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애니메이션, 영화, 디자인 등 10개 분야

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3곳 지정

김나름 기자 news1@bizeco.kr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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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매일 김나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대 등 전국 13개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대상기관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 과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출처: 뉴시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제도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요건을 갖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 후 갖춰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교수역량, 직무소양 및 예술전문성 19개 교과목을 7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관련 대학·대학원 등 학교에서 미술·음악 등 예술 관련 10개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전공해 졸업한 사람이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 9개 교과목을 270시간 이상 이수하면 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은 2016년 2월까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한 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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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특수분야연수기관 선정

기사입력 2012-10-22 08:55기사수정 2012-10-22 08:55

【 대구=김장욱기자】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경북도교육연수원이 선정한 '2012년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된 전국 유·초·중등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문양염을 이용한 소품제작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첫 번째 연수과정으로 2013년 1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며, 10일 동안 60시간의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는 4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또 연구원은 천연염료를 이해하고 재현 가능한 염색물을 제작하기 위한 천연염색 표준색상별 염색교육반도 신설, 천연염색 중급과정을 이수한 희망자 30명을 2기로 나눠 기별 15명을 15회에 걸쳐 시행한다. 우선 1기는 22일부터, 2기는 2013년 1월부터 신라대 송성원 교수와 이경옥 선임연구원의 강의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박지주 원장은 "특수분야 연수기관 선정으로 연구원이 천연염색 전문교육기관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교육에 참석하는 유·아동·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만큼 교육에 참가하는 교사들이 학생지도 및 수업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교육과 미술, 디자인의 비율이 높아져 교원들의 천연염색과 디자인에 대한 이해증진, 실기능력배양으로 미술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 분야 연수기관에 선정된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염료의 추출과 이를 이용한 천연염색의 일반적 이해와 전통 색, 무늬염색의 기본개념, 천연색소를 사용한 과학실험 등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염색실습에 필요한 기본이론을 제시,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과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gimju@fnnews.com

2012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운영계획및지정현황.hwp

 

 

붙임1】

2012년도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승인 신청 안내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5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승인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신청서 :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및 관련공문 1부.

제출 신청서는 우리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geti.or.kr) [공지사항 → 2012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파일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람

접수마감일 : 2012. 04. 13(금) 17:00

제출처 : 강원도교육연수원 교원연수 1실

(주소 : 우편번호 210-120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587번길 42(초당동)

제출방법 : 전자문서나 우편

일정(예정)

가. 접수마감 : 2012. 04. 13(금) 17:00

나. 담당자 사전검토 및 의견 제출 : 2012.04.16.(월) ~ 04.20(금)

다. 연수기관 지정 심의 : 2012. 04. 23(월) ~ 04.27.(금)

라. 연수기관 지정 승인 : 2012. 05. 04(금)

※ 연수 지정 승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수기관 지정 심의 기준 :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심사․관리기준

문의처 : 교육연구사 김영재 (교원연수1실, 640-9514, kyj635@korea.kr)

 

 

【붙임 2】

만남․ 배움․ 보람 http://www.geti.or.kr

 

 

만남 ․ 배움 ․ 보람 http://www.geti.or.kr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2012. 3

 

 

 

 

강원도교육연수원

http://www.geti.or.kr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관리 지침

1. 법적 근거

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5조(지정연수)

나.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5조(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지정)

다.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1조

 

2. 목적

강원도교육청 및 연수기능을 가진 직속기관, 도내 대학부설교육연수원 등에서 실시할 수 없는 특수분야 연수를 연수여건을 구비한 강원도내에 소재한 기관이나 단체를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함.

 

3. 방침

가.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 부서에 1기관 연1회 신청(2과정 이상 신청가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은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표준연수과정 시간 편성

지침 및 평가관리규정 준수 등), 강원도교육감(강원도교육연수원)이 심의․승인한 과정, 시․도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한 과정에 대해서만 연수결과를 인정한다.

다.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은 동계연수는 1월말, 하계연수는 8월말 이전에 종료되도록 운영한다.

라.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이 다음과 같이 연수지침을 불이행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때에는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연수 내용 불인정), 2년 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승인된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운영하는 경우

2) 연수인원이 현저하게 적거나 연수과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경우

3) 성적 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미흡한 경우

4) 3년 이내에 동일한 연수과정을 반복 이수하게 한 경우

5) 기타 민원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특수분야 연수기관 신청 절차

가.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 : 각 1부 제출

1)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1 참조>

2)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연수 계획서

가) 연수종별 : 직무연수

나) 연수과정명

다) 연수장소

라) 연수 인원

마) 연수기간 및 시종 시간

바) 연수이수시간 및 이수 학점 : 00시간(0학점)

사) 교육과정 및 설명서

◦ 학급 편제

◦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 교육일정표

아) 연수평가 관리 계획

◦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실기 평가 기준 등

◦ 60시간 이상 연수과정 중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에 한함

자) 강사 현황 : 강사의 강의 승낙서 첨부(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명시)

차)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 설명서

◦ 1인당 연수경비

◦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카) 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

타) 직무연수 운영 실적

파) 기타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 연수기관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정관 등)

◦ 연수장소 및 시설의 소유(임대) 확인서

◦ 연수원 시설 설비 배치도 및 사진

◦ 연수내용 및 연수원 홍보자료(파일 첨부)

◦ 기타 참고자료

 

 

나. 구비서류 제출 기한

1) 상반기 : 2012년 4월 13일(금)까지

2) 하반기 : 2012년 9월 14일(금)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나 우편(연수원 홍보 파일은 업무담당자 메일)

 

라. 심사 결과 통보

1) 상반기 : 2012년 5월 04일(금)

2) 하반기 : 2012년 10월 05일(금)

 

5. 강원도교육감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 준수 사항

 

가. 연수대상자 선정

연수기관은 연수 대상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선정한다.

1) 연수대상자를 모집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소속기관장)의 지명,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과정명, 소속, 직,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일과정이수여부, 연수지명번호 등

(※ 연수지명번호가 없을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제외하여야함)

2) 연수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 연수 개시 15일전까지 연수대상자를 확정한 후 소학교(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고, 연수대상자에게 연수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 충

분히 준비하도록 한다.(연수기관 홈페이지 활용 등)

3) 연수대상자의 선정은 학력․경력․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나, 경합이 있을 시 동일과정 이수여부, 연수신청 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동일과정 중복연수에 대한 경과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기간 내에는 동일한 과정 의 연수를 이수할 수 없으니 대상자 선정 시 배제하여야 한다.

(단, “기초과정”, “중급과정”처럼 과정명이 다른 기능 위주의 연수는 가능)

5) 교원연수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일ㆍ유사과정 중복 : (원칙) 2강좌 중 1강좌 인정,

- (예외) 해당 연수생이 동일ㆍ유사과정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 (연수생 입증책임)

※ 2개 강좌명이 동일ㆍ유사하여도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 70% 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

학기 중 기간 중복 : (원칙)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를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 이하인 경우 2강좌 모두 인정(기간 중 복이 1/4 이상인 경우 2강좌 중 1강좌만 인정)

- (예외1)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정책연수중복 허용('12.3.1부터)

※ ① 이수증 좌측상단에 “중복허용” 문구를 삽입하거나, ② 교육청에서 이수번호 “직무” → “직무(중복허용)”등 방법으로 별도 표기

※ (예시) 본래 매주 토요일 특수분야 지정된 학교단위 연수를 받는 교사가 학교폭력 관련하여 긴급하게 15시간 집합연수한 경우, 예외 적용

- (예외2) 휴업일(토ㆍ일 등 주말 포함)에 실시하는 연수의 경우 ‘방학 중 기간 중복’을 준용하여 2강좌 중복 허용(주5일제 미실시학교 포함)

※ 연수과정명에 휴업일 실시 여부를 표기하고, 해당 교원의 소속 학교장이 지명번호 부여할 때 확인 ; (예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제(주말반)

방학 중 기간 중복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

6) 자비부담 연수의 경우 연수비를 일정 기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되, 미납자는 제외하고 차순위자 중에서 충원한다.

 

나. 연수 실시

1) 학급편성 : 학급당 40명을 기준으로 하되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적의 조절할 수 있다.

2) 연수교재 : 연수기관에서 편찬하여 연수생에게 무료로 배부하여야 한다.

3) 연수과정 : 기관(단체)의 연수 계획 원안 및 수정․보완된 내용 적용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승인된 내용)

4) 연수 성적의 평가 (60시간 이상의 연수 과정 중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만 해당)

가) 평가 관련 규정(평가 기준, 방법 등)을 사전에 세밀하게 작성하고 개강 시 충분히 안내하여 평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다) 실기평가의 경우, 사전에 실기평가 배점 및 채점 기준을 작성하여 활용해야 하며 영역간의 배점 및 점수분포가 근접하도록 한다.

라) 평가 관련 기초자료는 최소 5년 이상, 평가 결과는 최소 3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마) 평가 문항 출제에서부터 보관 및 채점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관리로 객관성,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문제 누설이나 채점상의 불미 사항 발생시 연수

기관 취소 : 연수 결과 미승인)

바) 연수성적 산출(60시간 이상 연수)은 다음 연수성적분포조견표의 비율에 따 라 80~100점의 범위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강원도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자료실, 일반자료실 “교원연수성적 엑셀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연수점수를 산출)

계급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백분율(%)

2.0

2.6

3.2

3.8

4.5

5.1

5.7

6.2

6.6

6.8

7.0

6.8

6.6

6.2

5.7

5.1

4.5

3.8

3.2

2.6

2.0

연수 점수는 정수로 산출한다.

상대평가로서 평가대상자 전원을 일렬로 서열화해야 하므로 동점자 서열화 방법을 규정

▸ 부정 행위자 및 원점수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 정 제9조)

결석, 결과, 조퇴, 지각으로 인한 결강 시간의 총계가 이수 시간의 10%를 초과한 연수생은 이수 불허

 

다.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수요목, 과목별 시간 안배, 평가 계획 등

1)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 과정은 기본 소양 및 교직 10~30%, 전공 70~90%의 시간 편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2) 한 기관에서 기초, 심화 과정과 같이 단계별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은 실기(기능)

과정일 때만 인정함.

3) 1인당 자비 연수 경비의 적합성 : 아래 참조

 

[ 참고 ] 직무연수 1인당 표준 연수비 ( 단위 : 천원 )

구 분

직무연수비(60시간 기준)

비 고

40명 까지

80명 까지

120명 까지

199명 까지

200명 이상

130

92

79

71

69

 

실험실습비

6

 

4) 연수 기간 및 연수 시간의 적합성

가) 1일 평균 6시간 인정(합숙의 경우에는 1박에 9시간까지 인정)

▸ 60시간 이상 연수는 연수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나) 학기 중 연수 시간은 아래의 일과 시간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 일 09:00 ~ 17:00

다) 연수운영 단위 시간 기준

▸ 1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시간으로 편성

▸ 연수기간 중 과제가 미부여되었거나 평가에 미반영되는 개인연수 시간(평일 또는 토요일)은 연수시간으로 불인정

- 단순 개인연수 시간(시험준비, 중간휴식 등을 위해 연수원에서 일정에 포함시 킨 시간)은 불인정

- 직무연수는 10시간 이내에서 재택연수(반드시 과제가 부여되었거나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 한함) 가능

* 토요일 4시간을 연수시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부여되었거나 재 택연수한 내용이 평가되어야 함

▸ 입교식 또는 퇴소식을 간단히 하고 이를 1차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인정

* 입교식 시간에 연수에 대한 안내, 반장, 총무선발, 분임조직 등이 동시에 이 루어질 경우 입교식 시간을 1차시 분으로 인정하며, 퇴소식 시간에 이수증 배부, 설문조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퇴교식 시간을 1차시 분으로 인정

▸ 분임토의, 단체 체육활동, 세미나, 전체토론회, 문화탐방, 현장방문(전체 또는 그룹별)은 연수시간으로 인정

* 주말을 활용한 개인별 현장방문은 연수시간으로 불인정

▸ 등록시간은 연수시간으로 불인정

라. 연수 결과 처리

1) 연수기관은 연수 종료 직후 아래의 내용에 의거 연수 이수번호를 부여한 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서식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상단 : 연수기관명 - 초(중) - 직무 - 2012 - 일련번호

▸ 하단 연수이수증의 특수분야 연수기관명 좌측하단에 지정번호 명기

예) 2012학년도 강원도교육연수원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번호 : 강원연수 - 2012 - )

2)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은 연수 이수자에게 연수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성적확인서(또는 교육연수이수증의 ‘연수 성적’란 기입)를 개별적으로 송부하여 야 한다.

▸ 교육연수이수증(성적확인서) 우송용 봉투 사전 준비

3)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특수분야연수기관 교원연수 실시결과보고서” <서식2> 를 작성하여 강원도교육연수원장에게 연수 실시결과를 보고한다.

마. 기타사항

1) 특수분야 연수기관이 본 계획을 불이행하거나 연수 여건 미비로 물의를 야기한

때에는 연수기관 지정 취소 : 연수 미승인

2) 연수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부공문서보관보존규정”에 의거 보관․보존하며 연수 후 장기간 경과 시에도 연수이수자가 연수이수 관련 증명 발급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붙임 서식에 의한 연수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비치)

3) 연수 결과에 대하여 연수자의 의견 등을 조사하여 차기 연수과정에 반영하며, 연수 에 대한 만족도 설문〈부록1 참조〉을 실시하여 그 결과〈서식3〉를 본원에 제출 한다.

4) 야외훈련, 실습 등이 포함된 연수과정의 경우 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공제회, 보험 등에 가입한다.

5) 합숙훈련의 경우 안전사고, 식중독 예방 등에 각별한 조치를 강구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2013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공모요강

「2013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각 대상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운영단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 마련하기 위해 ‘13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으로부터는 치유와 자신감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관계성 회복과 자립심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에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표

ㅇ 군 장병, 수형자, 소년원학생, 소외청소년(청소년시설, 위기청소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건강한 문화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

 

□ 공모개요

ㅇ 사업기간 : ‘13. 1월~12월 중

ㅇ 지원대상 : 대상 별 프로그램(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ㅇ 지원내용 : 강사비, 교통비, 교보재, 기자재, 현장학습, 결과발표 운영 경비 등

ㅇ 모집분야 : 음악, 무용, 연극, 영상, 문학, 국악, 미술, 공예, 일반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ㅇ 공모방식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서류 공모 접수 및 심사

ㅇ 지원금액 : 지원사업 별 프로그램의 지원예산이 상이함 ※ 하단 참조

ㅇ 접수방법 : 각 지원사업 별 사업계획서 방문 및 우편접수

ㅇ 선정방식 :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금 교부

ㅇ 추진절차 : 공모 접수(신청단체→우리원)⇒심사‧선정(우리원)⇒오리엔테이션(우리원, 선정단체, 수혜시설)⇒지원금 교부(우리원→선정단체)⇒사업 실행(선정단체)⇒정산‧실적보고(선정단체→우리원)

□ 지원사업 별 선정단체 및 예산

(단위 : 천원)

협력 부처

지원사업 명

지원대상기관

대상연령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별 지원예산(1건)

총 예산

국방부

군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육․해․공군부대

20세~36세 이하

180개

12,000

1,620,000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도소, 구치소,

직업훈련교도소

20세 이상

45개

12,000

540,000

소년원학교

10세~19세 미만

10개

12,000

120,000

학교폭력 비행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세~19세 미만

9개

23,000

207,000

치료감호소

20세 이상

6개

12,000

72,000

지경부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산업단지

19세 이상

22개

20,000

440,000

총 합계

272개

 

2,999,000

 

□ 공모 참여방법 : 각 지원사업별 사업계획서로 참여가능

ㅇ 지원사업 별 신청양식(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내용 제안

ㅇ 1개의 운영단체가 같은 지원사업에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함(예: 군 지원사업에 음악, 연극을 지원하는 경우 2개의 사업계획서 제출)

ㅇ 단위 사업계획서 내 타 지원사업 내용이 첨부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ㅇ [붙임8] 엑셀을 참조하여 지원사업 별 수요조사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희망 광역별, 시·도별 기재 바람

 

□ 사업계획서 작성항목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ㅇ 사업신청서 : 사업개요 및 단체 및 향유기관 기본 정보 소개 등

ㅇ 세부계획서 : 사업목표,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용(프로그램 개선방향), 예산계획, 모니터링(기획자) 및 홍보계획 등

 

□ 공모접수 방법

ㅇ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방문 및 우편(도착분) 접수직인 및 참여자 서명이 없는 경우 미 접수함

※ 방문의 경우 접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우편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만 인정함(익일도착 우편물의 경우 접수 불가)

ㅇ 접수기간 : 게시일로부터 ‘13. 2. 26(화) 오후 6시 까지

제출서류 : 하단 표 참조

ㅇ 문의사항 : 사회교육팀 박태준(02-6209-5942 / flyjoon7@arte.or.kr)

ㅇ 접수처 : (우: 152-842)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21(구로5동 102) 교육진흥원

2층 사회교육팀 범 부처 협력 지원사업 담당자 앞

구분

제출방식

제출서류

공모 서류

우편접수

제출

공모 신청서 전체(날인포함) 1부,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사본), 사업자 통장사본, 운영단체 대표자, 프로그램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이력서 각 1부(서명포함) / 기타 주강사 경력 증빙자료 첨부

이메일

제출

상기 우편물의 내용 중 사업계획서의 경우 이메일로 제출요망

- 이메일 : flyjoon7@arte.or.kr

유의사항

- 운영단체 대표자, 프로그램 기획자, 주강사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반드시 제출

- 군·교정 등 복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증빙서류 별도 제출

- 단위사업의 복수 프로그램의 경우 증빙서류는 1부만 제출

- 우편물 도착시간 초과로 접수가 안 될 경우, 접수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봉투 앞면에 지원하는 사업명을 반드시 기재(붙임9. 양식 참조)

 

□ 선정 절차

ㅇ 심사방식 : 서류 심사

ㅇ 심사일정 : `13. 3월 1주

심사기준 : 공모 프로그램 서류 심사(100점 만점 기준)

구분

평가영역

주요내용

프로그램 방향

적합성 및 취지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 운영역량

(경험 등)

배점

총 100점

※ 단위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영역의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일정

ㅇ 최종 선정결과 공고 : `13. 3월 2주 이내

ㅇ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 `13. 3월 3주 / *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기타사항

ㅇ ‘연간계약인력’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인력은 한 단체 당 2명을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부의 다른 일자리 사업(중앙지원 문화예술정책관련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2013년,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연간계약강사로 등록할 수 없음

ㅇ 범 부처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운영단체는 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운영단체 역량강화 연수에 반드시 참여

 

□ 문의사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박태준(02-6209-5942/flyjoon7@arte.or.kr)

※ 기타문의 시 이메일 제목에 단체명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