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담배를 피운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뺨을 몇 차례 때렸는데 고막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귀하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체벌이 교육목적으로 법령상 허용된 징계권의 행사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正當性),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相當性),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法益權衡性), 넷째 긴급성(緊急性),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補充性)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그런데 초·중등학생의 징계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 2011. 3. 18.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위 여러 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고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9헌마481 결정).


그리고 종래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되나 다만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그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었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판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중학교 교장직무대리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정도는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115 판결),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이를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의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그 학생을 때리게 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 그 교사의 행위는 교사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구지법 1996. 12. 7. 선고 96노170 판결).


그러나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13 판결), “교사가 국민학교(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 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체벌이 교육목적상 허용된 징계권의 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체벌의 형태와 체벌의 경위 등이 다양한 만큼 모든 체벌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을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사의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른바 정당행위로서 법률상 허용되며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징계권행사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징계행위로 인하여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처럼 고막파열까지 되었다면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리라 보여지며,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