칙 |
초등돌봄교실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한다. 돌봄전담사는 평소에 응급처치 요령을 익혀 두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도구를 구비해 두어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응급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더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한다. ②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③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을 남용하지 않는다. ④ 음식물을 주는 것은 기도 폐쇄의 위험이 있고 응급수술이나 중요한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 ⑤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한다. ⑥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인계한다. |
학교 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교육 실시(매월 1일) | ||||||||||||||||||||||||||||
|
안전지도 연간계획안 | ||||||||
월 |
구분 |
주제 |
활동명 |
목 표 | ||||
3 |
학교 안전 |
교실생활 안전 |
교실생활 안전 |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알고 안전한 행동을 한다. | ||||
스스로 할 수 있어요 |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교실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알고, 실천한다. | |||||||
학습도구 |
학용품을 안전하게 |
학용품 사용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알고, 올바른 사용법을 안다. | ||||||
급・간식 시간 |
함께 지켜요 |
급・간식 시 지킬 점을 알고 바른 식사 태도를 갖는다. | ||||||
치아관리 |
건강한 이 튼튼한 이 |
깨끗하고 튼튼한 치아를 위해 올바른 양치방법을 안다. | ||||||
4 |
보행 안전 |
계단 안전 |
계단을 안전하게 |
우측통행을 한다. | ||||
교내 통행 |
교실 및 복도에서 안전 |
교실 출입이나 복도 통행 시 안전하게 행동한다. | ||||||
안전한 통학 |
안전한 통학로 |
안전한 통학 방법을 익힌다. | ||||||
횡단보도, 안전규칙 |
길조심 차조심 |
신호등을 구별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 | ||||||
5 |
놀이 안전 |
안전한 놀이 |
안전한 놀이 장소 |
놀이할 때 위험한 곳이나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안다. | ||||
놀이기구의 안전 |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놀기 |
놀이기구의 이름과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알고 익힌다. | ||||||
탈 것의 안전 |
바퀴달린 놀이 기구 이용 |
바퀴달린 놀이 기구의 안전한 이용 방법과 안전규칙을 알고 익힌다. | ||||||
놀잇감의 안전 |
놀잇감의 안전한 이용 |
놀잇감을 갖고 놀이할 때 주의사항을 알고 안전하게 놀이한다. | ||||||
6 |
장소 안전 ・ 동물 안전 |
현장학습 안전 |
현장학습을 안전하게 |
현장학습 시 안전규칙을 알고 안전한 행동을 한다. | ||||
화장실에서 안전 |
화장실 안전 이용 |
화장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한다. | ||||||
동물로부터 안전 |
벌 및 해충으로 부터의 안전 |
야외활동 시 벌이나 여름철 해충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고 대처한다. | ||||||
애완동물 안전 |
애완동물을 주의하여 키운다. | |||||||
7 |
물놀이 안전 ・ 식중독 안전 |
안전한 실내 물놀이 |
물놀이 사고 예방해요 |
실내 수영장 물놀이 안전규칙을 익힌다. | ||||
안전한 실외 물놀이 |
해수욕장에 왔어요 |
계곡이나 강,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한다. | ||||||
음식물의 안전 |
음식물의 올바른 섭취 |
신선하고 안전한 음식을 골라 먹는다. | ||||||
식중독의 예방 |
식중독을 예방해요 |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을 알아보고 실천한다. | ||||||
8 |
자연 재해 |
태풍 |
태풍이 불어요 |
태풍이 불 때 주의할 점을 알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 ||||
지진 |
지진에 대비해요 |
지진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
집중호우, 해일 |
비가 많이 내리면 |
집중호우 발생 시 위험에 대비하며, 안전한 생활을 한다. | ||||||
황사 |
황사로부터 안전하게 |
황사가 발생하는 원인 및 황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대비한다. |
안전지도 연간계획안 | ||||
월 |
구분 |
주제 |
활동명 |
목 표 |
9 |
교통 안전 |
교통수단의 이용 |
교통예절 |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를 지킨다. |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
버스나 전철 등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바르게 이용한다. | |||
교통안전 |
교통안전 표지판 |
교통 표지판의 규칙을 알고 지킨다. | ||
승강기 안전 |
올라가요 내려가요 |
승강기를 이용할 때 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 ||
10 |
사람에 대한 안전 |
내 몸은 소중해요 |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
신체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소중히 여긴다. |
성폭력 안전 |
성폭력을 예방해요 |
성폭력의 개념 및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에 조심한다. | ||
위험한 상황 대처법 |
좋은 느낌 싫은 느낌 |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고 대처한다. | ||
내 몸을 지켜요 |
내 몸을 위해 지킬 일 |
내 몸을 위해 지켜야 할 일을 알아보고 실천한다. | ||
11 |
집안 안전 |
전기 안전 |
전기를 안전하게 |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익힌다. |
가스 안전 |
가스 사용법 |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도록 한다. | ||
집 안 놀이 안전 |
집 안에서 안전하게 놀기 |
집 안에서 안전하게 논다. | ||
질식 및 중독 안전 |
질식, 중독은 안 돼요 |
가정용품에 의한 질식과 중독 사고의 예방법을 이해한다. | ||
12 |
화재 안전 |
화재의 안전 |
화재안전 |
화재의 원인 및 예방 방법을 알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
소중한 불 위험한 불 |
소중한 불 위험한 불 |
불의 중요성 및 위험성을 알고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익힌다. | ||
화재대피 방법 알기 |
안전하게 대피해요 |
화재의 위험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고 대처한다. | ||
화상 안전 |
화상은 위험해요 |
화상의 위험성과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대처한다. | ||
1 |
겨울철 안전 |
겨울철 보행 |
겨울철 안전한 보행 |
겨울철 보행에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안전한 보행을 한다. |
놀이 안전 |
빙상놀이를 안전하게 |
안전규칙을 알고 안전한 빙상놀이를 한다. | ||
인터넷 안전 |
안전하게 인터넷하기 |
인터넷의 좋은 점, 나쁜 점 및 인터넷의 건전한 사용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
인터넷 예절 |
인터넷의 예절을 알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
2 |
보건 안전 |
위생청결과 건강안전 |
질병을 예방해요 |
개인위생, 청결로 건강을 지킨다. |
안전한 약물 |
약물 오・남용 |
약물 오・남용과 피해야 할 약물의 부작용을 알고 대처한다. | ||
약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복용한다. | |||
흡연 및 음주 안전 |
흡연, 음주는 안 돼요 |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알고 대처한다. |
2. 시설 안전
가. 교실환경
1) 돌봄교실은 유휴교실 등을 활용하되, 1층 설치를 권장하고 가능한 관리실 및 화장실 등과 인접하게 설치(단, 1층이 아닌 경우 출입구가 확보되어 위기 상활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설치)
- 본학년도 설치장소 : 본관 1층 1학년 교실(겸용)
2) 출입문에 손가락 끼임 방지물을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잠금장치 등 설치 금지
3) 교실 창문에는 안전망 또는 안전바를 설치하여 학생 추락을 방지하고 창문 주변에는 딛고 올라설 만한 물건을 두지 않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 안전기준 |
5. 교실 창호 나.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경우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추락방지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4) 정수기는 화상방지 조절기 제품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5) 돌봄교실 내 돌봄전담사 시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
6) 전기난방 안전장치는 학생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며 돌봄전담사가 관리
7) 구급상자를 비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하고 학교보건실 사용 사전 협조 체제 구축
8) 소화기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장소에 최소한 2개 이상 설치
9) 돌봄교실과 관리실, 교무실, 다른 교실과 상호 연결되는 통신망 설치
나. 비품 및 가구
1) 칼, 송곳, 가위 등과 같이 날카로운 물건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2) 침구는 친환경 소재나 면제품을 권장하고 청결 상태 수시 점검
3) 무거운 비품은 수납장 아래쪽에 보관
4) 노후화 된 책걸상 확인 및 교체
다. 교재 및 교구
1) 교구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모서리, 가시, 갈라진 곳 등 확인
2) 손상이나 마모로 인하여 상해위험성이 있는 교구는 즉시 수리·교체
3)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입
4) 책장, 교구장 등 가구들은 바닥과 벽에 안전하게 고정
라. 플러그 및 전자제품
1) 전기 코드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 씌우기
2) 전자 제품 특히 컴퓨터 등의 전기코드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설치
마. 학교환경
1) 돌봄교실 주변 및 출입구에는 CCTV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내방자를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의 침입을 막아 안전사고 예방·관리(출입구 쪽은 가급적 100만 화소 이상 권장)
2) 돌봄교실이 소재한 주출입구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출입구에 잠금장치와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관리
3) 학교안전인력과 지역 경찰서와 연계하여 순찰 강화
4) 위기 발생 시 인근 경찰서 및 지구대 등에 즉시 신고 가능한 시스템(비상벨 등) 구축 및 비상연락망 비치
3. 돌봄활동 안전
가. 실내활동
1) 문구류 사용 시 사전지도 철저
2) 교실, 복도 및 계단,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지도 실시(매일 첫 시간)
3) 학생들이 안전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 생활 규칙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실에 부착하여 지도
나. 실외활동
1) 돌봄전담사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구석진 장소에서 학생들이 놀지 않도록 수시 점검
2) 실외 놀이 시설물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부패나 손상이 있는지 확인
3) 경기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놀이규칙 사전지도
4) 학생 건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실외활동 지도
다. 체험활동
1)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 위험 요소 및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한 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2) 학생 인솔 시 (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반드시 동행하여 안전지도 철저
3) 버스는 등록된 차량으로 인적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 실시
4) 체험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사고 예방 사전지도 실시,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안전 규칙지도 철저
5) 현장체험학습 안전 길라잡이(교육부, 2014 발행) 참고하여 운영
1일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 강화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계획 수립 후,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고, 사전 답사를 통해 시설 안전을 확인하고,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되는 경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여부를 확인(http://yap.youth.go.kr)한다. |
체험활동 관련 안전지도 내용 | |
교통안전 |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안전규칙을 지키고 뛰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안전규칙에 따르며, 차례를 지키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승강기안전 |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황색 안전선 안에 서고 손잡이를 잡는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뛰거나 걷지 않는다. |
물놀이 ・ 빙상활동 |
음식섭취 후 바로 활동하지 않고,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안전규칙을 지키며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선생님이나 안전요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놀이 활동을 한다. |
관람 활동 |
조용히 하고 뛰어다니지 않는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르며 개인행동하지 않는다. 전시된 작품이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
라. 귀가안전
1) 귀가 계획 수립
가) 귀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귀가 안전지도와 시설 설비 및 주변과의 협조 체계의 구축 등의 계획 수립
나) 학생 개인별 관리 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활용
다) 학생 결석 시 학부모에게 문자 발송 등 통지
2) 귀가 지도
가) 학교통학차량을 이용하고 귀가하되,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안전을 위해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미동반 귀가 시 등을 대비하여 대리인 사전 지정제 등으로 운영
나) 학생의 귀가 시간은 입실 시 제출된 귀가 동의서에 의해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정해진 시간 외의 귀가 요구 시에는 학부모의 확인 후에 귀가)
다) 불가피한 경우 보조인력 활용 등 학교의 안전귀가 방안 마련
라) 귀가 차량 운행 시 승·하차 도우미가 동승하고 학생의 교통안전 사전지도를 실시
마) 차량 운행 상황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음
바) 학교주변 지구대와 협력하여 돌봄교실 운영·귀가 시간 시 순찰 강화
4. 급·간식 안전
가. 기본 방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간식의 다양성 확보와 급식업체 선정 및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나. 비용부담
무상으로 제공 (필요할 경우 수익자 부담)
다. 간식
1) 간식의 종류
가) 식중독 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완제품 등을 제공하되, 여건에 따라 자체조리 가능(예, 제철과일, 요거트, 우유, 빵, 떡, 두유 등)
나) 학생 영양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양하게 제공하고, 안전성을 확보
2) 간식 구입 방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선한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간식 제공업체를 선정
3) 간식식단 작성 : 식단은 월 단위로 작성
라. 급식
1) 학기 중 : 급식은 실시하지 않음
2) 방학 중 : 식당매식
마. 급·간식 사후처리
1) 학생 수에 맞춘 급·간식 계획 수립으로 잔반 최소화
2) 매식 업체와 계약 시 잔반 처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본교에서는 돌봄전담사가 직접 간식 구입)
바. 급·간식 구입 및 정산
1) 급·간식은 월 단위로 계획을 수립함
2) 행정실과 협의하여 구입 및 정산
사. 급·간식 안전사고 예방
1) 학생 체질에 따라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와 협조하여 식품 알레르기 현황 등 특이체질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2) 급·간식에 대하여 배식하기 전 검식 실시
3) 보존식(급·간식 모두 포함)은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급·간식 대상 인원에 상관없이 식품위생법령상 보존식 보관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음식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 소독·건조된 기구로 담아 전용냉동고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동안 보관
4) 보존식 보관 시 냉각시켜 급·간식일자, 식단명, 채취시간, 채취자, 냉동고 온도 등 기록
→ 보존식 보관기간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
5) 식중독 발생 시에는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원상태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됨
6) 식중독 발생 등으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보존식 인계 시 인수증을 받고 인계
7) 식판과 조리기구 소독·위생관리 철저
8) 매식업체에 대해 관련 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확인
아. 식중독 사고 사전 및 사후 대처 방안
1)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제9장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숙지
2) 학교 집단 환자 감시체계 구축
학생 |
➩ |
돌봄전담사 및 담임교사 |
➩ |
보건담당/학교장 |
➩ |
지역교육청/보건소 |
(설사 등 증세) |
|
(학급별 환자파악) |
|
(학교별 환자집계·분석) |
|
(지역전체 모니터) |
3) 돌봄전담사 및 담당교사는 급식 후 평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4) 보건교사는 돌봄전담사 및 담당교사 모니터링 결과와 보건실 이용자의 수, 주요 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5) 학교장은 교내에 식중독 의심환자 2명 이상 동시 발생 여부를 즉시 관할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에 신속한 신고 의무화 (보고방법은 유선 또는 E-mail, 팩스 등으로 신속 정확하게 조치)
6) 식중독 발생 시 현장훼손 방지 및 원인규명 방해 행위 금지규정에 의하여 보존식을 폐기하지 않으며, 음·용수 및 조리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음(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7) 보존식 인계 시 인수증을 받고 인계하며, 보존식 훼손 및 임의 폐기 등으로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해당 학교 담당자 및 관리자 책임 추궁
8) 학년·반별로 복통 및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 여부를 기록하고,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현황 파악 및 보고
9) 질병 확인을 위한 보건소의 환자 채변 및 설문조사에 협조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식중독 등 발생 사실을 통보, 가정에서 발병 시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의 질료를 받도록 지도, 안전한 음식물 섭취 및 손 씻기, 물 끓여먹기 등 학생 보건안전 교육 강화
10)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급식사고 보상규정 적용 철저
5. 사고 대비 및 대처
가. 안전사고 대비
1) 학생의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를 파악하여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적절한 대처
2) 응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처리절차 과정 및 대응체계 계획을 수립
(응급환자관리대책 역할 분담 및 의료기관 등 포함)
3) 구급약은 수시로 점검하여 보충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상자는 비치하되 돌봄교실 내에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4) 학생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수정하여 보이는 곳에 비치·활용
5) 돌봄교실 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건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돌봄전담사와 공유하여 응급상황에 대비
응급환자관리 대책반 구성 | ||||||||||||||||||||||||||||||||||||||||||||||||||||||||||||||||||||||||||||||||||||||||||||||||||||||||||||||||||||||||||||||||||||||||||||||||||
|
이송 의료기관 선택 및 처리절차 | ||||
|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경우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이상이 발생한 아동의 상태가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기도 폐쇄, 호흡곤란(숨을 쉬지 않거나 1분에 30번 이상 숨을 쉴 때)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 의식이 없을 때 • 개방골절 및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 열이 날 때 • 의식이 없거나 점점 나빠질 때 • 다리를 절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 • 빠르게 숨을 쉬거나 숨쉬기 힘들어서 잘 먹지 못하거나 놀지 못할 때 • 목이 뻣뻣하거나 경련을 할 때 ㉰ 토할 때 • 반복적으로 심하게 토할 때 • 배가 평소보다 부픈 듯이 보일 때 • 배를 움켜잡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심한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 • 3일 이내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 경우 • 탈수현상(소변량이 줄고 혀가 말라 있는 등)이 있는 경우 • 녹색 혹은 피 색깔의 구토를 하는 경우 ㉱ 기타 • 검은 색 변을 보거나 피가 섞인 변을 볼 때 • 머리를 다친 후 의식이 흐리거나 자려고만 할 때 • 경미한 부상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될 때 • 고열, 단순 외상 등 |
나. 사고보고
1) 대책반 구성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사고보고서 작성)
2)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우선 대처함을 원칙으로 함
3)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담당교사 및 학교장에게 보고(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
4) 사고 다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발생부터 종결까지의 경과를 기록하고 목격자를 확보
5) 사고 처리 및 상황 관리는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처하고,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보
6) 사고보고서 작성 및 활용 방안
가) 사고보고서에는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주소, 상해아동 인적사항(아동명, 성별, 연령), 사고일자, 사고시간, 목격자명, 부모에게 연락한 사항, 연락시간, 119신고여부(신고여부, 신고시간), 사고발생 장소, 사고당시 활동내용, 사고원인, 사고유형, 상해를 입은 시설설비, 사고부위, 응급처치, 진료여부, 아동보호를 위한 추후계획, 재발방지에 필요한 교정활동, 돌봄강사 서명, 학부모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나)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며 작성된 사고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물 제거 및 교정활동 계획을 수립
다) 연말에는 1년 간의 사고보고서를 분석하여 초등돌봄교실 내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 및 원인을 차년도 안전관리 및 안전지도 계획 수립 시 반영
구분 |
환자 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 |
환자 상태가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 |
상황 |
․기도폐쇄, 호흡곤란 ․의식이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개방골절인 경우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응급수술 요하는 경우 |
․경미한 부상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될 때 ․고열, 단순외상 등 | |
절차 |
보건 교사 |
․응급처치 후 119 연락 또는 다른 이송방법 (병원구급차량, 교직원차량 등) 모색 ․편안 자세, 기도유지 및 척추손상에 유의 |
․응급처치 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 |
담당 교사 |
․학부모연락 (환자상태, 이송병원 확인) |
․학부모에게 연락,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 (병원선택은 학부모가) | |
이송 |
․담당교사 함께 이송 ․돌봄일지에 사고개요와 응급처치 내용 기록 |
․학부모에게 인계 ․학부모가 연락되지 않거나 올 수 없는 경우 보건교사와 담당교사가 이송 | |
이송 차량 |
․학교차량, 교직원 차량, 119, 병원응급차량 (※ 교직원 차량인 경우 이송도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차량운전을 하지 않는다.) | ||
기타 |
․응급을 요하는 경우 119에 연락한 후 가능한 종합병원을 이용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기록은 후송 즉시 기록 (사건의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자는 후송 교직원(특히 학교 교직원 차량으로 이송)에 대해서는 교문을 떠남과 동시에 출장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이송도중 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 ․안전공제회 해당 시 담당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 처리 (행정실 협조) |
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점검시기 및 점검자
점검시기 |
내용 |
점검자 |
점검일시 |
결재 |
매일 1회 |
귀가 안전 |
돌봄전담사 |
매일 |
매주 1회 |
월 1회 |
급식 및 간식 안전, 활동 안전, 수시 안전점검 |
돌봄전담사,담당교사 |
매월 첫째 주 |
매월 초 1회 |
학기별 1회 |
화재 예방 안전, 교실시설 및 환경 안전 |
돌봄전담사,담당교사 |
학기 초 |
학기 초 1회 |
Ⅳ |
기대효과 |
1. 돌봄 교실의 실내·외 제반 시설 및 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안전사고 시 수행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2.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미로4-1 > 미로돌봄.방과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신청서 안내장(잠정안) (0) | 2019.02.17 |
---|---|
방과후 강사계약서(샘플) (0) | 2019.02.17 |
2019미로초 방과후운영계획(안)-미로초 (0) | 2019.02.17 |
2019 방과후학교운영 길라잡이-강원도교육청 (0) | 2019.02.17 |
2018방과후학교 강사인력풀 등록안내 - 삼척교육지원청 홈페이지 (0) | 2019.02.1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2019년 미로초 잠정계획안입니다.
2019학년도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
미로초등학교
http://www.miro.es.kr/
1 |
|
진로적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Ⅰ |
목 적 |
1.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학교 교육』으로 교육수요자 모두가 행복한 미로초등학교 교육을 이룩하고자 한다.
2. 창의성 교육 및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다양한 진로․적성 계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특기 신장 기회 부여로 소질 계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
방 침 |
1. (프로그램 개설) 가급적 학생중심의 다양한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참여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참여를 금지한다. 강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월 첫째주를 기준으로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4. 강사료 강사료는 무료로 운영한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소요경비는 학교자체예산(진로적성비),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서 배부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시청보조금으로 지출한다. (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인부담 할 수 있음)
5. (운영시간) 방과후학교 운영은 1학기, 2학기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 1차시는 40분을 기준으로 하되, 강사료는 1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예산이나 학사일정에 따라 방과후 프로그램 및 운영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6. (운영방법) 지도 강사는 반별 특성에 맞는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 결재 후 운영하며 관리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배치한다.
7. (홍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및 교외수강 학생의 진로․적성 계발프로그램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8. (강사채용) 지도강사는 가급적 해당 분야에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기능 보유자를 우선 선정하여 임용한다.
9. (평가 및 환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결과를 가급적 발표 및 점검을 통하여 우수사례는 일반화하고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Ⅲ |
운영계획 |
1. 대상 : 미로초등학교 전교생 중 희망학생
2. 운영 기간 : 2019. 3.11 - 2019. 12.13
3. 세부실천내용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운영기간 |
1학기 |
3월-7월 |
여름방학 |
미정 |
2학기 |
8월-12월 |
겨울방학 |
미정 | |||
운영시간 |
주중 |
13:30-16:00 |
토요일 |
미운영 |
휴일 |
미운영 |
방학 |
미정 | ||||
수요조사 실시 계획 |
1학기 |
7월 8일-7월 12일 |
2학기 |
11월 18일-11월 22일 | ||||||||
일자 |
연간 계획 |
활동 내용 |
비고 | |||||||||
2018. 12. |
의견수렴 |
설문을 통한 학생·학부모 수요자조사 |
2018 | |||||||||
2018. 12. |
의견수렴 결과 분석 |
의견수렴 결과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분석 |
〃 | |||||||||
2018. 12. |
계획 수립 |
연간운영계획 수립(운영 계획 수립 등) |
〃 | |||||||||
2018. 12. |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계획, 예산, 부서, 강사) |
〃 | |||||||||
1월-2월 |
강사채용 |
방과후 학교 강사 모집·선정·계약 |
2019 | |||||||||
3.2-3.6 |
진로․적성 부서 조직 |
진로․적성부서 조직(학생), 세부운영계획 발표 |
〃 | |||||||||
3.11-7.19 |
1학기 활동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
〃 | |||||||||
5월 |
수업공개 주간 |
방과후학교 부서별 학부모 수업공개 |
〃 | |||||||||
7.8-7.12 |
1학기 만족도 및 수요조사 |
방과후학교 만족도 및 수요조사 |
〃 | |||||||||
7.12 |
방과후학교 강사 활동 평가 |
방과후학교 강사 활동 평가 |
〃 | |||||||||
9월 1주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자체연수(안전교육) |
학생관리, 복무, 강의법, 안전관리 등 |
| |||||||||
9.2-12.13 |
2학기 활동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
〃 | |||||||||
10월 |
작품 전시 및 발표회 |
방과후학교 부서별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 | |||||||||
11.18-11.22 |
연간 만족도 및 수요조사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수요조사 |
〃 | |||||||||
수시 |
프로그램 활동 홍보 |
프로그램 활동 홍보 |
|
4. 프로그램 시간표
|
1-2학년 : 4교시 3-4학년 : 6교시 |
1-2학년 : 5교시 3-4학년 : 5교시 |
1-2학년 : 5교시 3-4학년 : 5교시 |
1-2학년 : 4교시 3-4학년 : 5교시 |
1-2학년 : 5교시 3-4학년 : 6교시 | |||||
요일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
영어 |
전래 놀이 |
영어 |
방송 댄스 |
종이 접기 |
창의 미술 |
우쿨 렐레 |
오카 리나 |
글쓰기 | ||
5교시 |
13:30~ 14:10 |
|
|
|
|
|
1-2 |
|
|
|
6교시 |
14:20~ 15:00 |
|
3-4 |
|
1-2 |
3-4 |
1-2 |
3-4 |
1-2 |
|
7교시 |
15:10~ 15:50 |
5-6 |
5-6 |
3-4 |
5-6 |
3-4 |
|
5-6 |
3-4 |
5-6 |
5.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학년 |
|
프로그램 |
운영시간 |
요일 |
장소 |
주당 시간 |
운영 횟수 |
비고 |
1-2학년 |
1 |
방송댄스 |
14:20-15:00 |
수 |
다목적실 |
1 |
30 |
|
2 |
창의미술 |
13:30-15:00 |
목 |
과학실 |
2 |
30 |
| |
3 |
오카리나 |
14:20-15:00 |
금 |
과학실 |
1 |
30 |
| |
3-4학년 |
4 |
전래놀이 |
14:20-15:00 |
화 |
다목적실 |
1 |
30 |
|
5 |
영어 |
15:10-15:50 |
화 |
영어실 |
1 |
30 |
| |
6 |
종이접기 |
14:20-15:50 |
수 |
과학실 |
2 |
30 |
| |
7 |
우쿨렐레 |
14:20-15:00 |
목 |
정보실 |
1 |
30 |
| |
8 |
오카리나 |
15:10-15:50 |
금 |
과학실 |
1 |
30 |
| |
5-6학년 |
9 |
영어 |
15:10-15:50 |
월 |
영어실 |
1 |
30 |
|
10 |
전래놀이 |
15:10-15:50 |
화 |
다목적실 |
1 |
30 |
| |
11 |
방송댄스 |
15:10-15:50 |
수 |
다목적실 |
1 |
30 |
| |
12 |
우쿨렐레 |
15:10-15:50 |
목 |
과학실 |
1 |
30 |
| |
13 |
글쓰기 |
15:10-15:50 |
금 |
교실 |
1 |
30 |
|
*운영횟수는 학사일정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
강사 모집 및 심사․선발 계획 |
1. 심사위원 구성
가. 심사위원은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방과후학교 부장(또는 교무부장), 교감으로 구성
나. 심사위원은 제출 받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와 면접 등을 통해 심사
다. 심사위원은 청렴 및 보완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약서를 제출
2.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
가. 제안서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상자로 구성
나. 외부위원을 구성하기 어려울 시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
3. 강사 선발 계획
가. 자격 기준(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 (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나. 선정 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배수 선발을 원칙으로 하나,
1인 지원 시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면접 없이 채용할 수 있다.)
○ 2차 전형(면접)실시 면접 다 득점자 선발
다. 심사 기준
<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지도강사 1차 서류심사 기준표 >
점수 항목 |
3점 |
6점 |
8점 |
10점 |
12점 | |
1 |
학력 |
․ |
․ |
․ |
고졸 이상 |
해당부서 관련 학과 4년제 졸업 |
2 |
강사 경력 (최근5년이내) |
․ |
․ |
․ |
초등학교 방과후강사 근무경력 1년 이상 있음 |
본교 방과후강사 6개월 이상 근무경력 있음 |
3 |
운영계획 준비도 |
․ |
․ |
연간계획안의 내용이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연간계획안의 내용이 단계별로 제시는 되어 있으나, 내용이 자세하지 않음. |
연간계획안이 단계별, 수준별로 잘 세워져 있음. |
4 |
해당 분야 자격증 |
․ |
․ |
․ |
해당분야 자격증 |
교원자격증과 소지해당분야 자격증 |
5 |
교재 및 컨텐츠 선정의 적정성 |
․ |
․ |
내용구성이 학년 및 수준에 적합하지 못함. |
프로그램 내용 구성이 적합하나 학년과 수준을 고려하지 못함. |
학년과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이 충실하고 프로그램과 내용이 적합함. |
1차 서류심사 총 60점 배점 |
<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지도강사 2차 면접심사 기준표 >
점수 항목 |
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1 |
교육컨텐츠의 체계성 및 적절성 |
부족함 |
조금 부족 |
보통 |
전체적으로 체계화되며 적당함 |
수준별로 체계화되었으며 내용이 우수함. |
2 |
수업 전달 능력 |
부적합 |
약간 부족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3 |
교사 품위 및 언행 친절도 |
부족함 |
약간 부족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4 |
학생 피드백 및 학생 관리 방법의 이해 |
부족함 |
약간 부족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2차 서류심사 총 40점 배점 |
라. 심사 일정
- 강사 모집 공고 : 2019.1.14.(월).∼ 2019.1.25.(금). (16:00까지)
- 공고 장소 : 학교홈페이지 및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 1차 서류 심사 : 2019.1.28.(월) 10:00
- 2차 면접 심사 : 2019.1.29.(화) 15: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1.30.(수) 10:00(개별통지, 학교홈페이지 발표)
4. 강사모집 및 계약 절차
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선정 계획을 포 함하여 심의하며, 강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
나.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
(*다만 재평가 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90점 이상인 경우는 재계약할 수 있다.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한다. )
다. 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
라.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
마. 강사 계약의 절차
심의 |
|
공고 |
|
응모 |
|
심사 |
|
계약 |
․ 연간 운영 계획 심의(강사 선정 계획 포함) |
⇒ |
․공고문 게시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7일 이상 공고) |
⇒ |
․ 구비서류 제출 |
⇒ |
․제안서 및 운영능력 심사 |
⇒ |
․계약 체결 |
3. 계약해지
자동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학교장에 의한 해지 〈즉시 해지〉 :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해지〉 : (해지 15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동의) 후 효력 발생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강사 해지 :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Ⅴ |
회계관리 |
1. 심사위원 구성
가. 심사위원은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방과후학교 부장(또는 교무부장), 교감으로 구성
나. 심사위원은 제출 받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와 면접 등을 통해 심사
다. 심사위원은 청렴 및 보완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약서를 제출
2.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
가. 제안서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상자로 구성
나. 외부위원을 구성하기 어려울 시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
Ⅵ |
회계 관리 |
1. 회계 관리 및 운영
가.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
나.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강사료 및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경비는 학교자체예산(진로적성비)에서 지출
다. 외부강사의 강사료 및 교육활동 연구비는 지역 및 학교실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책정
라. 강사료는 시간당 45,000원이며, 월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검사 완료 시 지급.
2. 예산사용계획
1) 예산확보
구 분 |
예 산 액 |
비 고 |
교육청 지원 |
2,100,000 |
진로적성비 |
학교자체 강사비 |
4,200,000 |
|
학교자체 재료비 |
6,300,000 |
|
합 계 |
12,600,000 |
|
2) 소요예산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구분 |
프로그램명 |
강사구분 |
연간운영시수 (주시간×주수) |
시간당 강사비(원) |
총소요 예산(원) |
대상 |
비고 |
방과후 진로 적성 |
종이접기 |
외부 |
2×30주=60시간 |
45,000 |
2,700,000 |
3~4 |
|
창의미술 |
외부 |
2×30주=60시간 |
45,000 |
2,700,000 |
1~2 |
| |
글쓰기 |
내부 |
1×30주=30시간 |
30,000 |
900,000 |
5~6 |
| |
종이접기 재료비, 교재비 |
10,000×10개월×25명= |
2,500,000 |
3~4 |
| |||
10,000×25명=250,000 |
250,000 | ||||||
창의미술 재료비 |
5,000×10개월×20명= |
1,000,000 |
1~2 |
| |||
악기구입 및 수리비 |
오카리나, 우쿨렐레, 바이올린 등 악기 구입,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 |
1,250,000 |
3~6 |
| |||
영어 |
컨텐츠 사용료 |
1,300,000 |
3~6 | ||||
계 |
|
|
12,600,000 |
|
|
3. 수강료 환불 규정
본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전교생이 수강료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필요에 의해 수강료를 징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강료 환불 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운영
□ 수익자 부담금 환불
가.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함
나.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다. 수강료 반환사유 및 기준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수강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4. 자유수강권 지원 : 해당없음
Ⅶ |
학생안전 관리 계획 |
1.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 독려
2.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 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
가.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나.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
3.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 실시
가.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 실시
나.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대비
4.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
※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교내·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
5.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Ⅷ |
홍 보 |
1. (홍보방법)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
가.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 개설
나. 학교 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서비스 전송
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발표회 및 전시회 등 개최
2. (홍보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가. 부서별 연간 또는 월별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 제공
나.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
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안내
3. 나이스 방과후학교 개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
Ⅸ |
평 가 |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
2.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3.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
평가 분야 |
평가 내용 |
횟수 |
평가자 |
프로그램 운영 공개 |
○ 준비, 전개, 정리, 만족도 분야에서 평가 - 학습목표 제시, 동기유발, 이해하기 쉬운 설명 등 |
학기별 1회 |
학생 학부모 교사 |
만족도 조사 |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 강사 만족도 (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
학기별 1회 |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조사 |
학기별 1회 | ||
자체 점검·평가 |
○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
학년말 1회 |
교사 |
학생활동평가 |
|
학기별 1회 |
프로그램 강사 |
Ⅹ |
기대효과 |
1. 다양한 활동 전개로 학생들의 잠재적 소질과 적성의 계발 기회가 제공된다.
2. 개성을 존중하는 학습활동으로 창의성의 증대가 기대된다.
3. 교육 수요자 중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성취 의욕이 고취된다.
4. 우수한 기능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로 인식 교육 효과가 기대된다.
'미로4-1 > 미로돌봄.방과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과후 강사계약서(샘플) (0) | 2019.02.17 |
---|---|
2019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미로초 (0) | 2019.02.17 |
2019 방과후학교운영 길라잡이-강원도교육청 (0) | 2019.02.17 |
2018방과후학교 강사인력풀 등록안내 - 삼척교육지원청 홈페이지 (0) | 2019.02.17 |
삼척교육지원청 구직정보 등록 (0) | 2019.02.1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미로4-1 > 미로돌봄.방과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미로초 (0) | 2019.02.17 |
---|---|
2019미로초 방과후운영계획(안)-미로초 (0) | 2019.02.17 |
2018방과후학교 강사인력풀 등록안내 - 삼척교육지원청 홈페이지 (0) | 2019.02.17 |
삼척교육지원청 구직정보 등록 (0) | 2019.02.17 |
2018방과후교실강사 인력풀 등록안내-동해시 교육지원청 (0) | 2019.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