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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3.부터 신고 접수된 사안의 즉시분리 제도 관련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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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담당
Ⅰ.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 도입(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법 제16조제1항)
※ 동 조항은 2021년 6월23일부터 신고 접수되어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
<관련 조항> |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중략)......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략).... |
○ 가해학생 즉시분리의 예외사유로 ①피해학생이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②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가해학생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를 규정(시행령 제17조의2)
<관련 조항> |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Ⅱ.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 법 제16조제1항 관련
○ 제도 도입취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일시분리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피해학생은 가해 추정자-피해 추정학생 의미
○ ‘즉시분리’는 최대 3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즉시분리’는 종료됨
* 즉시분리 기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제3항의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한(72시간)을 준용
※ 즉시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즉시분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는 경우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참고사항> | |
♣ 학교는 즉시분리 제도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즉시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Wee 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 가능 |
○ 학교는 ‘즉시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하고, 「아동학대예방 학교 가이드북」(교육부, ’20.11.30)에 따라 분리 및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주요 사례> | ||
○(사례1) 1명의 피해학생이 학교급 내 다수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경우 ⇒ 동 제도가 피해학생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의사를 확인한 후에 피해학생 분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 ○(사례2) 학급이 다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여부 판단 ⇒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함. 즉, 피해학생이 ‘즉시분리’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즉시분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그 외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검토해야 함. ○(사례3) 가해학생이 ‘즉시분리’에 불응하는 경우 ⇒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가중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지속해서 불이행 시 긴급선도 조치를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즉시분리’ 미이행 사항을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
□ 시행령 제17조2 관련
○ (제1호)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의사 확인서’(참고2)에 따라 피해학생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제2호)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름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Ⅲ. 협조사항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 개정판)’ 일부수정 내용 참고
<참고: 2021년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 수정(p 38)> | ||
-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를 이유로 학교에서 즉시분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가해학생의 우선분리를 원칙’으로 제도 시행 필요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 개정판)’ 일부 변경된 양식 사용
○ 교육지원청은 학교 운영자 및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
○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 대응 컨설팅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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