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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0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3년 8월6일미래창조과학부장관
- 2014.09.10 노준의 '사립미술관 1호' 토탈미술관 관장-서울경제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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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3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기업의 요건) ① 연구소기업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3. 특구 안에 설립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출자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전문위원회) 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라 한다)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ㆍ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등록 신청 등) ① 연구소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 포함)
3. 연구소기업의 정관
4. 연구소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5. 연구소기업의 주주명부
6. 기타 증빙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업타당성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신청철회) 설립기관이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요건확인 실시 등)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
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장관은 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전문위원회의 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설립기관은 제7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사실의 통보) 제7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제10조(등록 취소 등) ①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3년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현황보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법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4조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과 잉여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28일까지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소기업 및 해당 설립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윤리규정)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속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3월23일까지로 한다.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연구소기업 : ○○○○○(회사명)
○○○○○(설립기관명)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립기관 : (인)
연구소기업 : ○○○○○(회사명)
대표 (인)
요 약 문
1. 설립목적
2. 설립기관 개요
기 관 명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특구 내 분원/분소) |
(전화 : ) (팩스 : ) |
3. 연구소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기 업 명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 본 금 |
백만원 |
상시근로자수 |
명 | |
주소 |
본 사 |
(전화 : ) (팩스 : ) | ||
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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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 |||
업종(생산품) |
4 출자내역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
출자자산 |
출자금액(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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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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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계획
《 목 차 》
Ⅰ. 연구소기업 개요
1. 설립목적 및 배경
2. 추진경위
3. 설립기관 개요
4. 연구소기업 현황
Ⅱ. 출자계획
1. 연구소기업 주주현황
2. 설립기관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
Ⅲ.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시장현황 및 전망
3. 추진계획
4. 기대효과(사업타당성평가)
Ⅰ. 연구소기업 개요
1. 설립목적 및 배경
2. 추진경위
3. 설립기관 개요
기 관 명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특구 내 분원/분소) |
(전화 : ) (팩스 : ) |
4. 연구소기업 현황
가. 회사 개요 (단위 : 백만원, 명)
기 업 명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 본 금 |
백만원 |
상시근로자수 |
명 | |
주소 |
본 사 |
(전화 : ) (팩스 : ) | ||
공 장 |
||||
연구소 |
| |||
업종(생산품) |
나.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 화 : ) (E-mail : ) | |||||
학 력 |
기간 |
학교명 |
전공 |
학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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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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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력 |
기간 |
근무처명 |
담당업무 |
직위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등) |
다. 경영진 현황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관계 |
최종학력 (전공ㆍ학위)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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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구성
마. 보유시설 현황
기자재/시설/장비명 |
규 격 |
수 량 |
용 도 |
구입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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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자계획
1. 연구소기업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관계 |
주식수 (출자좌수) |
금액(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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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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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기관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
출자자산 |
내용 |
출자금액(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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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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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시장현황 및 전망
3. 추진계획
4. 기대효과(사업타당성평가)
【별지 제2호 서식】
이의신청서 | ||||
설립 기관 |
기 관 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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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특구내 분원, 분소) |
|
(전화 : ) (팩스 : ) | ||
신청 요지 |
| |||
신청 내용 |
| |||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기타 증빙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 보고서
1. 설립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특구 내 분원/분소) |
(전화 : ) (팩스 : ) |
2. 연구소기업
기 업 명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팩스 : ) | ||
업종(생산품) |
설립승인일 |
|
3. 수익금(잉여금) 및 사용금액 세부내역
○ 기 간 : . . ~ . . (단위 : 천원)
수익금(잉여금) |
사용금액 | ||||
일 자 |
내 용 |
금 액 |
일 자 |
내 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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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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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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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설립기관 :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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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노준의 '사립미술관 1호' 토탈미술관 관장
조상인기자ccsi@sed.co.kr
- 입력시간 : 2014.08.01 18:23:50
“돈 많아서 미술관 운영하는 줄 알죠? 돈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가진 돈이 많아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준의 관장이 미술관을 개관한 것은 1984년. 남편이자 건축가인 문신규 토탈디자인 회장이 토탈미술관의 설립자로, 아내가 관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당시는 경기도 장흥에 토탈야외조각미술관으로 문을 열었다. 야외 미술관 역시 국내 1호였다. 재벌도 아닌 이들이 미술관을 연 것은 순수했으나 다소 무모했다.
“장흥 일영리에 땅을 조금 구했고 나무를 심고 가꿨어요. 도심을 떠나 자신을 되돌아 보고 조용히 명상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고,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미술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생겼죠.”
회화를 전공한 노 관장과 건축가인 문 회장 부부는 아름답고 멋진 것을 공유하고 싶었다. 등록 특허가 100개 이상인 문 회장은 아이디어 뱅크였고, 부창부수(夫唱婦隨) 노 관장이 생각보다 더 근사하게 실행해 보였다. 장흥의 조각미술관은 손수 터를 다졌고, 현재 평창동 미술관은 문 회장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건물이다. 미술관을 시작하기 전에는 1976년 대학로에 연 도자기·금속·장신구 등 디자인 영역을 아우르는 ‘토탈갤러리’가 있었다.
“당시 해외 첨단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꾸밈’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보급했어요. 권명광 전 홍익대 총장이 1호 표지를 맡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오광수 씨가 편집장에, 목원대 건축과 교수 김정동 씨가 꾸밈지 평론가 출신이에요.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안상수 씨도 에디터를 했고, 배병우 작가가 사진을 맡았죠. 지금은 기라성 같은 이들이 모두 우리 식구였네요.”
그 시기를 지나 1980년대는 경제와 문화가 함께 커갔다. 경기 호황으로 새 건물이 연일 들어서던 때, 노 관장은 인테리어와 연계한 작품과 외부 조형물 컨설팅을 종종 의뢰 받았다. 디자인 뿐 아니라 순수 현대미술을 눈여겨 보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토탈갤러리와 병행해 장흥에 토탈야외조각전시장을 준비하기 시작한 게 1978년. 그림을 사고파는 갤러리는 많았어도 영리 목적 없이 전시와 관람만을 위한 사립미술관은 없었던 시기에 토탈미술관이 개관했다. 카페 ‘세시봉’이나 건축가 김수근이 지은 ‘공간사랑’ 소극장 등이 문화의 산실(産室)이던 그즈음, 현대미술은 ‘토탈’에서 성장했다.
1987년 정부에 첫 사립미술관으로 등록을 승인받았다. 지금도 난해한 현대미술이 더욱 희한하고 기괴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림과 조각이 미술의 전부라 여겨지던 그 때 ‘토탈’은 파격적인 설치미술부터 다양한 영상작품과 행위예술, 건축전 등을 두루 선보이며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혀갔다.
“입장료로 1,000원씩 받았어요. 수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관람객들이 돈을 내고 전시를 보는 미술관 입장료에 익숙지 않은 까닭에 계몽차원으로 했던 거죠. 음료수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마신 머그잔을 갖고 가게 하는 식으로 입장료를 대신하는 ‘유인책’도 썼어요. 씻어둔 컵 2,000개가 한 주에 다 나갔죠.”
토탈미술관은 작품 수집보다 작가를 키우는 게 우선이었다. 수천만 원의 전시 비용을 써가며 국제전을 기획할 때는 반드시 국내 작가를 함께 선보이거나 교환전 형식으로 진출기회를 열어주게끔 했다.
“86년에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 87년에 ‘한국 조각의 오늘’전을 기획해 100명씩 200명의 전시를 했어요. 조성묵,김영원,김진성,문인수,전국광…정현 씨가 제일 젊은 조각가였죠. 이승조,하동철,심문섭 등 당시 중견 작가가 후배를 추천해 줬죠. 전시했던 작가들로 김구림,한만영,최재은,이승택,노재승,정관모…다 헤아리기 어렵네요. 1991년부터 시작한 ‘토탈미술상’ 출신도 쟁쟁해요. 고영훈,최인수,윤영석…지금은 다들 큰 작가가 됐잖아요. 김홍주,노상균,조덕현,윤동천,임옥상 등등…. 평론가의 추천과 심사를 거쳤고 1회는 이경성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장, 2회는 이우환 작가가 심사위원장을 맡으며 권위를 다졌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에 기여한 지노 디마지오 이탈리아 무디마미술관장도 심사위원으로 모셨고요.”
토탈미술상이 있었기에 국제 거장들이 우리 작가 작품을 한 번 더 보게 됐다. 그전까지 서울대와 홍대가 번갈아 독식하던 국내 미술상의 ‘비정상’도 토탈미술상이 깼다. 200만원 이상의 사전 제작비와 대규모 개인전 기회를 제공한 것도 파격이었다.
“연이어 1996년에 국내외 원로와 신진을 엮은 ‘프로젝트8’을 기획했는데 첫 해는 독일과 함께 거장 토니 크랙과 토마스 루프, 미샤 쿠발과 클라우스 폼 브루흐를 데려왔고 우리는 이우환과 전수천, 김동연과 김영진을 보여줬어요. 그 해 광주비엔날레에 맞춰 9월 3일 연 개막파티에는 세계 미술계 거물이 다 몰려왔죠.”
대성공 이후 프랑스와 영국의 문화원이 앞다퉈 공동전시를 제안했다. 또한 박서보,김봉태,김종학,윤명로,김차섭,전성우,하인두 등 1960년대 현대미술 2세대 작가를 조망했고, 아예 1960년부터 2000년대를 관통하는 기획전도 열었다. 토탈미술관을 거쳐야 작가가 성장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큐레이터도 이곳에서 함께 컸다. 김원방,이영철,이용우,이원일,정준모 등이 대표적이다.
선구안이 밝은 노 관장은 민간 차원의 대안적 예술교육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장흥조각미술관의 분관 격으로 평창동에 미술관을 연 1992년 그 해 시작한 ‘토탈 아카데미’는 올해로 22기를 맞았다. 단 한 해도 거른 적 없다. 문화가 꽃을 피우려면 교육으로 비옥한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술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권영빈(한국문화예술위원장, 당시 기자), 박범신(소설가) 씨와 환담 나누다가 ‘우선 동네 주민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겠다’고 시작했어요. 미술사·건축사·디자인론·철학·역사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 어떤 강좌도 ‘재탕’한 적 없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문화의 켜를 넓히고 축적해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문화선진국은 지역의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달려있어요. 미술교육은 그림 그리기 학습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청소년 교육의 경우는 작품을 체험하고 예술가들의 창의적 생산과 사고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진정한 창의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큐레이터가 교육을 수행하는 ‘에듀케이터’를 양산해 보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관(官)이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립미술관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대안 교육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뒷얘기지만 1996년 토탈미술관 전시 당시 8,000만 원이던 토니 크랙의 조각은 5년 뒤 크리스티 경매에서 40억 원에 낙찰됐다. 작품 몇 점만 사 뒀어도 재산이 수십 배로 불었을 텐데, 전시 비용을 쓰기만 했지 사모을 돈은 없었다. 몇 차례 재정위기 후 장흥의 토탈야외미술관은 2005년 가나아트갤러리에 매각했다. 재정난으로 이루지 못한 꿈 중 하나가 안성에서 추진했던 ‘뮤지엄 호텔’ 프로젝트다. 안성의 한 호수 근처에 천평 남짓 땅이 있었는데 이곳에 4층짜리 호텔을 짓고 각 방을 작가들에 맡기기로 한 것. IMF외환위기로 1998년 공사를 중단했다. 작가의 책임운영제를 도입해 수익을 배분하는 자생적인 선순환구조로 설계했으나 재정문제로 일단 접었는데, 15년 이후 그 같은 컨셉의 호텔이 국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술관을 몇 번이나 닫을 생각도 했고 그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재작년에 세계적 건축가그룹 MBRDV의 전시를 유치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 기업의 후원을 받았어요. 대신 수억 원 짜리 작품을 사옥 조형물로 설치해 드렸죠. 그렇게라도 (미술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전시 콘텐츠를 큐레이팅 해 두면 그런 후원자가 나타날 것 같긴 한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미술관은 대기업이 했어야 한다는 노 관장은 지금도 고민한다. 시대를 앞서 간 지식인과 예술인은 늘 고달팠는데, 20년 이상 앞서 간 ‘토탈’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반짝이는 은발은 멋이 아니라 고민의 흔적이다. 문화융성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사립미술관의 다양성은 필수적이지만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나 뜻맞는 기업과의 상생 방안은 요원해 보인다. ·사진=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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