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방치하면 500만원 강제금

  • 기자명 이희동 기자 
  •  입력 2023.07.18 09:52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통과
우선정비구역 지정·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토록
농식품부, 2027년 농촌 빈집 3만3천호까지 줄이기로

농촌의 빈집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4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농어촌정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을 수정가결했다. 4건의 가결법안 중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정부제출안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농촌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이 많은 지역의 우선정비구역 지정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의 빈집 정비를 위해 우선정비구역을 정해 지정·관리하고,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을 철거·개축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로 일반빈집과 특정빈집 2단계로 구분된다. 2022년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빈집은 6만6024호에 이른다.

개정안은 빈집이 농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자진철거를 희망하는 수요에만 철거비를 일부 보조하는 정비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어 철거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이에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그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예방 목적도 갖게 한다.

기존법안은 지역의 안전과 경관을 침해하는 빈집은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후속조치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500만원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목조로 지은 빈집 100㎡ 평균 철거비용을 1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소유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철거비용의 30% 수준에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 절반수준인 3만3천호까지 줄이기로 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 추진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지원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빈집 정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은 안전과 환경 등 여러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종합관리를 위해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내년 농촌 빈집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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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3-199호

2023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1.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험일자
시험시간
합격자발표
 이의제기
제1차시험
’23.8.4.~10.
(7일간)
’23.9.2.
(토)
10:00~11:30
(90분)
’23.9.6.
(수)
’23.9.6.~12.
(7일간)
제2차시험
’23.9.25.~10.2.
(8일간)
’23.10.21. 
(토)
10:00~12:00
(120분)
’23.11.10.
(금)
’23.11.10.~16.
(7일간)
 ①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 불가
 ② 이의제기는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의견제출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④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 기간 이후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 시험장소  * 【붙임1】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비 고
제1차시험
성산중학교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13)
대전버드내중학교
(대전 서구 유등로 285)
2개 시험장
제2차시험
추후 공지
 ①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② 원서접수 시 선호하는 시험장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③ 9: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혼잡하므로 여유있게 도착 요망
 ④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금지함


 2. 시험과목
  ※ 시험문제와 답안은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문답지 전부 회수

구 분
과목명
배 점
비 고
제1차시험
선택형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25문제)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25문제)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25문제)
4점(총 75문제)
객관식
(4지선다)
제2차시험
혼합형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약술형 10문제·논술형 2문제)
약술  4점(5문제)
약술  8점(5문제)
논술 20점(2문제)
주관식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양성기관에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교육시간(142시간) 중 80% 이상 교육 이수
 ❍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음


(결격사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합격자 선정


 4. 합격자 기준

❍ 제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2차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모두 합격한 경우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접수마감 이후 추가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바람

구 분
접수기간
응시표 출력
제1차시험
’23.8.4.(금), 09:00 ~ 10.(목), 18:00
(7일간)
‘23.8.23.(수) ~ 9.1.(금)
(10일간)
제2차시험
’23.9.25.(월), 09:00 ~ 10.2.(월), 18:00
(8일간)
‘23.10.11.(수) ~ 20.(금)
(10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별 원서접수(모바일접수 불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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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인증 후 로그인 
❍ 응 시 료 : 없음
❍ 접수내용
 - 응시원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첨부사항 : 아래사항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

구 분
내 용
비 고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교육이수 증명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2] 양식 
양성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단계별 내용을 입력한 후 최종 접수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응시자에게 있음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시에 선택한 시험장은 접수완료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에 편의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응시자는 원서접수에 편의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시 별도 시험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만 인정이 되며 이 외에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등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명사진은 본인의 정면이 나오도록 하되,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과도한 사진 수정을 하지 아니하여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제1차시험 면제 대상자

❍ 2021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면제기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등급에 따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2차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시행되는 제1차시험을 1회 면제한다.


 7. 응시자 일반 유의사항 

❍ 시험장은 09:20에 주출입구를 폐쇄를 하며, 폐쇄 후 시험장에 입장 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험의 일정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사유 발생 시 별도 공지 함
❍ 시간기준은 네이버 시계를 기준으로 함(벽시계 등은 단순 참고용)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검정 볼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여 본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아래의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 확인 시 모자·마스크 등을 벗어야 함


인정 신분증 



①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국내운전면허증, ③기간만료 전의 여권(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된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④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⑤사진 및 생년월일이 표기된 청소년증, ⑥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고등학생 이하 학생만 해당) 

※ 모바일 신분증 불인정(시험기간 중 전자·통신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됨


부정행위자 기준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와 대화를 하는 자
․답안카드를 다른 수험자와 교환하는 자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자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한 자
․시험 중에 물건을 주고받는 자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한 자
․사전에 문제를 알고 시험에 응시한 자
․대리시험 응시자 및 응시하게 한 자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한 자
  -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수험표 등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문제 또는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핸드폰, 스마트워치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 및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변환기(MP3), 휴대용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스마트워치 등

  - 시험 중 벨소리 등이 울릴 경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할 것

❍ 제1차시험 답안 마킹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제1차시험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지정 필기구 미사용) 응시자의 부주의(인적사항 미기재, 답안지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유형 마킹착오 등)로 판독 불능, 중복 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올바른 답안 마킹 방법 및 주의 사항



  1. 매 문제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OMR 답안지 내 해당문제 답항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2.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예시] 올바른표기: ● 잘못된 표기: ⨀ ⨂ ⨁ ◍ ◎ ⃠ Ⓥ ⚆
  3. 두 개 이상의 답을 마킹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4. OMR 답안지 내 성명, 수험번호, 문제유형 등 표기란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미입력 및 인식불가 시 답안지가 무효 처리 됩니다.

❍ 제2차시험 논술․약술형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등 지워지는 필기구 사용 금지)
❍ 제2차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해당 답안칸에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람
❍ 제2차시험 문제에는 배점이 표기되어 있으며, 연습지를 제공함
❍ 제2차시험은 문제와 답지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종료 후 모두 회수함

 8. 기타 안내사항 

❍ 장애인·임산부 응시편의 제공
 -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임산부는 원서접수 시 편의제공 내용을 작성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내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편의제공 기준은 원서접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
❍ 시험을 공고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응시생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적극 협조 당부
 - 시험 전 코로나19가 확진되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연락

일반 응시생
발열 등 유증상 응시생
확진자 응시생
마스크 착용 권고
마스크 착용 상시
일반 시험실
예비 시험실
확진자 시험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헬프데스크 (02-398-7627)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지원팀 (063-919-1364,1365)


붙임1. 시험장 오시는 길(제1차시험)

출발지
성산중학교(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13)
서울역
(지하철) 서울역(4호선)→삼각지 환승→합정역(6호선)→도보 / 45분
(버스) 서울역서부역 604번→합정역→도보 / 60분
      서울역버스환승센터 603번→합정역→도보 / 60분
(택시) 약 7km / 25분
용산역
(지하철) 용산역(경의중앙선)→효창공원앞 환승→합정역(6호선)→도보 / 35분
(버스) 신용산역 정류장 742번→아현역 정류장 602번, 603번→합정역→도보 / 60분
(택시) 약 7km / 20분
자기차량
시험장 내 주차불가, 시험장 인근 주차시설 없음





출발지
대전버드내중학교(대전 서구 유등로 285)
대전역
(버스) 대전역네거리 정류장 201번, 2002번→도마시장 정류장→도보 / 40분
(택시) 약 5km / 20분
서대전역
(버스) 서대전역네거리 정류장 201번, 2002번→도마시장 정류장→도보 / 30분
(택시) 약 3km / 10분
자기차량
시험장 내 주차불가, 도마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후 도보(주차비 개인부담)




붙임2.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원서접수 제출서류 양식)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      소:

교육과정 
치유농업사 제(1, 2)급
이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과목
교육 이수시간
계(시간)
이론
실습




































총 이수시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성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참고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응시생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시험 응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응시생 협조 사항 
 ○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시험장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수험자와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험자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최근에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모든 응시생은 입실 전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체온측정 등)에 협조바랍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사전연락 및 시험당일 안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수험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시험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참고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참고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3-199호





2023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1.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험일자
시험시간
합격자발표
 이의제기
제1차시험
’23.8.4.~10.
(7일간)
’23.9.2.
(토)
10:00~11:30
(90분)
’23.9.6.
(수)
’23.9.6.~12.
(7일간)
제2차시험
’23.9.25.~10.2.
(8일간)
’23.10.21. 
(토)
10:00~12:00
(120분)
’23.11.10.
(금)
’23.11.10.~16.
(7일간)
 ①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 불가
 ② 이의제기는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의견제출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④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 기간 이후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 시험장소  * 【붙임1】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비 고
제1차시험
성산중학교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13)
대전버드내중학교
(대전 서구 유등로 285)
2개 시험장
제2차시험
추후 공지
 ①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② 원서접수 시 선호하는 시험장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③ 9: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혼잡하므로 여유있게 도착 요망
 ④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금지함


 2. 시험과목
  ※ 시험문제와 답안은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문답지 전부 회수

구 분
과목명
배 점
비 고
제1차시험
선택형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25문제)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25문제)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25문제)
4점(총 75문제)
객관식
(4지선다)
제2차시험
혼합형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약술형 10문제·논술형 2문제)
약술  4점(5문제)
약술  8점(5문제)
논술 20점(2문제)
주관식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양성기관에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교육시간(142시간) 중 80% 이상 교육 이수
 ❍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음


(결격사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합격자 선정


 4. 합격자 기준

❍ 제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2차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모두 합격한 경우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접수마감 이후 추가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바람

구 분
접수기간
응시표 출력
제1차시험
’23.8.4.(금), 09:00 ~ 10.(목), 18:00
(7일간)
‘23.8.23.(수) ~ 9.1.(금)
(10일간)
제2차시험
’23.9.25.(월), 09:00 ~ 10.2.(월), 18:00
(8일간)
‘23.10.11.(수) ~ 20.(금)
(10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별 원서접수(모바일접수 불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license.agrohealing.go.kr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인증 후 로그인 
❍ 응 시 료 : 없음
❍ 접수내용
 - 응시원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첨부사항 : 아래사항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

구 분
내 용
비 고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교육이수 증명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2] 양식 
양성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단계별 내용을 입력한 후 최종 접수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응시자에게 있음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시에 선택한 시험장은 접수완료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에 편의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응시자는 원서접수에 편의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시 별도 시험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만 인정이 되며 이 외에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등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명사진은 본인의 정면이 나오도록 하되,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과도한 사진 수정을 하지 아니하여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제1차시험 면제 대상자

❍ 2021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면제기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등급에 따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2차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시행되는 제1차시험을 1회 면제한다.


 7. 응시자 일반 유의사항 

❍ 시험장은 09:20에 주출입구를 폐쇄를 하며, 폐쇄 후 시험장에 입장 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험의 일정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사유 발생 시 별도 공지 함
❍ 시간기준은 네이버 시계를 기준으로 함(벽시계 등은 단순 참고용)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검정 볼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여 본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아래의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 확인 시 모자·마스크 등을 벗어야 함


인정 신분증 



①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국내운전면허증, ③기간만료 전의 여권(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된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④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⑤사진 및 생년월일이 표기된 청소년증, ⑥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고등학생 이하 학생만 해당) 

※ 모바일 신분증 불인정(시험기간 중 전자·통신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됨


부정행위자 기준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와 대화를 하는 자
․답안카드를 다른 수험자와 교환하는 자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자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한 자
․시험 중에 물건을 주고받는 자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한 자
․사전에 문제를 알고 시험에 응시한 자
․대리시험 응시자 및 응시하게 한 자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한 자
  -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수험표 등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문제 또는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핸드폰, 스마트워치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 및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변환기(MP3), 휴대용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스마트워치 등

  - 시험 중 벨소리 등이 울릴 경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할 것

❍ 제1차시험 답안 마킹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제1차시험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지정 필기구 미사용) 응시자의 부주의(인적사항 미기재, 답안지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유형 마킹착오 등)로 판독 불능, 중복 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올바른 답안 마킹 방법 및 주의 사항



  1. 매 문제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OMR 답안지 내 해당문제 답항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2.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예시] 올바른표기: ● 잘못된 표기: ⨀ ⨂ ⨁ ◍ ◎ ⃠ Ⓥ ⚆
  3. 두 개 이상의 답을 마킹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4. OMR 답안지 내 성명, 수험번호, 문제유형 등 표기란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미입력 및 인식불가 시 답안지가 무효 처리 됩니다.

❍ 제2차시험 논술․약술형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등 지워지는 필기구 사용 금지)
❍ 제2차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해당 답안칸에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람
❍ 제2차시험 문제에는 배점이 표기되어 있으며, 연습지를 제공함
❍ 제2차시험은 문제와 답지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종료 후 모두 회수함

 8. 기타 안내사항 

❍ 장애인·임산부 응시편의 제공
 -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임산부는 원서접수 시 편의제공 내용을 작성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내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편의제공 기준은 원서접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
❍ 시험을 공고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응시생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적극 협조 당부
 - 시험 전 코로나19가 확진되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연락

일반 응시생
발열 등 유증상 응시생
확진자 응시생
마스크 착용 권고
마스크 착용 상시
일반 시험실
예비 시험실
확진자 시험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헬프데스크 (02-398-7627)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지원팀 (063-919-1364,1365)


붙임1. 시험장 오시는 길(제1차시험)

출발지
성산중학교(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13)
서울역
(지하철) 서울역(4호선)→삼각지 환승→합정역(6호선)→도보 / 45분
(버스) 서울역서부역 604번→합정역→도보 / 60분
      서울역버스환승센터 603번→합정역→도보 / 60분
(택시) 약 7km / 25분
용산역
(지하철) 용산역(경의중앙선)→효창공원앞 환승→합정역(6호선)→도보 / 35분
(버스) 신용산역 정류장 742번→아현역 정류장 602번, 603번→합정역→도보 / 60분
(택시) 약 7km / 20분
자기차량
시험장 내 주차불가, 시험장 인근 주차시설 없음





출발지
대전버드내중학교(대전 서구 유등로 285)
대전역
(버스) 대전역네거리 정류장 201번, 2002번→도마시장 정류장→도보 / 40분
(택시) 약 5km / 20분
서대전역
(버스) 서대전역네거리 정류장 201번, 2002번→도마시장 정류장→도보 / 30분
(택시) 약 3km / 10분
자기차량
시험장 내 주차불가, 도마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후 도보(주차비 개인부담)




붙임2.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원서접수 제출서류 양식)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      소:

교육과정 
치유농업사 제(1, 2)급
이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과목
교육 이수시간
계(시간)
이론
실습




































총 이수시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성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참고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응시생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시험 응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응시생 협조 사항 
 ○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시험장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수험자와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험자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최근에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모든 응시생은 입실 전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체온측정 등)에 협조바랍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사전연락 및 시험당일 안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수험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시험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참고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참고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제목 : “치유농업시설 평가 기준 간소화…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을”

[‘녹색처방’ 치유농업…가치와 과제] 농진청, 인증기준안 공청회 
53개 항목 충족해야 자격 부여 
참석자, 서류 등 농가부담 지적

내년부터 농촌 현장에 도입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과 관련한 공청회가 최근 열렸다. 농촌진흥청이 마련한 인증기준안에 대해 전문가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농진청이 마련한 안과 공청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정리해봤다.

게티이미지뱅크

◆인증기준안 살펴보니=농진청이 서류·현장 심사를 위해 제시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은 크게 ▲경영관리 ▲인적자원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 4개 평가 요소로 구성되며, 총 53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경영분야에선 운영 계획과 고객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인적자원에선 전문성과 인력관리 적정성,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 프로그램분야에선 구성과 내용·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시설·환경분야에선 치유농업 자원과 장비·시설·안전 등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와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53개 항목 가운데 실내 서비스 공간(최소 80㎡)과 같은 ‘여부 평가(OX)’ 항목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는 ‘점수 평가’ 항목은 3점(보통) 이상을 획득해야만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기준 많아 부담”…농업계 우려 목소리=공청회에선 농진청이 제시한 기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청회 토론에 참여한 심하람 더자람원예치유농장 관계자는 “53개나 되는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농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심사 통과를 위한 서류 준비에만 3개월에서 반년은 걸린다”는 참석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인증기간 연장에 대한 주문도 제기됐다. 현재 농진청이 제시한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민간단체를 대표해 참여한 김형준 한국치유농업사협회장은 “어차피 우수 시설 인증을 받은 뒤에도 매년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만큼 적어도 5년으로 인증 유효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이연경 기자 worl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