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국가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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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동해시 평생교육조례

 

제12조(기능)

  •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체계 구축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연수와 교육
    •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축제 등 행사개최와 지원
    • 강사관리 전문은행제 운영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지원
    •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소외계층ㆍ소외지역 이동 평생학습 지원
    •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해시 제1회 묵호덕장마을 묵호태 축제, 오는 11월 9일 열려

오션뷰 묵호덕장마을에서 개최하는 첫 축제

최남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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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쉐어=최남우 기자] 묵호동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1월 9일 묵호덕장마을과 문화팩토리 덕장 카페 주차장 일원에서 ‘제1회 묵호덕장마을 묵호태 축제’를 개최한다.

묵호덕장마을은 80년 전통의 국내 유일 해풍건조 방식으로 묵호태를 생산하고 있는 곳으로 가을에 조업한 신선한 명태를 한겨울 20일간 눈과 비를 맞히지 않고 햇빛과 해풍으로만 건조 생산하는 곳으로, 묵호항이 최고로 번성했던 1960년대에는 덕장마을에서 다수의 주민이 묵호태를 말려 생계를 유지했지만, 현재는 여섯 가구정도만 묵호태 건조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9일 묵호덕장마을과 문화팩토리 덕장 카페 주차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어린이 룰렛, 물고기 키링 만들기, 덕장마을 미니어처 만들기 및 액운을 막아주는 묵호태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비롯해,

부모와 함께하는 묵호태 낚시놀이, 묵호태 투호던지기, 묵호태 두드리기 등 묵호태를 활용한 축제 메인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며 이와 함께 묵호태 요리 무료 시식도 가능하고 묵호태를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체험부스 참여 인증 스탬프 랠리에 있는 미션을 수행하면 지역특산품 묵호태를 증정하고, 축제장에서는 오후 8시까지 묵호바다와 반짝이는 묵호 별빛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덕장바도 운영한다.

특히, 덕장바에서 묵호 수제맥주와 묵호태를 재료로 한 안주를 맛볼 수 있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호 위원장은 “묵호태와 오션뷰가 뛰어난 묵호덕장마을을 배경으로 열리는 첫 축제인 만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특색 있는 먹거리 등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가을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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