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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2023.01.05 내년 6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대대적 변화
- 2023.01.05 나무의사 응시자격
- 2022.12.17 2023 조경기능사 시험일정
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8.
강원도농업기술원장
=================================================================================================
Ⅰ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3. 29 ~ 6. 28., 18회 142시간(화‧수)
모집인원 : 40명
교육방법 : 집합(대면)교육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 추진
교육장소 : 농업기술원(춘천 소재), 현장실습장 등
교육방향
- 2급 치유농업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위한 교육과정 운영
- 표준교재(안)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 중심의 집합교육 추진
- 평가시험(종합평가) 등 통한 추진상황 점검 및 피드백 지원
홍 보 | ➡ | 접 수 | ➡ | 선 발 | ➡ | 교육운영 |
본원 홈페이지 |
이메일/우편 | •1차합격자 발표 : 3. 15.(화) •2차 면접시험 : 3. 18.(금) •대상자 최종 발표 : 3. 22.(화) |
•이론(94H) + 실습(48H) | |||
2. 18. ~ 3. 4. | 3. 2 ~ 3. 4. | 3월 중 | 3. 29 ~ 6. 28. |
Ⅱ | 세부내용 |
홍 보 | ➡ | 접 수 | ➡ | 선 발 | ➡ | 교육운영 |
본원 홈페이지 |
이메일/우편 | •1차합격자 발표 : 3. 15.(화) •2차 면접시험 : 3. 18.(금) •대상자 최종 발표 : 3. 22.(화) |
•이론(94H) + 실습(48H) | |||
2. 18. ~ 3. 4. | 3. 2 ~ 3. 4. | 3월 중 | 3. 29 ~ 6. 28. |
Ⅱ | 세부내용 |
접수기간 : 3. 2.(수) 09:00부터 ~ 3. 4.(금) 18:00까지
접수방법 : 아래 방법 중 하나 택하여 제출
- E-mail : wowcut@korea.kr
- 등기우편 : (2420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강원도농업기술원 생활자원과 생활기술팀
치유농업 담당자(☎ 033-248-6155~6)
< 제 출 서 류 > | ||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신청서 1부.(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자기소개서 1부.(반드시 1쪽이내 작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소변동이력, 도내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관련 경력과 자격별 증빙서류(사본) 각 1부. * 우편은 3. 4.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별도 명시가 없는 서류는 원본‧사본‧스캔본 등 모두 가능 ** 신청(접수)완료 시 개별 안내(신청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
2 선발기준 |
(1)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 선발
(1차) 1배수 이내 선발(동점자 발생시 자체기준*에 의거 선발)
* (1순위) 주소이력 > (2순위) 경력 > (3순위) 자격 > (4순위) 무작위 추첨
(2차)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 면접에 의한 적격성 심사
(2) 세부기준
(1차 서류) 정량평가(3분야 60점) + 정성평가(1분야 40점)
❙정량평가❙ 3분야 60점
- (경력) 치유농업 관련분야* 경력에 따라 차등 부여(최대 20점)
*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분야로
농업농촌 사업장(치유, 교육, 체험농장, 체험마을 등) 운영경력 또는 원예, 동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경력 ※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구분 | 3년미만 | 3~4년 | 5~6년 | 7~8년 | 9년이상 |
배점 | 3점 | 5점 | 10점 | 15점 | 20점 |
- (자격) 치유농업관련 국가(전문‧기술) 자격만 인정(최대 20점)
국가자격 | 배 점 | ||||
5점 | 10점 | 15점 | 20점 | ||
전문자격 | 3급보건교육사 작업치료사 청소년상담사(3급) 장애인재활상담사(3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도시농업관리사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 숲길동산지도사) |
간호조무사 2급산림치유지도사 2급사회복지사 2급보건교육사 평생교육사(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정신건강간호사(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청소년상담사(2급) 장애인재활상담사(2급) |
나무의사,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승마지도사, 물리치료사,1급사회복지사, 1급보건교육사,1급산림치유지도사 평생교육사(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정신건강간호사(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1급) 정교사(2급),보육교사(1급) 청소년상담사(1급) 장애인재활상담사(1급)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수의사, 정교사(1급) |
|
기술 자격 |
구분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
기술․기능 분야 |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축산,산림, 화훼장식,임업종묘 |
조경,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
조경,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 조경, 농화학, 시설원예,종자 축산, 산림 | |
서비스 분야 | 임상심리사2급 직업상담사2급 |
임상심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
※ 동일자격증은 상위 1개만 인정, 동일자격증이 아닐 경우 중복 인정
[예: 2급산림치유지도사(10)+나무의사(15)= 25점 → 20점(최대)으로 산정]
- (주소이력)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된 자로,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로 되어 있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20점)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 |
배점 | 0점 | 16점 | 18점 | 20점 |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으로 확인하고, 공고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되지 않은 자는 ‘0점’ 처리
❙정성평가❙ 1분야 40점
- (자기소개서) 본인소개, 지원동기, 향후계획 반영하여 1쪽이내 작성
구분 | 형식요건 미 충족 | 형식요건 모두 충족 |
배점 | 38점 | 40점 |
(2차 면접) 교육대상자 적격성 평가
- 평가기준 : 합격/불합격 최종결정(Pass or Fail)
* 불합격자 발생시 추가대상자 미선발
- 평가방식 : 일대일 심층면접(대면 또는 비대면)
- 평가내용 : 치유농업의 종합적 이해, 치유농업사의 역할 등
(3) 선발결과 발표
1차합격자 발표 : 3. 15.(화) * 우리 원 홈페이지
2차 면접시험 : 3. 18.(금) * 세부계획 별도 안내(홈페이지)
교육대상자 최종 발표 : 3. 22.(화)
3 교육과정 운영 |
교육기간 : 3. 29. ~ 6. 28., 18회 142시간(화‧수)
* (개강) 3. 29.(화) 10:00 (수료) 6. 28.(화) 17:00
교육인원 : 40명
교육방법 : 집합(대면)교육 *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가능
교육장소 : 농업기술원, 현장실습장 등
수료조건 : 출석률(80% 이상), 종합평가(60점 이상)
교육내용 : 2급 치유농업사 표준교재안 중심 교육 등
일 정 표(안)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일 자 | 강의시간 | 강의내용 | 비고 | |
1회기 | 3.29.(화) | 10:00~10:30 | 개강식 | |
10:30~12:00 | 치유농업의 이해(개념과 가치) | |||
13:00~16:00 | 치유농업 제도(법률과 정책) | |||
16:00~18:00 | 치유농업 사례(해외) | |||
2회기 | 4.6.(수) | 09:00~12:00 | 치유농업 대상자의 특성, 특수목적형 대상 유형 분석 | |
13:00~14:00 | 치유농업 대상자의 일반적 요구 | |||
14:00~18:00 | 심리치료의 이해 및 치료과정 | |||
3회기 | 4.12.(화) | 09:00~12:00 | 심리치료의 이론적 기초 | |
13:00~17:00 | 치료방법 | |||
17:00~18:00 | 치유농업 사례(국내) | |||
4회기 | 4.13.(수) | 09:00~12:00 | 대상자 진단 및 평가 | |
13:00~16:00 | 치유농업 식물 활동소재 재배 기초 | |||
16:00~18:00 | 치유농업 식물 활동소재 재배 기초(실습) | |||
5회기 | 4.19.(화) | 09:00~12:00 | 치유농업 작물별 활동소재 관리 | |
13:00~18:00 | 치유농업 작물별 활동소재 관리(실습) | |||
6회기 | 4.20.(수) | 09:00~12:00 | 치유농업 농장동물 활동소재 관리 | |
13:00~15:00 | 치유농업 농장동물 활동소재 관리(실습) | |||
15:00~18:00 | 치유농업 반려동물 활동소재 관리 | |||
7회기 | 4.26.(화) | 09:00~12:00 | 치유농업 반려동물 활동소재 관리(실습) | |
13:00~15:00 | 보건학 개론 | |||
15:00~18:00 | 치유농업시설 유형별 제도 이해 | |||
8회기 | 4.27.(수) | 09:00~12:00 | 치유농업 환경조성 관련 제도 이해 | |
13:00~15:00 | 치유환경 배경 이론 및 디자인 | |||
15:00~18:00 | 치유환경 배경 이론 및 디자인(실습) | |||
9회기 | 5. 3.(화) | 09:00~11:00 | 치유농업시설 환경조성 | |
11:00~14:00 | 치유프로그램 추진사례(Ⅰ) | |||
14:00~16:00 | 치유프로그램 추진사례(Ⅱ) | |||
16:00~18:00 | 치유프로그램 추진사례(Ⅲ) |
일 자 | 강의시간 | 강의내용 | 비고 | |
10회기 | 5.17.(화) | 09:00~12:00 |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의 정의와 개념, 개발모형 | |
13:00~14:00 |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별 요구분석 | |||
14:00~16:00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요구분석(실습) | |||
16:00~18:00 |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 | |||
11회기 | 5.18.(수) | 09:00~12:00 | 치유농업 프로그램 구성 | |
13:00~18:00 | 치유농업 프로그램 벤치마킹(실습) | |||
12회기 | 5.24.(화) | 09:00~12:00 | 치유농업 프로그램 계획안 작성(실습) | |
13:00~18:00 | 치유농업프로그램 국내외 사례 | |||
13회기 | 5.25.(수) | 09:00~10:00 | 치유농업 프로그램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파악 | |
10:00~12:00 | 치유농업 자원 파악 및 확보 | |||
13:00~14:00 | 치유농업프로그램 목표설정 | |||
14:00~18:00 | 치유농업프로그램 작성(실습) | |||
14회기 | 5.31.(화) | 09:00~11:00 | 치유농업 프로그램 안전관리 | |
11:00~14:00 | 치유농업프로그램 실행 및 점검 | |||
14:00~18:00 | 치유농업프로그램 실행(실습) | |||
15회기 | 6.7.(화) | 09:00~12:00 | 치유농업프로그램 평가 종류 | |
13:00~15:00 | 치유농업프로그램 참여자·운영인력 평가 | |||
15:00~18:00 | 치유농업프로그램 평가(실습) | |||
16회기 | 6.14.(화) | 09:00~12:00 | 원예학 | |
13:00~17:00 | 심리학 개론 | |||
17:00~18:00 | 교육평가 | |||
17회기 | 6.21.(화) | 09:00~12:00 | 치유농업프로그램 평가절차·평가도구 | |
13:00~18:00 | 치유농업프로그램 평가 결과 분석(실습) | |||
18회기 | 6.28.(화) | 09:00~15:00 | 치유농업시설 환경조성(실습) | |
15:00~16:30 | 교수설계론 | |||
16:30~17:00 | 설문 및 수료식 |
4 유의사항 안내 |
3. 2일 09:00이전 또는 3. 4.일 18:00이후 이메일 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는 3. 4.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되지 않으면, 2차 면접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보관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교육생 선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교육생 선발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발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서류 상의 기재 착오, 증빙서류 누락 등은 지원자의 책임
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료조건은 출석률 80%이상, 종합평가 60점 이상이고, 조건
미달성 시 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교재비․식비․재료비 등)은 교육생
자부담이며(35만원/1인), 교육생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출결은 1일 1회 이상 확인 예정이며, 무단이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웹캠, 헤드셋 등 비대면 학습환경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교육생의 비대면 학습환경 미비로 출결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석을 불인정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 변경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에 따른
개별안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생활자원과 생활기술팀(033-248-6155, 6166)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www.ares.gangwon.kr/gwares)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식1]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편집가능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
주 소 | ||||||||
연 락 처 | ||||||||
관련 경력 | · · |
· · |
||||||
관련 자격 | · · |
· · |
||||||
강원도 내 주소이력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 : 도내( ), 타 지역( ) | |||||||
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 | |||||
( ) | ( ) | ( ) | ( ) | |||||
* 해당되는 곳을 선택하여 괄호 안에 O표 하십시오. | ||||||||
본인은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모집 공고의 신청자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상기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2022. 3.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자기소개서 1부.(1쪽이내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변동사항과 도내 거주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4. 관련 경력과 자격별 증빙서류(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요망 강원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
※ 관리번호 ______________ |
[붙임1] * 반드시 1쪽이내 작성
자 기 소 개 서
□ 본인 소개 ○ □ 지원동기 ○ □ 향후계획(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후 활용방안) ○ |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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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년 6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대대적 변화










산림청 “건강한 생활권 수목관리로 국민 건강 책임질 것”

▲ 산림청 제공
아파트 단지 내 흔하게 볼 수 있는 정기 수목진료현장에서는 과거 농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했다. 현재는 거의 사라진 모습이나 생활 속 보이지 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은 지속적인 수목진료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 교류의 증대로 인해 수목 병충해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나무가 피해를 입는 원인이 더욱 많아지고 복합해진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2018년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해 수목 생리, 병해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권 내 수목을 진단 및 치료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방제약제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다.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룬 정책의 성과이자 결과물이다.
●내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8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기 이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고 있던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나무의사 자격 인정기간이 종료되면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이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게 변경된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기간 및 2종 나무병원의 운영 종료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 변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무병원에 수목진료를 맡긴 국민들께 제도 변화에 따른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계약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중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나무병원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일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영세한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의사가 아니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수목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국민 생활권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의무화가 이뤄져 건강한 수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 확대를 홍보하고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1종 및 제2종 나무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해야만 계속 영업이 가능함과 제2종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제도 연장 없이 폐지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 유예종료 및 제2종 나무병원 폐지로 인한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했다.

▲ 산림청 제공
자격시험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나무의사 양성 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도 쉽지 않다.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의 시험이 1차로 진행된다. 2차는 실기 시험이며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수목피해진단 및 처방 등이다. 엄격한 전문성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도의 경과 조치 종료에 앞서 관계기관과 단체, 업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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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응시자격
- 1. 수목치료기술자 취득 후, 나무병원 실무경력 4년 이상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 경력 4년 이상
- 3.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 4.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 5.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2년제 학위 취득 후, 또는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후, 또는 산림 또는 조경기능사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6.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 7. 관련 직무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관련 직무 해당 산업기사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 보호 분야)가 해당
위 항목 중 하나를 만족하고 나무의사 양성과정(150시간)을 별도로 이수한 사람이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 가능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현황
기관명소재지연락처서울대학교 식물병원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 02-880-4697 |
(사)한국수목 보호협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11, 광노빌딩 4층 | 02-967-5048 |
신구대학교 식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 식물원 | 031-724-1622 |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9동 302호 | 055-772-1838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703호(글로벌프라자) | 053-950-5746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GnR Hub 3~4층 | 062-530-2080 |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42-821-7880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1호관 002호 | 033-250-7225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043-220-6172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본부 별관 3층 | 063-219-5238 |
지정기관 바로가기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02-880-4697 https://snuphc.snu.ac.kr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3길 15 영진빌딩 5층 02-401-7787 http://treedoctor.or.kr
신구대학교 식물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식물원 031-724-1622 https://www.sbg.or.kr/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1호관 513호 033-250-7225 http://jindan.kangwon.ac.kr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043-220-6172 https://midongsan.chungbuk.go.kr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42-821-7880 http://cnutreehospital.com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
041-330-1200 041-330-1300 http://kongjutreedr.kr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본관 418호
063-219-5238 http://top.jbnu.ac.kr/sites/treejbnu
전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62-530-0778 http://cafe.naver.com/cnuforest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80-3, 순천대학교 지역협력관 305호
061-750-3957 https://www.scnu.ac.kr/siacf/main.do
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S12-0614
051-200-5775 http://treedoc.donga.ac.kr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32 호
053-950-5987 http://ktf.knu.ac.kr
경상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451동 104호
055-763-1838 055-772-1838 https://www.gnu.ac.kr/ial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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