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고 첨부파일

1334818629_교정공고.hwp

법무부공고 제2012 - 98

2012년도 제1회 교정직 9(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2012년도 제1회 교정직 9(교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49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 선발기관․분야별 선발예정인원 : 299

선발기관

합 계

일 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중국어우수자

소계

소계

소계

소계

299

284

15

141

141

33

33

55

45

10

70

65

5

서울지방

교 정 청

85

82

3

35

35

15

15

10

7

3

25

25

대구지방

교 정 청

146

141

5

91

91

4

4

22

17

5

29

29

대전지방

교 정 청

38

31

7

10

10

8

8

12

10

2

8

3

5

광주지방

교 정 청

30

30

0

5

5

6

6

11

11

0

8

8

※ 각 선발기관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선발하며,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구치소에 임용 예정 (다만, 중국어분야 여성 합격자는 전원 청주여자교도소 임용 예정)

2. 시 험 과 목

선발분야

일반분야

임상심리사

간호사

중국어우수자

시험과목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심리학개론

교정학개론

기본간호학

교정학개론

중국어

교정학개론

※ 출제범위: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전분야 응시자

1) 12차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25문항

2)3차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윗몸일으키기(4종목)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된「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55)「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94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센터 및 법무부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소관법령”의4페이지 및“훈령/예규”의 12페이지 참조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외국어우수자 선발분야는 외국어 구사능력 검증 포함)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

4.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2. 12. 31. 이전 출생자)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자격요건

임상심리사 분야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간호사 분야 : (정신보건)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자격취득 예정자의 경우 면접일(2012. 6. 20.)까지상기 자격을득․제출하여야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2012. 6. 20.)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4.25.(수)

4.30.(월)

필기시험

5. 14.(월)

5. 19.(토)

5. 25.(금)

실기시험

5. 25.(금)

6. 14.(목) ∼ 6. 15.(금)

면접시험

6. 18.(월)

6. 20.(수)

6. 25.(월)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하며,최종합격자에게는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안내 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문접수만 가능)

. 교부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접수시간 및 접수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18:00

○ 접 수 처 : 응시원서 접수기관으로 지정된 교정기관총무과

※ 지정된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별첨> 참조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 선발기관과 관계없이 응시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접수기관에 응시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시자는 희망하는 1개 선발기관에 대하여만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하며, 만일 2개 선발기관 이상 중복 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 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 2> 응시의사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1

.사진 2: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응시수수료: 정부수입인지(5,000,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1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 1(해당분야 응시자에 한함)

임상심리사 분야 : 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증

간호사 분야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의 총무과에 제출 가능함

8. 가 산 특 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 가산점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바” 참조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 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공통적용

가산점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

컴퓨터활용능력 2

0.5%

직렬별

가산점

변호사, 법무사

5%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9.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기관․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최종합격자는 선발기관 및 소속기관의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 구치소에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날로부터 일반 및 외국어우수자 선발분야는 5년간, 임상(상담)심리사 및 간호사선발분야는3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모든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교정직 9(교도)으로 임용되어 수용자 계호업무를수행하게 됩니다.

. 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공무원보수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경 시 법무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375, 3618)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응시원서 접수 교정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비고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031-423-6100

(내선 204)

인천구치소

인천광역시 남구 법원로 42

032-868-8771

(내선 204)

춘천교도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 양지길 5

033-262-1332

(내선 204)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739

053-632-4501

(내선 204)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051-309-8533

051-309-8541

창원교도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345

055-298-9010

(내선 204)

대전교도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042-544-9301

(내선 204)

청주여자교도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887번길

043-288-8145

(내선 204)

광주교도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로 469

062-251-4321

(내선 204)

전주교도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063-224-4361

(내선 204)

제주교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정실동길 51

064-742-1062

(내선 204)

【별첨 2】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시 험 종 류

2012년도 제1회 교정직 9(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반환신청인 관련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응 시 번 호

현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e-mail)

반환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반환받을 계좌번호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 명의의 계좌(계좌사본 첨부)를 기입하십시오.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

구분

반 환 사 유

응시수수료 납부액

반환청구금액

7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과오납

시험실시기관 귀책사유로 응시 불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의 구분란 중 해당되는 반환사유란 좌측 □에 ☑와 같이 표시하십시오.

※ 응시의사 철회 사유로 반환을 신청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본 신청서를 최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의사 철회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신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