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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4일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경기 안양 소재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뉴스1 © News1 |
돌봄전담사들이 다음 달 초 돌봄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는 시·도교육청이 대체인력으로 교사를 돌봄에 투입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경기교사노조와 전북교사노조 등은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에 각각 공문을 보내고 돌봄파업이 시행될 경우 조합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돌봄전담사 파업 시에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사 조합원을 강제로 투입하면 사용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학교돌봄이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돌봄업무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 내용처럼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불법인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는지도 검토해야 해서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 대체인력 투입 여부가 위법인지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돌봄파업 시에 개별 노조가 대응할 방안을 정리한 뒤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교장이나 교감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려온 잘못된 지침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면서 "법적 자문한 내용을 다음 주 중으로 교장과 교감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날(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돌봄체계특별법 폐지와 학교돌봄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달 6일 전국적인 돌봄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돌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5일 교육부는 6개 교원단체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속해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다.
오는 27일 한 차례 더 협의회가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돌봄파업을 철회시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학교돌봄 갈등이 복잡한 방정식이 되는 것 같다면서 대체인력 준비를 언급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돌봄파업 시에 돌봄대란을 방지할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교육부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돌봄파업이 예고됐는데 파업까지 안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파업이 일어났을 때 교사를 사용하려고 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진행 중인 집단 임금교섭에서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학교돌봄 인력운영과 처우 개선방안을 수용하면 돌봄파업 강행에 재검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돌봄전담사들이 돌봄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 재난업무수당 지급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 중이다.
kingkong@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