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1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목 적  
 

지역별로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들, 학교, 학부모, 현장 지도자 등의 모임을

조직하여 교육, 정보교류, 협력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사업을 지역적 모습으로

활성화 한다.

 

  개 요  
 

사 업 명: 2021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1. 03. ~ 11.(상시)

대 상: 도 내 초··고등학교

지원내용

- 기관 연계 프로그램 지원

- 교내외 프로그램(대면, 비대면) 지원

- 동아리활동 지원

- 활동분야(예시)

구분 내용
교내 동아리 교내 청소년 동아리운영 및 교육, 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방송동아리 등)
학생자치회(학생회) 학생자치회 운영 및 교내 대상 프로그램진행, 교육, 임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
교내 행사 학교 축제 및 운동회 등 교내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능 후 프로그램 수능시험 종료 후 방학시작 전 기간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특강, 공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봉사활동 교내 봉사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방법

- 1회 지원 시 최대 80만원 이내 지원

- 학교당 연간 최대 3회 이내 지원

-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신청서 검토 후 센터에서 직접 결제

* 코로나19 방역 조치(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여 인원 조정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본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 지원 조건(예산항목 등) 미충족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

사전협의
(상시)
신청서제출 사전검토
진행 일정에 따라 최소 한달 전 협의 필요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 검토
일정확인
현황 파악
1:1 상담
확인 및 지출 활동 진행 결과보고
센터에서
직접 결제
(활동 지원의 경우만 해당)
활동 진행 진행 후
2주 이내 결과보고
제출

협조사항:

- 센터 홍보: 인쇄물제작(현수막 및 리플렛) 협찬: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명시

- 지원한 활동에 대한 사례 수집(추후 센터 사업 내 자료로 활용할 예정)

- 활동 지원에 대한 협약서 체결(최초 1회만 진행)

- e청소년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록 협조(센터에서 등재 예정)

주 최 : 여성가족부, 강원도

주 관 :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청방법 : [붙임2] 지원사업 신청서 1(양식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양식 작성 후 센터 이메일(gwysc@gwysc.or.kr)로 제출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 필수)

* 지원항목 및 기준이 기관별 상이하므로 세부계획서 제출 전 사전협의 바랍니다.

 

문의사항 :

- 영서지역 담당 : 활동협력팀 권정인 070-4113-3873

- 영동지역 담당 : 강릉분소 이동현 070-4239-6014

     
2021 우리동네 Youth-Up 맞춤형 지원사업 세부지침
     

 

사업신청 시 안내사항

사업신청서는 3월에서 11월내로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

, 지출을 요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한달 전 신청 필수(협의 가능)

사업신청서 제출 전, 기관별 지출항목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항목 기준 확인

최대 8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하나,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활동 내용에 따라 금액 협의 가능

지원신청서에 학교 직인 필수 첨부. , ‘한글파일도 제출 요망

e청소년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록 협조(센터에서 등재 예정)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사전검토를 통해 지원항목이 변경·제한될 수 있음

 

2. 지원사업 지출 시 참고사항

신청서 제출 후, 일자 및 장소가 변경된 경우 결과보고서로 대체가능하나,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모든 지원예산 지출은 센터에서 직접 결제하므로 세부계획서[붙임3] 사전검토 후 지출요구서(별첨1.증빙서식) 작성 제출

소모품비 지원의 경우, 수령 한 후 2~3일 이내 수령증(별첨1.증빙서식) 제출

인쇄비 지원의 경우, 수령 한 후 2~3일 이내 물품검수보고서(별첨1.증빙서식) 제출

지원예산항목에 대해 모든 증빙서류에 사진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제세공과금 제외)

소모품의 경우, 지출 후 수량 부족 등 업체상황에 따라 구매취소가 되는

경우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연락

활동 지원이 종료된 후 2주일 이내로 결과보고서[붙임3] 제출

3. 예산지침

카드결제를 우선 적용하나, 계좌이체도 가능

- 계좌이체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등 명확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함

- 계좌이체시 사전 증빙서류

 

구분 사전 증빙서류
기본 구비서류 견적서(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50만원 이상 기본 구비서류 외 비교견적서 1
100만원 이상 기본 구비서류 외 비교견적서 2
임차비 기본 구비서류 외 임차계약서
보험비 청약서(보험청구 시 협의필요)

지원예산항목

 

예산항목 지출내역(예시) 지출증빙사항
인쇄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제작
(그 외 제작이 필요한 항목 지출 불가)
· 물품검수보고서
임차비 - 장비 및 시설 이용료, 버스 대절
(비품화 될 수 있는 장기 대여 불가)
· 임차(대여)계약서
· 대여 사진
소모품비 - 소모성 문구류 (간식비, 식비 불가능) · 수령증
제세공과금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강사비 강사비 125천원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8.8%) 해야 함
* 강사비 기준은 강사비 지급기준 참고
· 강사관리카드
· 강사수령증
· 강의 사진
원고료 강의원고 매수 제한: 1시간당 A4용지 10,
최대 2시간 인정
일반원고 매수 제한: 1건당 A4용지 30
· 강사수령증
· 원고

* 증빙서류 양식은 (별첨1.증빙서식) 참고

* 강의 사진은 반드시 강사, 현수막(또는 날짜가 보이도록)이 보이도록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