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9년간 '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 강요한 금복주

     

    입력 : 2016.08.25 03:18

    주류업체 금복주와 3개 계열사가 1957년 금복주 창사 이후 59년간 여직원이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거부하면 업무에서 따돌리거나 직급에 맞지 않는 부서로 보내 퇴사(退社)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가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다. 경조휴가를 줄 때도 친가 경조사만 인정하고 외가 쪽은 인정하지 않았다.

    금복주 관련사들의 정규 사무직 여직원 가운데 기혼 여성은 인권위에 진정한 1명뿐이었다. 그 여직원이 금복주에서 지금까지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성이었다고 한다.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직원은 승진 후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여직원들을 숨도 못 쉬게 억눌러 왔으면 지금껏 공식·공개적 경로로 대항하는 여직원도 없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직원이 결혼했다고 퇴직시키는 규정을 두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니 고용노동부니 하는 부처들의 공무원들은 여태 뭘 해왔길래 이런 전근대적인 기업의 악행(惡行)을 모르고 있었나.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면서 150조원을 쏟아붓고 이름만 근사한 각종 대책을 써왔지만 출산율은 세계에서도 바닥을 기고 있다. 결혼했다고 쫓아내면 직장 여성들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 이전에 인권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여성 차별'이다. 금복주 같은 기업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엄중한 처분을 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