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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9 양심적 병역 거부- 인권 개선" "형평성 어긋나(중앙일보2007년 09월 19일 )
- 2007.09.18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 유감(문화2006-11-17 )
- 2007.09.18 양심적병역 거부 -한국에서 총을 들지 않을 자유가 있는가 [연합2007.6.4]
- 2007.09.18 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 추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동아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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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개선" "형평성 어긋나"
2007년 09월 19일 (수) 05:02 중앙일보
[중앙일보 백성호] 대체복무제 허용과 관련, 종교계와 네티즌 모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 정의평화위원회는 18일 "종교뿐 아니라 비폭력 평화, 인간 존엄에 대한 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최근 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 당국이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 것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종교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온 '여호와의 증인' 측은 크게 환영했다. '여호와의 증인'의 내부 단체인 '양심적 병역 거부 수형자 가족 모임'의 홍영일(42) 공동대표는 "한국이 분단 상황이라 다른 나라보다 대체복무 도입은 늦었지만,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생활 중인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803명. 수감자 모두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돼 있다. 국내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단체는 '여호와의 증인'이 유일하다. 이 밖에 사회운동이나 개인적인 철학 등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9명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박봉상 목사)는 "정부의 고심은 느껴지나 이 제도 도입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의 사기 저하,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젊은이가 특정 종교에 모여들 가능성 등은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는 "2002년 이후 6년간 병역 거부자 3761명 중 특정 종교인('여호와의 증인')이 3729명"이라며 "정부는 한반도가 통일된다거나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혹은 모병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아이디 'rheo99'는 "대체복무제는 병역 기피자와 병역 거부자를 구분하고, 병역 거부자들을 수감하는 데 따르는 비용 지출과 인력 낭비를 막으며 사회 통합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bumyung429'도 "20대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의료 및 복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더 큰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parkmn00'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앞으로 묵묵히 수행할 이 나라의 장정들은 비양심적인 죄인이냐"고 꼬집었고, 'kkh9041'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종교 때문에 군대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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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 유감(有感) |
한동안 물밑에 잠복해 있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또다시 공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 면제권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2004년 4월19일 당시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한국을 포함한 각 회원국들에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촉구한 연장선이다. 양심의 이름을 빌려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서만큼은 사법적 판단에 마침표가 찍힌 사안이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무죄 논란이 한창 뜨겁던 2004년 7월15일 관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확정지었다.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헌법재판소도 한달여만인 8월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병역법 제88조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국가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며 대법원 판결에 힘을 실었다. 다만 대법원과 헌재 공히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형벌 이외의 ‘대체 수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및 소수의견을 내 사회적 공론화의 여지를 남겼다. 필요성 자체의 제기와 함께 유엔의 권고 등 국제사회의 시선도 고려한 측면이 다분히 엿보인다. 대법원과 헌재의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윈회가 지난해 12월26일 국방부장관 등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찬반이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한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태 등의 굵직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밀려 여론의 주목도가 연초 등에 비해 낮아진 상태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최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단 유엔뿐 아니라 각종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국내외 민간단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병역제도를 타깃으로 삼아 문제 제기를 해온 것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원하는 소수 계층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서 귀를 기울여야 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을 간과한 채 그 권고나 문제 제기를 즉각 실현해야 할 지고선(至高善) 내지는 지구촌 공통의 보편적 정의로 추앙하고 포장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들은 ‘양심은 인간의 인격적 존재가치이며, 현행 법·질서와 충돌하는 소수의 양심도 보호될 가치가 있다’는 원칙론과 이상론에만 충실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못할 대한민국 고유의 지정학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 등 현실을 참작해주지는 않는다. 행여 초래될지 모를 병역제도의 붕괴,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과 안보공백 등 ‘뒷일’을 책임져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고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당위성을 결정짓는 논거로 채택될 수는 없다. 헌법이 제39조 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 모두 국토방위의 기본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 아닌가. 병역제도는 이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의무 이행 방법과 형태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예외를 인정하는 병역제도의 변경은 결국 국가 주권의 본질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안의 모색을 위한 논의자체에 완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의 권고에 강박관념을 가질 이유 역시 없다. 대한민국 주권의 영역을 파고드는 그들의 주장은 ‘가치판단의 절대적 기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참고할 보편적 도덕률’일 뿐이다. 기사 게재 일자 200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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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총을 들지 않을 자유가 있는가 [연합]
김두식교수 병역거부 다룬 `평화의 얼굴` 출간
병역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다. 요즘 불거진 병역특례 비리 의혹도 마찬가지다. 병역 문제와 관련해 한편에서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두식(40) 경북대 법대 교수는 책 '평화의 얼굴'에서 이들이 내린 결정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문제,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할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말한다. 병역 거부 문제를 다룬 저서 '칼을 쳐서 보습을'(2002년)을 모태로 하면서 내용을 절반 이상 새로 썼다는 김 교수는 "이단 옹호자로 찍히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절대 다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저자는 이들을 이단으로 낙인찍고 외면하는 주류 기독교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군 법무관 시절 별 생각 없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재판했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 전쟁이 분쟁 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에 살면서 평화를 모색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종교 문제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면, 군 복무자들은 비양심적이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저자는 답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의 소리를 뜻한다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충분히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 그저 남들이 다 가는 군대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징병에 응한다면 그것은 굳이 양심의 자유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저자는 "다음 책에서는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샬롬(총체적 평화)'의 메시지를 버리고 국가권력과 결탁해 기득권 옹호의 첨병으로 전락한 교회의 현실과 그 회복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국가는 국가의 본질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함께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꿈꿔 보고 싶다"고 말했다. 교양인. 356쪽. 1만4천원.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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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회는 1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추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 결정”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향군은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며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남북 분단상황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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