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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붙임1]
2021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 ||
Ⅰ | 목 적 | ||
ㅇ 지역별로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들, 학교, 학부모, 현장 지도자 등의 모임을
조직하여 교육, 정보교류, 협력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사업을 지역적 모습으로
활성화 한다.
Ⅱ | 개 요 | ||
ㅇ 사 업 명: 2021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1. 03. ~ 11.(상시)
ㅇ 대 상: 도 내 초·중·고등학교
ㅇ 지원내용
- 기관 연계 프로그램 지원
- 교내외 프로그램(대면, 비대면) 지원
- 동아리활동 지원
- 활동분야(예시)
구분 | 내용 |
교내 동아리 | 교내 청소년 동아리운영 및 교육, 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방송동아리 등) |
학생자치회(학생회) | 학생자치회 운영 및 교내 대상 프로그램진행, 교육, 임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 |
교내 행사 | 학교 축제 및 운동회 등 교내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능 후 프로그램 | 수능시험 종료 후 방학시작 전 기간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특강, 공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봉사활동 | 교내 봉사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 |
ㅇ 지원방법
- 1회 지원 시 최대 80만원 이내 지원
- 학교당 연간 최대 3회 이내 지원
-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신청서 검토 후 센터에서 직접 결제
* 코로나19 방역 조치(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여 인원 조정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본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 지원 조건(예산항목 등) 미충족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추진절차:
사전협의 (상시) |
⇨ | 신청서제출 | ⇨ | 사전검토 | ⇨ |
진행 일정에 따라 최소 한달 전 협의 필요 |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검토 일정확인 현황 파악 1:1 상담 |
확인 및 지출 | ⇨ | 활동 진행 | ⇨ | 결과보고 |
센터에서 직접 결제 (활동 지원의 경우만 해당) |
활동 진행 | 진행 후 2주 이내 결과보고 제출 |
ㅇ 협조사항:
- 센터 홍보: 인쇄물제작(현수막 및 리플렛) 내 협찬: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명시
- 지원한 활동에 대한 사례 수집(추후 센터 사업 내 자료로 활용할 예정)
- 활동 지원에 대한 협약서 체결(최초 1회만 진행)
- e청소년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록 협조(센터에서 등재 예정)
ㅇ 주 최 : 여성가족부, 강원도
ㅇ 주 관 :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ㅇ 신청방법 : [붙임2] 지원사업 신청서 1부(양식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양식 작성 후 센터 이메일(gwysc@gwysc.or.kr)로 제출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 필수)
* 지원항목 및 기준이 기관별 상이하므로 세부계획서 제출 전 사전협의 바랍니다.
ㅇ 문의사항 :
- 영서지역 담당 : 활동협력팀 권정인 070-4113-3873
- 영동지역 담당 : 강릉분소 이동현 070-4239-6014
2021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지원사업 세부지침 | ||
사업신청 시 안내사항
ㅇ 사업신청서는 3월에서 11월내로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
단, 지출을 요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한달 전 신청 필수(협의 가능)
ㅇ 사업신청서 제출 전, 기관별 지출항목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항목 기준 확인
ㅇ 최대 8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하나,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활동 내용에 따라 금액 협의 가능
ㅇ 지원신청서에 학교 직인 필수 첨부. 단, ‘한글’파일도 제출 요망
ㅇ e청소년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록 협조(센터에서 등재 예정)
ㅇ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사전검토를 통해 지원항목이 변경·제한될 수 있음
2. 지원사업 지출 시 참고사항
ㅇ 신청서 제출 후, 일자 및 장소가 변경된 경우 결과보고서로 대체가능하나,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ㅇ 모든 지원예산 지출은 센터에서 직접 결제하므로 세부계획서[붙임3] 사전검토 후 지출요구서(별첨1.증빙서식) 작성 제출
ㅇ 소모품비 지원의 경우, 수령 한 후 2~3일 이내 수령증(별첨1.증빙서식) 제출
ㅇ 인쇄비 지원의 경우, 수령 한 후 2~3일 이내 물품검수보고서(별첨1.증빙서식) 제출
ㅇ 지원예산항목에 대해 모든 증빙서류에 사진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제세공과금 제외)
ㅇ 소모품의 경우, 지출 후 수량 부족 등 업체상황에 따라 구매취소가 되는
경우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연락
ㅇ 활동 지원이 종료된 후 2주일 이내로 결과보고서[붙임3] 제출
3. 예산지침
ㅇ 카드결제를 우선 적용하나, 계좌이체도 가능
- 계좌이체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등 명확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함
- 계좌이체시 사전 증빙서류
구분 | 사전 증빙서류 | |
기본 구비서류 | 견적서(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
50만원 이상 | 기본 구비서류 외 비교견적서 1부 | |
100만원 이상 | 기본 구비서류 외 비교견적서 2부 | |
임차비 | 기본 구비서류 외 임차계약서 | |
보험비 | 청약서(보험청구 시 협의필요) |
ㅇ 지원예산항목
예산항목 | 지출내역(예시) | 지출증빙사항 | |
인쇄비 | -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제작 (그 외 제작이 필요한 항목 지출 불가) |
· 물품검수보고서 | |
임차비 | - 장비 및 시설 이용료, 버스 대절 (비품화 될 수 있는 장기 대여 불가) |
· 임차(대여)계약서 · 대여 사진 |
|
소모품비 | - 소모성 문구류 (간식비, 식비 불가능) | · 수령증 | |
제세공과금 |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 ||
강사비 | 강사비 12만5천원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8.8%) 해야 함 * 강사비 기준은 강사비 지급기준 참고 |
· 강사관리카드 · 강사수령증 · 강의 사진 |
|
원고료 | 강의원고 매수 제한: 1시간당 A4용지 10매, 최대 2시간 인정 일반원고 매수 제한: 1건당 A4용지 30매 |
· 강사수령증 · 원고 |
* 증빙서류 양식은 (별첨1.증빙서식) 참고
* 강의 사진은 반드시 강사, 현수막(또는 날짜가 보이도록)이 보이도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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