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23.부터 신고 접수된 사안의
즉시분리 제도 관련 안내사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담당

.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 도입(법 제16조제1, 시행령 제17조의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법 제16조제1)

동 조항은 2021623일부터 신고 접수되어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16(피해학생의 보호)
......(중략)......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 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략)....

가해학생 즉시분리의 예외사유로 피해학생이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를 규정(시행령 제17조의2)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법 제16조제1항 관련

제도 도입취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일시분리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피해학생은 가해 추정자-피해 추정학생 의미

즉시분리는 최대 3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 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즉시분리는 종료

* 즉시분리 기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조제3항의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한(72시간)을 준용

즉시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즉시분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는 경우 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참고사항>  
 
학교는 즉시분리 제도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즉시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Wee 센터 등)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 가능

학교는 즉시분리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교사 가해자인 경우(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하고, 아동학대예방 학교 가이드북(교육부, ’20.11.30)에 따라 분리 및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주요 사례>  
   
(사례1) 1명의 피해학생이 학교급 내 다수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경우
동 제도가 피해학생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의사를 확인한 후에 피해학생 분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
(사례2) 학급이 다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여부 판단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피해학생이 즉시분리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즉시분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그 외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검토해야 함.
(사례3) 가해학생이 즉시분리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가중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지속해서 불이행 시 긴급선도 조치를 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즉시분리미이행 사항을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시행령 제172 관련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의사 확인서’(참고2)에 따라 피해학생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름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협조사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 개정판)일부수정 내용 참고

  <참고: 2021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일부 수정(p 38)>  
   



-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를 이유로 학교에서 즉시분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가해학생의 우선분리를 원칙으로 제도 시행 필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 개정판)일부 변경된 양식 사용

교육지원청은 학교 운영자 및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 대응 컨설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