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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논쟁뉴스에 해당되는 글 479건
- 2007.09.18 양심적병역거부 -향군 "인정 철회해야" (동아2005.12.20 )
- 2007.09.18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파장'' (동아2004.05.21)
- 2007.09.18 양심적병역거부-총력 안보 국가, 영생하리라!(한겨례)
- 2007.09.18 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 공론화 7년여만에 결실(한겨례2007-9.18)
글
입력2005.12.20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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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입력2004.05.21 13:09 |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파장' ![]() ![]()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21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한 단계 진보한 법적 해석이라며 환영했다. 최정민(34) 병역거부권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200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적이 있는데 1년6월 미만을 선고받으면 다시 징집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1년6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며 "법원이 양심권을 인정해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헌법의 의미를 해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방송인 양지운(57)씨는 "양심적 거부자와 이기적 병역 기피자를 구분해 내린 의미있고 명쾌한 판단"이라며 "인권을 중시한 성숙한 판결로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며 "그간 수많은 양심적 전과자들이 양산돼 왔는데 앞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운동 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하급심이지만 법원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획기적인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수용돼 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상급심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점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첫번째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인권보장과 관련해 상당히 큰 진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맹주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평화 준수 의무를 밝히고 있고 국방의 의무가 바로 집총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재판부가 양심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우리 사회가 관용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사회로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병무청 등 관련 기관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무죄선고를 받은 3명에 대해 재입영을 통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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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노자칼럼] 총력 안보 국가, 영생하리라! | |
박노자칼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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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들이 평화주의에 적대적이라는 것은 고금동서에서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수신문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뒷전으로 한 채 대체복무제를 ‘이단을 위한 특혜’ 내지 ‘우리 현실로서는 근본부터 틀린 발상’으로 취급하여 국방부의 결론을 반긴 것이나, 청와대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사실상 국방부에 맡겨버린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매년 수백 명의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수로 만드는 것은 한국을 세계적 인권 꼴찌로 만든다는 사실을 저들이 과연 모르겠는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런데 한국 지배층으로서는 ‘예외 없는 개병제’의 ‘건전한 남성, 즉 군인’이라는 등식을 계속 지킬 이유는 있다. 그래야 자본 독재에 도전장을 던질 세력들이 제도적 구심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약 4만 명으로, 전체 징집 대상자의 0.25%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의 에세이, 시, 그림, 연극들은 1960~70년대의 미국 젊은이들의 반자본주의적 ‘반란’을 준비하는 데 큰 구실을 했다. 그들이 막노동에 종사했던 수용소들이 결국 전후 저항운동의 ‘요람’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 지금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 해도, 병역 대신에 군 복무기간보다 1.5배 더 긴 기간에 중환자들을 돌보거나 양로원에서 오물들을 치우겠다고 나설 젊은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괜찮은’ 직장에서는 군에서 윗사람에 대한 복종의 ‘남자다운’ 습관을 체득하지 않은 이들을 반기지 않을 줄을 다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부터 생태주의자까지, 이 사회에서 편하게 살기를 이미 포기한 모든 이들이 대체복무를 기꺼이 신청할 것이고,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곳마다 권위와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 저항문화의 중심지가 될 확률이 높다. 거기에다 만일 젊은이들에게 익히 알려진 유명 탤런트라도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동료들과 선후배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지내는 멋진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내비치게 된다면 이는 철저한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자본의 문화 전체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우상이 상사의 명령대로 남들과 손발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로봇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여태까지 재벌 총수의 어록을 외우거나 합숙 훈련장에서 매스게임에 동원돼도 별다른 반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들까지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 체제의 기득권층으로서 ‘이질 분자’들에게 제도적 공간 확보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권위 부정의 본능과 반발심을 꺾어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을 미래의 유순한 노동자로 ‘개조’할 군대는 반대자에게 설 자리를 쉽게 허용해주지 않는다. 총력 안보 국가의 틀을 깨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쟁취하자면 끈질기고 오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한겨레 블로그 내가 만드는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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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대체복무’ 공론화 7년여만에 결실 | |
‘한겨레 21’ 지속적 보도 국방부, 작년 위원회 구성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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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평균 1년6개월씩 감옥살이를 하는 현실이 공론화된 계기는 지난 2001년 2월15일 발행된 <한겨레21> 제345호의 보도였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낙근(당시 22)씨의 사연을 통해 묻혀온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수난사를 조명한 기사였다. 첫 보도 뒤 한달여 만에 <한겨레21>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국’인 대만 현지 취재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겨레21>의 지속적인 보도는 2001년 말 평화주의자 오태양(당시 27)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어졌다. 오씨의 뒤를 이어 유호근-나동혁-임재성씨 등 젊은이들의 입영거부 선언이 잇따르면서, 병역거부 문제는 전사회적 논쟁으로 번져갔다. 결국 2002년 박시환 당시 남부지법 판사(현 대법관)는 병역법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의 타당성을 묻는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2004년 8월 헌재는 ‘7 대 2’로 병역법 처벌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05년 12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설 것을 권고해, 국방부는 2006년 4월 민관 공동의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연구위는 자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한국인 2명의 진정사건을 심의·채택한 최종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처벌은 유엔 규약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한국 정부에 보상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1일엔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향군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하기도 했다. 손원제 정인환 기자 wonj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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