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규칙(사례안).pdf

 

< 2014.11.03  교사연수물 >
◈ 교권 침해 사안 및 교권 윤리 강화 ◈             동해중앙초등학교 교사 김광옥
1. 교권과 교권침해의 정의
  가. 교권의 개념
    1) 광의적 의미 : 교육권
      ➜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주체가 모두 포함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를 내포함
      ➜ 구체적으로는 학교 교과과정의 편성권, 교재의 채택 ․ 선정권, 교육방법의 결정권, 평가의 권한, 학생에 대한 징계권 등을 포함
    2) 협의적 의미 : 교원의 권위, 권리, 지위
    * 통상적으로 교권은 헌법 제31조4항, 6항에 근거하여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며, 교권이 학교현장에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과활동, 학생지도 등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우대하며 신분을 보장하여야 함
  나. 교권의 권위
      권위는 ‘어떤 규범적 가치 질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으로써 권력과 구분됨
    1) 권위의 기준에 따른 교권의 분류 : 이돈희(1991:24-25)
       가) 제도적 권위(부여받은 권위) :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통제하고 지도하도록 제도를 통해 부여된 권위
       나) 지적 권위(인정받은 권위) : 자신의 교과에 대한 지식내용과 연구자세, 교육적 상황의 판단 능력
       다) 기술적 권위 :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등의 교원의 교육방법
  다. 교권침해의 정의
    1) 교권침해란, 교사의 권리 및 권위가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고 침해당하는 현상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침해를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음
     가) 법적 권리 :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교원, 학부모(지역주민), 학생이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교육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나) 사회․윤리적 권리 :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교권의 침해나 무시로 객관적인 피해, 손상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교원이 이를 인식 하는 것만으로도 교권침해로 파악하고 있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6:17)
    3) 원인에 의한 구분
     가) 직접적 원인 : 학생 및 학부모, 교육당국, 언론 및 사회 등이 직접적으로 교육행위를 침해하는 것
     나) 간접적 원인 : 교원의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교육환경을 둘러싼 제 요인에 의해 침해 및 무시의 형태로 나타남
  라. 교권침해의 유형별 정의
    1) 부당행위 피해 :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 또는 문제제기의 정도를 넘어서는 교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협박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행동
    2) 학교안전사고 피해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3) 교직원 갈등 피해 : 동료교원, 관리자 및 행정직원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 구성원간의 마찰과 대립상태
    4) 명예훼손 피해 : 사람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주관적 평가에 의해 지위를 훼손 당한 경우
    5) 신분 피해 : 교원의 신분상의 권리 및 보장과 관계된 것
2. 교권과 관련된 법령

구분
제․개정
조항 내용
헌 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제31조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일부개정
2008.3.21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14조(교원)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889호
일부개정
2008.3.14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 보장), 제49조(고충처리)
사립학교법
법률 제8888호
일부개정
2008.3.14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제60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90호
일부개정
2008.3.14
제1조(목적),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제3조(교원보수의 우대), 제4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제5조(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제10조 (소청심사결정), 제11조(교원의 지위향상을 교섭․협의), 제12조 (교섭․협의 사항),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6786호
2000.4.18제정
제1조(목적),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제5조(행사 참여요구의 제한 등),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8조(교육활동관련 비용의 지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6장 공제급여, 제7장 공제료,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3. 교권침해 사례

   2006년 ○○고 사례

  2006년 10월 20일 여선생님(교직 경력 4년, 생활지도 담당교사)이 1학년 남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남학생이 선생님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바람에 선생님이 바닥에 쓰러짐 → 선생님이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5일 정도 입원하고 2달 정도 학교를 휴직함 → 그 학생을 전학시켜 해결하였음


   2007년 ○○중 사례

  2007년 6월 18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교실에서 4교시 수업중인 가해학생 6명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고, 6월 22일 12:30 피해학생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교무실에서 가해학생들과 상담중인 담임교사(교직 경력 23년)를 폭행하여,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간 사이 복도에서 가해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음 → 10월 8일 검찰에서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벌금형(구약식), 담임교사와 학교장 무혐의 처분 → 불복 후 가해학생 6명을 상대로 민사소송(5천만원 청구)과 담임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정식 재판 청구하여 진행중임.


   2007년 ○○중 사례

  2007년 6월 8일 영어교사(여)가 수업불량인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훈계하던 중, 교무부장이 학생의 태도를 보고 나 좀 만나고 가라 하였으나, 그 학생이 교무실을 나가버리자, 교무부장이 따라 나가면서 교무실 앞 복도에서 그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을 가지고 학생의 정강이를 툭툭 치면서 “너 요즘 왜 그러느냐?”식의 지도를 하였음 → 1시간 후에 학생의 부모가 교무실에 들어와 교무부장(54세, 교직 경력 28년)의 뺨 등을 폭행하였음 → 교무부장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음→ 경찰에 맞고소 →교무부장 300,000원, 학부모 1,000,000원 벌금형을 선고 받음.


   2007년 12월 3일 ○○중 사례(학생의 교사 신체폭행-교실)

  수업방해 행위로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에게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하면서 교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교사의 머리를 잡고 의자에 앉힌 행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한 학생에게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교육이수(2007.12.14-12.29)를 명령하고 대안학교위탁교육 및 봉사활동을 실시함, 지금은 학교에서 정상교육을 받고 있음.

 

   2008년 10월 16일 15시경 ○○ 초등 사례
   <학부모(학생모)가 교장실에서 담임에게 폭행과 폭언한 사건>


  2008년 7월 3일 기말고사 시간에 3학년 ○○담임교사가 평가관리 중 ○○학생이 평가태도가 바르지 못함을 훈계한 사건을 두고 학부모가 여러 기관에 진정한 사건 발생, 이후 서로 화해함. 9월 개학 후 10월 중순까지 수차 ○○학생이 수업시간에 불참 또는 늦게 들어와 담임이 지도를 하였지만, 학부모는 학생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함. 10월 16일 학부모가 교장실을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함, 이 문제로 담임과 면담 중 학부모(학생모)가 학교장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교장실의 집기를 던지며 폭행을 가함. 담임교사는 교권침해(폭행 폭언)로 경찰에 고소하여 2009년 2월 18일 학부모(모)는 공무집행 방해 및 공공기물 파손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2009년 3월 2일 ○○중 사례(언어폭언과 욕설)-학교 교실 앞

  2009년 3월 2일 2학년 1반에 재학 중인 ○○○ 학생이 담임인 ○○○ 교사의 지도에 폭언과 욕설, 반말과 막말로 불응하고 교사를 몸으로 밀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덕산 지구대에 협조 요청한 사건이 발생함.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 담임교사가 ○○○ 학생을 지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학생의 아버지와 면담을 하였으나 부모는 학생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담임교사와는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음. 3월 5일 16:00~18:30까지 본교 회의실에서 ○○○ 아버지와 ○○○ 학생이 배석한 가운데 교감, 교무부장, 평생교육부장, 인성교육부장, 1, 2학년 부장, 담임교사 등과 함께 학부모와 학교간의 회의를 가져 학부모의 뜻과 교사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을 하였음. 3월 9일 16:00~ 18:30 까지 ○○○ 아버님과 ○○○ 학생이 배석한 가운데 교감, 교무부장, 평생교육부장, 인성교육부장, 1, 2학년 부장, 담임교사 등이 참석하여 2009학년도 제 1회 바른생활지도 위원회를 개최하였음. 회의 결과 사회봉사 10일로 결정되었으나 오히려 학부모는 징계벌로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를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학교장은 사회봉사 5일 후 학급교체를 지시함. 파손된 학급 사물함 일체를 학부모가 변상함. 3월 11일~17일(토, 일요일 제외) 5일 간 본교 인근의 한양복지 재단에 의뢰하여 사회봉사를 실시하였음.


   2009년 3월 10일 ○○중 사례(학생의 교사 폭행)-학교 교실

   2009년 3월 10일 3교시 본교 3학년 7반 ○○○ 학생이 영어과 ○○○ 교사의 수업시간에 자신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자리에 앉아 친구와 얘기하고 있는 그를 계속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공부할 것을 권유했으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무례한 행동을 함.
  자신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자 ○○○ 교사는 자신의 노트에 교사지도 불응의 벌점을 기록하는 중, ○○○ 학생이 노트를 뺏고 화이트로 지워버림. ○○○ 교사는 화가 많이 났지만, 학생의 태도에 상관하지 않고 전체수업 진행을 위해 학습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학생이 컴퓨터 탁자 쪽에서 공부하겠다고 하여 선생님은 학습지를 주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권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타이르자 선생님에게 다가오는 학생을 출석부로 다가오지 말도록 막음. 이에 학생은 맞았다면서 교사의 출석부를 빼앗아 선생님을 때림. 학교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학생에게 선생님께 사죄를 권했으나, 3월 11일 선생님의 병가로 인해 사죄가 되지 않았음, 학부모에게 연락을 함.  3월13일 인성부장과 학부모는 상담실에서 사건 정황을 듣고 신속한 사죄와 사건처리를 위한 협의를 함. 아침 8시 반, 저녁 7시경 두 차례 대책회의를 교장실에서 실시하여, 담당교사의 학급교체, 학생은 담당교사에게 학급에서의 공개사과, 전학 조치 등을 논의함. 점심시간에는 교과협의회를 실시하여 담당교사의 수업을 교체하기로 의논함.
  3월 17일 2교시 학생과 학부모는 3학년7반 교실에서 공개 사과을 하였으며, 학부모가 담당교사에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죄함, 학생은 꿇어앉아 사죄를 함. 학부모는 학생의 전학만은 고려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어떤 조치든 다른 처벌은 감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됨. 이어서 3교시에는 담당교사의 학급을 교체하고 학교에서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였음.
  담당교사의 학급교체, 학생과 학부모의 학급 공개사과, 담당교사에 대한 사과, 선도위원회 개최, 선도위원회에서는 학생의 도전적 반항적 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3월 19일-4월 4일)후 즉시 특별교육 이수의 징계를 결정함.

   2009년 3월 16일 ○○중 사례(학생의 교사 폭행)-학교 교실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 선생님이 소속 반 여학생에게 이성교제 자제를 촉구한 까닭으로 2009.03.16(월) 6교시(3학년 1반의 수업 도중)에 상대 남학생 3학년 ○반 ○○○ 학생이 교실 앞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 선생님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어깨를 밀어 운동장 쪽 구석으로 몰아 부치는 과정에 ○○○ 선생님의 안경이 휘어지고, 안면부 타박상 및 구순좌상열상,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처를 입었음(의사 진단서), 현재 사안 해결 중에 있음.


   2009년 3월 ○○초등 사례(언어폭행)-학교, 사이버상

   아동이 하교를 늦게 하여 학부모가 담임에게 전화 함.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고,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교감, 교장에게 담임교사를 비난하고 창피를 주며, 담임교체를 요구함.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담임비방 관련 글을 게재함. 아동을 등교시키지 않음. 담임교사에게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조사한 결과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받았음은 인정하나 사유를 이야기 하고 전화를 끊었다함. 다음날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사유를 설명하였으나 무조건 담임교체를 요구함. 교육청에서 현장지도를 나가고, 학부모에게 전화통화로 사정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담임을 비방하고, 학부모 대표에게 연락하여 담임의 잘못을 공론화 하려함. 담임이 사과하려 해도 소용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함. 학교에서 담임과 학부모를 함께 불러 반나절 정도를 설득하고, 담임이 메일로 사과편지를 쓴 후에야 학부모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하고 화해함.

4. 유형별 교권침해 대처 요령
  가. 학생체벌로 인한 부당행위
    1) 체벌 사유
       말로 훈계와 경고를 하였으나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
       수업진행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거나 행동할 경우
       친구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경우 등
    2) 부당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학칙(교칙)중 체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준수할 것
       ➜ 교육적인 목적의 정당한 체벌이었다 하더라도 학칙(교칙)과 달리 체벌을 행하였을 때는 추후 교사에게 불리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
       학기 초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학생의 동의를 얻은 ‘훈육동의서‘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함
       체벌 이전 학생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파악하고 고려하여야 함
       체벌동기(목적)는 반드시 교육적이어야 함
       ➜ 성적향상이나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체벌은 논란이 따르므로 지양해야 함
       체벌도구나 체벌부위, 체벌정도는 사회 상규에 부합되어야 함
       체벌 시 학생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은 절대 금함
       체벌 이후에는 가급적 학부모에게 ‘훈육동의서’ 고지에 따른 체벌 동기를 설명하고 체벌 관련 경위를 경과일지 형식으로 작성
      ➜ 교사의 감정적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음
    3) 사고처리 절차

사고발생

◆ 해당 교사 사고 경위서 및 일지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목격자 진술 확인
  - 사후의 적절한 조치
◆ 학교장 보고

      
분쟁 비화 시

◆ 학교장 및 동료교사와 상의
◆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구사항 확인 후 관련 상담기관에 상담 요청

중재활동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이렇게 대응합시다, 2008:21, 참조

    4) 부당행위 피해 발생시 유의사항
       학교장 또는 담당교사에게 치료비 및 도의적인 금전보상 요구
       ➜ 학생의 피해정도(진단시 등) 우선 확인, 학부모 요구사항 서면 확보
       교무실이나 교실에 난입하여 폭언, 폭행, 협박 등 불법행위 자행
       ➜ 경찰서 신고, 증빙자료(목격자 진술서 등) 확보
       ➜ 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에 사안 보고
       상급 교육행정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허위 민원제기
       ➜ 사건 경과일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교육청 감사에 철저히 대비
       ➜ 교육상 불가피하였던 점,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점, 체벌의 방법 및 정도가 학교규칙이나 사회통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경과일지에 상세히 기록
      민․ 형사소송 제기
      ➜ 교원단체(한국교원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상담요청,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
      교사가 취해야 할 구체적 대처 요령
      ➜ 체벌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체벌 학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 체벌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응어리를 풀어주어야 한다.
      ➜ 상처나 통증 호소 시 신속히 치료한다. 필요한 경우 체벌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전문의 진단(소견서)을 확보한다.
      ➜ 학부모에게 체벌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한다.
       - 이 때, 동료교사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특히 학교장의 적극적인 도움이 중요하다.
       - 목격자 진술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필로 작성하도록 한다.
       - 내용에는 체벌을 받게 된 상황과 체벌을 가한 방법, 정도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 되도록 한다.

    5) 관련 법률 내용 및 대처법
     가) 형사상 책임, ‘ 벌금 ․ 금고 ․ 징역’
        형사상 책임
         ➜ 체벌을 불법인 폭력행위로 보았을 때에는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된다. 이 때에는 원고는 검사가 되고 피고는 교사가 된다.
         ➜ 형사상 책임의 경우에는 벌금, 금고, 징역 등의 형을 받을 수 있고,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형사사건화 될 경우(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
         ➜ 시․도 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과 교원단체 교권상담실로 연락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는다.
         ➜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나 조서를 작성할 경우 교육 지도상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즉,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하였던 점,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속하였던 점,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학교 규칙이나 사회 통념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었던 점,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나) ‘금전적 손해배상’, 민사상 책임
        금전적 손해배상
        ➜ ‘때린 행위’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학부모는 교사의 체벌에 대한 피해 보상의 요구를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다.
        민사상 배상책임의 경우
        ➜ 학부모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교사가 수용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원만히 타협하도록 한다.
        ➜ 정도를 넘는 요구나 부당한 협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한다.
        ➜ 동료교사 또는 학교 차원의 대책 모임을 통하여 자문을 받는다.
     다) 행정상 책임, ‘징계’
        체벌이 형사 사건화 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교직에서 직권면직 됨
        체벌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경우 ‘직위해제’ 됨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소청심사 청구기간 엄수)

  나. 학교안전사고
    1) 학교 안전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가) 교육지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교육활동 중 예상되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학생 간 집단 따돌림 또는 폭력발생시 지속적인 지도(상담일지 작성 등)
     나) 준수사항
        교육활동 중 가급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한다.
        현장학습 ․ 수학여행 등의 교육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
          - 차량 이용시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계약
          - 수련원 등 계약시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보험 가입여부 확인
          - 놀이시설 계약 시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숙박시설 이용 시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학교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실시
    2) 사고 처리 절차
       
사고발생

신속한 구호 활동

◆ 119신고
◆ 현장 응급처치 및 보건실, 인근병원 후송
◆ 담임은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하여 검사 실시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사건 경위 및 일지 기록(6하원칙)
 - 사고 발생 일지 및 사고 관련자
 - 사고원인 및 목격자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 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공제회 사고 통지 및
보상 청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신고
 - 치료후 공제급여 청구
 - 공제회: 학부모에게 송금 및 학교에 결정 내역 통지

사건 종결


    3)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학교장 또는 담당교사에게 도의적인 금전보상 요구
       ➜ 학부모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받아 보관
       학교장 또는 관할 교육청에 부당한 인사조치(담임교체, 전보, 징계 등) 요구
       ➜ 불이익한 처분(전보, 담임 박탈 등)이나 징계처분 시 소청심사 청구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언론 유포
       ➜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구
       상급 교육행정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허위 민원 제기
       ➜ 사건 경과일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교육청 감사에 철저히 대비
       민․ 형사상 제기
       ➜ 학교안전공제회, 한국교총, 경남교권법률지원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
  다. 징계처분 및 신분피해
    1) 징계처분․신분피해 사유
       직무 태만이나 품위손상,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
       부당 전보나 권고사직, 재임용거부, 관리직에서 평교사로의 강등 등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학부모의 부당 요구 등 교육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
    2) 징계처분․신분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징계 사유 등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유의하여 행동
       불법적인 사직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금품 및 향응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절 주지도 받지도 말 것
       학생 성적은 공정․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사고 처리 절차
       교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소정의 자격을 가지고 원아나 학생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사람)

피해발생

징계사유 확인 및 절차 확인
▶ 징계사유는 구체적․명시적이어야 함
▶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반박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논리성 확보
▶ 징계처리 절차의 적절성 확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교권법률지원단(경상남도교육청), 한국교총에 협조 요청 및 법률 상담

소송(행정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사건 종결

        자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이렇게 대응합시다, 2008:33, 참조

      교육공무원(교원, 조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

징계사유발생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징계신청
▶ 학교장-교육장(교사의 경징계) 징계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교육장(고등학교는 학교장)-교육감(중징계)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참고

징계의결요구
▶ 교육감(교육장)-징계위원장  중징계 또는 경징계 구분,
▶ 징계의결요구서 작성
▶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입증관계 자료 첨부
▶ 징계 협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징계의결
▶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5-9인)에서 징계의결 요구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30일 연장 가능)
▶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 4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출석통지
  (불응 때는 2회 이상 통지 후 의결 가능)
▶ 징계 양정결정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 참작)
▶ 혐의내용 심문(징계혐의자 진술권 부여)
▶ 징계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징계의결통고
▶ 징계위원장→징계요구자       ▶ 징계의결서 정본 청구

징계집행
▶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수령증 징구
▶ 발령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첨부

소청심사청구

        자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이렇게 대응합시다, 2008:34, 참조


    4) 징계처분․신분피해 발생시 유의사항
       학부모 민원, 징계 사유 등으로 인한 사직 권고
       ➜ 사직은 철회가 어려운 만큼 사직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행동하되, 상대방(학부모, 학교)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확보
       부당한 인사조치(담임교체, 전보, 징계 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청구(안날로부터 30일 이내)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구
       상급 교육행정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허위민원 제기
       ➜ 사건 경과일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교육청 감사에 철저히 대비
       ➜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반박 및 증거자료 준비
       민․형사소송 제기
       ➜ 교원단체, `경남교원법률지원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
  라. 명예훼손, 폭행, 폭언
    1) 명예훼손, 폭행, 폭언 피해이유
       상급기관에 학교와 교사의 실명을 공개거론하면서 허위․과장 민원 제기
       허위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거나, 학부모가 언론사에 허위 내용 제보
       학생지도과정에서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갖고 교원에게 폭행 및 폭언
       학교운영에서는 학부모가 교복 공동 구매 관련 허위 민원 제기
       규정을 위반하는 운동부 합숙 요구하며 학교 기물 파손
       폐교 예정에 불만을 품고 시위
    2) 명예훼손, 폭행, 폭언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항목에 대한 학칙 제․ 개정 및 교원의 학칙 준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나친 학생 신체접촉 지양
       학생상담 및 지도 시 가급적 학생과 동성인 교사가 담당
       교육 관련 법령 및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형법 교육 및 숙지
        - 현행 학생징계 관련법률(의무교육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
    3) 명예훼손, 폭행, 폭언 피해 발생시 유의사항
      구두, 문건,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게시판(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허위 사실 기재 등 명예훼손
       ➜ 증빙자료(주위의 사실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확보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기사 요구
       ➜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해당기관에 관련 글을 즉각 삭제
       ➜ 적극 대응으로 2차 피해 최소화
      욕설이나 폭언을 통한 모욕, 전보 요구나 사직 강요, 폭행
       ➜ 증빙자료 확보(주위의 사실 확인서)
       ➜ 사직 강요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서면 확보
       ➜ 폭행의 경우에는 진단서 확보, 경찰에 고소
      허위사실 적시로 사법기관에 고소
       ➜ 반박자료 준비 후 명예훼손 사유로 맞고소, 동료교원(학교)탄원서 제출
      민․ 형사소송 제기
       ➜ 교권법률지원단 및 교원단체 등을 통해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
     
5.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③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⑤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제3조의4 제2항(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 (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