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블리스 오블리주' 극대화에 차질빚나

(상보)선관위, '안철수재단' 활동 대선 전까지 금지… 재단 측 "법에 문제 안되게 할 것"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 입력 2012.08.13 17:33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상보)선관위, '안철수재단' 활동 대선 전까지 금지… 재단 측 "법에 문제 안되게 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주식을 출연해 설립한 안철수재단의 활동을 연말 대선 때까지 사실상 금지하는 해석을 내렸다.

안 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단을 통한 공익 활동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책임)를 다하는 이미지를 극대화한다는 시나리오가 차질을 빚게 됐다.





↑안철수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중앙선관위는 이날 배보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안철수 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안철수재단은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아 지난 4월30일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안 원장은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재단의 기부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무방하지만 그 밖의 금품제공 행위는 입후보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 예정자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석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같은 선관위의 해석에 안 원장 측은 긴급히 대응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안철수재단의 활동도 본격화할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당장 안 원장의 출마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가 안철수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선거법상 무방하다고 판단했고, 재단이 아직 장학금 지급 등 금품 제공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단 측 관계자는 "현재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어서 장학금 등의 지급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주 이사회를 열어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재단이 이전까지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안 원장도 사재 출연 이후 재단 운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운영은 100% 이사진의 결정으로 이뤄지는데, 안 원장은 이사진이나, 고문단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사무실에도 안 원장의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이번 선관위 해석을 고려해 운영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의 강인철 변호사는 "재단의 활동이 기부행위나 정치활동과는 별개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선관위의 해석을 진지하게 검토해, 법률에 모순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재단 운영 방침을 정할 것이다.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 이름을 바꾸더라도, 현실적으로 입후보자인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 이번 대선 이후로 재단의 활동을 미루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은 선관위 결정을 환영하거나, 적어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안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안철수 재단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안 원장을 출마 의사가 있는 경선후보로 본다면 선관위 해석에 대해 100퍼센트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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