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읽기] 미국 초등학교 총기난사로 어린이 20명 사망 총기 잔혹사 이제 그만
시사&이슈 | 2012-12-21 | 106호 | 조회수: 14


미국 초등학교 총기난사로 어린이 20명 사망

총기 잔혹사 이제 그만


미국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서 열린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희생자 추모식에서 한 시민이 이번 사건 희생자를 의미하는 테디베어 인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동아일보 DB사진

최근 미국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20세 청년이 들어와 총기를 난사해 6, 7세 어린이 20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린이들이 괴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준다.

미국은 오발과 자살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95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총기 비극의 나라다. 미국의 연간 총기 피살자 수는 지난해 11127. 영국 68, 캐나다 165, 프랑스 255, 독일 381명 등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다.

이제 미국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에서 구경을 하다가,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총에 맞을 위기에 국민이 노출된 위험천만한 국가가 됐다.

미국인에게이란?

미국은 어떻게 총기 소유가 자유로울까?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2조에는잘 훈련 받은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州) 안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무기 소지 및 휴대에 관한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총기 소유를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명시한 것.

미국은 왜 개인의 총기 소유를 법으로 허용했을까?

이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미국인은 서부개척시대와 독립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총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켜야 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전쟁터에 모여든 병사들은 모두 자원병이었으며, 군복도 없이 자신의 총을 들고 나왔다. 자원병들이 들고 나온 총기가 미국 독립에 커다란 공헌을 한 셈. 게다가 서부개척시대에 있어 총은 인디언들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키고 사냥을 하기 위한 필수품이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으로 무장해야한다는 사고방식이 미국인들의 뇌리에 뿌리 깊게 박히게 된 것.

실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대형 참사가 나더라도 총기 휴대는 헌법에 명시된 나와 가족을 지키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만 자동차 소유를 금지하지 않듯 총기 소유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 정신이상자 등 극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총기 난사 사건을 총기 소유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확산되는 총기규제 움직임과연 어디까지?

지금껏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지만 총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많지 않았다. 미국이 총기 소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데다가 미국 최대의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의회에 로비활동을 펼치며 총기 소유를 지켜내려 사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 대부분이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미국 사회 내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리랜드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반자동 연속 사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장치를 총기 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미국 내 최대 총기판매처인 월마트는 웹사이트에서 이번 총기사건에 사용된 반자동 ‘AR-15’ 소총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이 총기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에게 2004년 효력이 중단됐던 공격용 총기 금지법 부활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총기소유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총기 소유가 실제로 얼마나 규제될 것인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어떤 경우에도 강력한 총기 규제 입법화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 미국 내에는총기 소유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총기를 악용하는 개인이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다 총기 소유를 규제한다고 해도 이미 미국인 1인당 1정 꼴인 총 3억 정 이상의 총기가 미국에서 나돌고 있어 사고를 막을 순 없다고 보고 있다. 법리적으로 총기 보유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도 위배된다는 것. 총기 규제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오승주 기자 canta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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