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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까지 공고생 1만명 취업보장 | ||||||||||||||||||||
| [연합뉴스 2007-03-02 11:55] | ||||||||||||||||||||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정부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010년까지 1만명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영어강의 및 외국인 교수 채용 비율을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반영하는 등 고등교육 국제화를 촉진하는 방안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12개 정부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현장의 기능직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범실시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업고교와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중소기업의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천160명의 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1천500명(50개교), 내년부터 2010년까지 7천300명(240개교)을 추가로 참여시켜 총 1만명의 공고생을 맞춤형 인력으로 육성해 전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추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등교육국제화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외 대학생 교류를 촉진을 목표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로 제한한 현행 고등교육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대학 입학자격 인정 기준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입학 자격을 `외국 또는 북한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와 학제가 다른 필리핀(10학제),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11학제) 등 아시아 학생 국내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이 외국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교지(校地)ㆍ교사(校舍)를 설립주체의 소유로 한 규제를 완화, 임대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 영어강의 비율 및 외국인 교수 채용 비율을 늘리기 위해 영어강의 비율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yy@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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