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칼 들고 아이 위협, 아동 학대 왜 자꾸…

[아동 학대, 주범보다 무서운 공범들·①] "한국, 아동 학대 폭증할 것"

채은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1-12-28 오후 2:20:01

세상살이가 누군들 쉽기만 하랴 만은, 한국에서 아이로 살아가는 일은 유독 힘들다. 그리고 위험하다. 말문이 트일 때부터 살벌한 경쟁이 시작된다. 우리말도 서툰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내몰린다. 경쟁에 골몰하는 부모들의 집요한 보호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올 한해, 아이들의 끔찍한 처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쏟아졌다. 여기서 '유독 올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점이, 진짜 문제다.

많은 이들이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을 이야기한다. 아이들끼리 벌어진 '집단 괴롭힘'이 낳은 비극이었다. 부모와 교사 등 주변 어른들은 사태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래서 불안하다. 지금, 어른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러나 어설픈 진단은 오히려 위험하다. 아이들의 병든 내면이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일 리는 없다. 과도한 단순화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한다. <프레시안>은 익숙한 자리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들은, 동시에 가장 왕성한 뉴스 소비자다. 이런 눈으로 볼 때, 아이들과 관련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뉴스가 많았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부모와 반지하방에 살던 3세 아이가 사망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계속 터졌고, 최근에는 인천 부평동에서 싱글맘이 밤에 일하러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나 6살 여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뿐인가. 부모가 자식을 성추행, 성폭행 했다는 뉴스도 수시로 나왔다.

이렇게 뉴스가 많았는데도, 대부분은 대구 중학생 자살만 기억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해서? 그건 아닐 게다. 일차적인 책임은 언론에게 있다. 앞서 소개한 끔찍한 뉴스들은, 대부분의 언론사에게 그저 '제목 장사' 거리에 불과했다. "장애 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男", "의붓딸 상습 성폭행, 임신하자 낙태시킨 비정한 父" 등의 제목으로 누리꾼의 클릭을 유도할 뿐이다. 사태를 찬찬히, 섬세하게 살피는 보도는 거의 없었다.

무책임하기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늘 낮은 출산율을 탓한다. 노동력 감소가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이런 걱정을 하는 정부 당국자의 눈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시도때도 없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들어오지 않는 걸까. 저출산 현상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기 힘든 여건의 반영이다. 이걸 고치지 않고 되뇌는 저출산 걱정은 그저 공허할 뿐이다.

지독히 끔찍한 폭력에 대한, 이처럼 가벼운 태도. 그게 문제를 키웠다. <프레시안>이 만난 대부분의 아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답변이다. <프레시안>은 우선 학대당하는 아이들에 주목하기로 했다. 학대당한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내면에 깊은 상처로 남아, 평생 괴롭힌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때로 남을 향한 공격성으로 표출된다. 이는 다시 상처를 남긴다. 악순환이다. '아동 학대'라는 주제에 대한 천착은,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물론, 이게 해법의 전부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봤다.

맞으며 자란 아이는 결국 남을 때릴 가능성이 크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다.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싸잡아 매도하는 논리다. 대신, 이렇게 바꿔 말하면 옳다. 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남을 때릴 가능성이 낮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 분노했다면, 괴롭힘의 씨앗 자체를 제거할 궁리를 하는 게 옳다. <프레시안>이 아동학대에 관한 기획을 마련한 이유다. <편집자>

"생계가 막막한 빈곤층, 아동은 방치된다"

"현장 조사 당시 산 밑의 옛날식 흙집에서 14살, 11살, 8살, 5살 등 4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 집에는 곳곳에 쥐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방이 3칸이었지만 난방이 되는 방은 하나밖에 없어 연탄보일러를 때는 한 방에 4명의 아이들이 다 모여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했고, 단순 노무직을 하는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육에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는 14살 큰 아들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아이들을 돌보게 했다. 부모는 모두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둘다 아이들끼리 생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통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이를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신체학대나 성학대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아동학대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서학대와 방임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5657건 가운데 정서학대가 2974건(35.1%), 방임이 2878건(34.0%)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폭언하거나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는 것 등을 뜻하고, 방임은 아동을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지미 홍보협력팀장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서학대와 방임은 아동에게 멍이나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 가해자가 처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해결도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방치하는 방임은 3세 이하의 유아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지난해 3월 게임 중독에 빠진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집안에 방치하고 분유도 제때 주지 않아 결국 굶어 죽게한 사건이 방임의 극단적인 사례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아동학대는 특히 고립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사회적 지원과 제도가 있어야 해결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접근이 중요한 문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보고서에서 "성학대 문제를 제외한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와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의 문제가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서학대와 방임문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혜미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가난해서 부모가 맞벌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경우,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에게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하는 경우에 생계형 방임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생계형 방임이 심각한 문제인 까닭은 부모의 노력만으로 고쳐질 수 없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부모가 경제 사정이나 노동 사정 등 외적 조건이 좋아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며 "그래서 생계형 방임 문제는 재발, 재신고 되는 경우가 많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2년 개입해서 해결되지 않아 '만성적 방임'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 강화가 필수적이다. 윤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해법은 시청, 구청 등의 복지 인력을 강화해서 민간 복지 기관 등과 연계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제적 스트레스, 학대 위험 높여"

부모가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나 신체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오랜 빈곤으로 가족 갈등이 증폭되고, 양육자가 지나친 압박에 시달리게 되면 우울, 중독 등의 정신 보건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동학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종식이(가명, 9살)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학교 양호실로 찾아왔다.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연락해 함께 병원을 가고자 했지만, 종식이는 부모를 부르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다. 학교는 119 구급차를 불러 아이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냈고, CT촬영 등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다. 종식이는 최근 부모로부터 머리를 맞았고, 예전부터 많이 맞고 자랐으며 어떤 때는 망치와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종식이는 부모가 야단치거나 때릴 것이 두려워 병원에서 집에 가기를 거부했고, 병원 관계자가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했다. 친부는 아이가 매 맞은 것을 과하게 표현했다고 항변했으나, 소아정신과 의사는 아동의 정서상태가 매우 불안해 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것을 권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층의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의 타고난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기 보다는 빈곤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갈등이 많아지고 훈육 등이 과하게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빈곤층의 아동학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보고"라고 말했다.

이봉주 교수는 "국내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절대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보고 등을 보면 방임이나 학대를 당한 아동은 타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습관적인 거짓말이나 물건을 훔치는 버릇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불안, 주의산만, 과잉행동, 오락중독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 언어문제를 갖고 있거나 신체 발달이 늦는 경우도 많다.

이 교수는 "학대 당한 어린 시절을 가진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비행 행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성인이 되어 다시 아동학대와 방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굿네이버스가 성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아동 방임,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다수"

또 최근에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우울증, 알콜중독 등의 정신질환 증세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방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에게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 등의 빈곤층의 문제가 중첩되고 이에 정신질환의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빈곤 문제에 더해 의료적 조치까지 필요하다.

"8살 예슬이(가명)는 씻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밤 늦은 시간까지 동네를 돌아다니고,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엄마는 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해 혼잣말을 하거나 배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엄마는 전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해 상담원에게 적대감을 보였다. 아이는 입학식 이후 학교에 계속 가지 않은 상태였고 아이는 폭식을 하거나 자신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냈다. 상담자들은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엄마는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윤혜미 교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 지지체계에서 고립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이웃 등이 도와주기 어렵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키우다보니 사회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육아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닌 정신질환의 경우 필요한 약만 제때 챙겨 먹어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만 가족이나 이웃 등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치료도 지속하기가 어려워 문제를 악화시킨다. 정신질환 그 자체보다 사회적 고립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셈이다.

빈곤층에서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해외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빈곤층에서도 정신질환이나 알콜 중독, 약물 중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은 굉장히 소수인 편"이라며 "다시 말해 아직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인회 교수는 "이는 그간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만들어진 구조적 건강성"이라며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악화된 고용 여건 등으로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좌절감이 커지면서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빈곤 문제는 개인적인 접근 보다는 사회적 대처가 더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증가, 지역 복지 강화로 풀자"

방임과 정서학대와 같은 만성적인 아동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의 조치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지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각 보호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아무리 짧아도 한 사례당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성학대 등의 문제는 고소, 고발되면 오히려 시간상으로는 빨리 끝나지만 방임 등은 몇년 씩 지속적으로 관찰해야하다 보니 각 기관마다 사례가 계속 쌓이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보통 한 가정 내에서 방임이나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정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그 가정을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고 여러차례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아동과 상담한다. 아동을 임시로 격리보호하거나 소아정신과 등에서 치료를 받게끔 하고, 부모에게도 양육방법을 교육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음주 습관 등을 고칠 수 있는 센터를 안내하는 등의 이른바 '사례관리'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넘는 시간이 걸린다.

전국 45개 기관에 지역 당 상담원이 6~7명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업무량이다. 윤혜미 교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만성적인 방임까지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곳은 말하자면 '응급기관'이고 방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윤 교수는 "하나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위생이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주민지원센터와 아이를 맡을 보육시설, 부모의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등 지자체의 공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짜여져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주 교수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양육 지원, 건강 관리, 교육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획에 포함된 사례는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각 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과 해당 센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가해자와 보호자가 일치하는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다 다양한 사례를 기사에 인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편집자>)

성추행 당한 여학생 인격장애’ 2차피해 사실로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추가기소
처벌 피하려 허위문서 작성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
같은 혐의 어머니도 기소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고려대 의대생과 어머니가 처벌을 면하려고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다”며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28일, 전 고려대 의대생 배아무개(25·수감중)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그의 어머니 서아무개(5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배씨와 서씨는 지난 6월14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배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에 낼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나마 (성추행 사건 당사자인) 박○○, 한○○, 배○○가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학우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인격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이번에 불거진 강제추행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크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매우 우세하다, 이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용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배씨와 서씨는 이 문건을 고려대 의대 동기생 21명에게 돌렸다. 이 문건을 받아든 의대생들은 내용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구속이 안 되게 도와달라”는 배씨와 서씨의 요청에 마지못해 서명날인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건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인데다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의 문건을 돌려 읽혀 피해자가 마치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의 소지가 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배씨의 변호사가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배씨와 서씨의 말만 듣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변호사를 공모 혐의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고려대 의대 동기생인 배씨와 박아무개(23)씨, 한아무개(24)씨는 지난 5월 동기 여학생과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단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와 한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배씨는 끝까지 부인하며 완전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배씨와 한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이들은 전원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입력시간 : 2011.12.28 21:35:08
수정시간 : 2011.12.28 23:34:36

경기 A중학교 교사는 반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학생이 문제가 돼 어머니와 면담을 했으나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피우는 우리 아이가 그랬을 리 없다"며 오히려 항의를 받았다. 처음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다 나중엔 "피해학생이 맞을 만하더라", "학교가 피해학생만 감싸고 돈다"며 난동을 피웠다.

학교폭력 사태 해결의 난관 중 하나는 가해학생의 학부모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부모 못지 않게 당혹감을 느끼고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감싸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곤 한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녀에게 더 큰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먼저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해자의 징후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일이 늘면 한번쯤 의심해야 한다. 조 회장은 "특히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할 경우 누구 집에서 잤는지, 친구 부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에서 주는 용돈에 비해 씀씀이가 커졌거나, 고가의 물건을 갖고 다니는 경우, 친구가 빌려줬다고 변명하는 것 등도 모두 전형적인 징후다. 조 회장은 "요즘 아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물건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언제까지 빌린 것인지 묻고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성적이 크게 오른 경우도 강압에 의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폭력이 불거진 후라면 가해학생의 부모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자녀에게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 정한 처벌을 수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학생이 책임과 관용의 자세를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 회장은 "부모가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녀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 상습적인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소년원 송치… 공대위 “솜방이 처벌로 면죄부” 발끈
  • 2011.12.27 19:05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결정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등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불량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A군(17) 등 고교생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은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내줬다”면서 “교육 당국에 엄중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죄질을 고려할 때 소년원 송치 등 직접적인 인신 구속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학생들의 개선 가능성을 참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년법 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는 1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돼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가해학생들과 보호자는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과 NGO 관계자들 사이를 뚫고 법정에 들어섰고, 40여분간 비공개 심리가 끝나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