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두줄요약
- 21세기의 트랜드는 4차혁명과 치유산업이다
-치유정원 디자인의 기본개념은 원시본능이다 : 땅 물 바람 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2-168호





2022년도 치유농업사 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2022년도 치유농업사 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구 분
원서접수
시험일자
시험시간
합격자발표
 이의제기
1차
시험
‘22.8.19~25(7일간)
‘22.9.3.
(토)
10:00~11:30
(90분)
‘22.9.7.(수)
‘22.9.7~13(7일간)
2차
시험
‘22.10.07~13(7일간)
‘22.10.29. 
(토)
10:00~12:00
(120분)
‘22.11.11.(금)
‘22.11.11~17(7일간)
 주≫ ① 시험 장소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 
 ②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추후 공지할 예정.
 ③ 이의제기사항이 있는 경우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만 의견제출.
 ④ 추가합격자 발표는 이의제기 기간 이후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1. 시험일정



구 분
과목명
비고
1차
시험
선택형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25문제) 
•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25문제)
•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25문제)
 객관식
4지 택1형
2차
시험
혼합형
•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논술형 2문제 ·약술형 10문제)
주관식

 2. 시험과목
      ※ 시험문제는 비공개이며, 시험 종료 후 문답지는 전부 회수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양성기관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교육시간(142시간) 중 80% 이상 교육 이수자
 ❍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음


(결격사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합격자 기준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한 경우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구분
접수기간
응시표 출력
1차 시험
‘22.8.19(금), 09:00 ~ 25(목), 18:00
(7일간)
‘22.8.30(화) ~ 9.2(금)
(4일간)
2차 시험
‘22.10.07(금), 09:00 ~ 13(목), 18:00
(7일간)
‘22.10.25(화) ~ 28(금)
(4일간)
❍ 접수기간 
❍ 접수처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kcf.kpc.or.kr)
 - 응시원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증명사진 등록 등
 - 첨부문서 : 양성기관 교육이수 증명서
 ※ 응시자가 단계별 절차에 따라 입력한 후 최종확인을 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접수 시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cm×4cm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인정이 되며 이 외에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등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응시원서 접수불가)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뒤 배경그림이 없어야 하며, 과도한 포토샵을 하지 아니하여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만료 후 별도 공지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21년 치유농업사 2급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7. 응시자 일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검정 볼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여 본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아래의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하며, 모자 착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국내),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고등학생이하 학생만 해당) 
  - 자격수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됨


부정행위자 기준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와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카드를 다른 수험자와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자
 ◦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한 자
 ◦ 시험 중에 물건을 주고받는 자
 ◦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한 자
 ◦ 사전에 문제를 알고 시험에 응시한 자
 ◦ 대리시험 응시자 및 응시하게 한 자
 ◦ 핸드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한 자
  -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수험표 등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문제 또는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시험 시작 전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감독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지하는 행위 및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 및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변환기(MP3), 휴대용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스마트워치 등

 - 시험 중 벨소리 등이 울릴 경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할 것


❍ 1차 시험 객관식 답안 마킹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고 답안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1차 시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지정 필기구 미사용) 응시자의 부주의(인적사항 미기재, 답안지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착오 등)로 판독 불능, 중복 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올바른 답안 마킹 방법 및 주의사항
  1.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합니다. 
  2.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시] 올바른표기: ● 잘못된표기: ⨀ ⨂ ⨁ ◍ ◎ ⃠ Ⓥ ⚆
  3. 두 개 이상의 답을 마킹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4. 채점자 기입란에 표기 시 무효처리 됩니다.

❍ 2차 시험 논술․약술형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해당 답안칸에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람
❍ 문항별 배점은 시험당일 문제에 표기하여 공개 됨
❍ 본 시험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지는 가져갈 수 없음
  ※ 문제지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 불가
❍ 본 시험의 일정 및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방역 및 본인확인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람


 8. 기타 안내사항 

❍ 아래와 같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안내 사항을 추가 공지하여 안내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 국가 위기단계,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발생시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콜센터(1577-9402)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치유농업확산팀(063-919-1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자 및 손소독, 체온검사 거부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손소독·발열검사 등으로 입실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험 장소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09:20까지 입실)
❍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구멍을 뚫어 마스크를 훼손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격리대상자 응시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정밀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최근 14일 이내 해외 국가를 방문한 경우 출입국 이력과 본인의 건강상태를 지체 없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유선신고 / 063-919-1000)
❍ 시험 당일 모든 시험장의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 시험장 입실 및 퇴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퇴실 시 인원 분산을 위해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침 및 발열(37.5℃이상)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 바랍니다.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으로 코로나19 의심증후가 있을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000)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방역지침 변동에 따라 안내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두줄요약
-아직 치유농장관련 법규가 정리되지 않았다
-무조건 법대로하라~~ 법때문에 망할 수 있다~

 

 

 

수업주제 - 치유음식은 국내산 농산물로
한줄요약 - GMO와 글리포세이트는 치유의 적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FKmukeEupjQ 

 

 

https://www.youtube.com/watch?v=mOu1i4va6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