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거부

 

[한국일보 사설-20161031] 성난 민심 안중에도 없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930일 두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사들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가기밀 보호 등의 이유를 내세워 수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가로 막았다. 형식적 법 규정을 앞세워 성난 국민들의 진상규명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압수수색 대상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의 사무실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운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 측에 대통령 연설문과 인사 관련 등 국정 기밀 자료를 유출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행정관은 유출된 이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 태블릿 PC 개통 명의자다. 안 전 수석 등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 내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군사ㆍ공무상 비밀을 다루는 사무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부 근거로 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도 같은 근거로 거부된 적이 있다. 청와대는 대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연무관이라는 제 3의 장소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 일부를 제출했다고 한다. 상자 7개 분량이다. 문제는 이 자료들이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다.

 

 

 당초 압수수색에 거부반응을 보이던 청와대가 임의제출 형식으로나마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다행한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추가로 요구하면 다른 핵심 자료도 내놓아야 한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이번 사태를 보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졌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안이한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20161031] 범죄혐의 청와대, 무슨 명분으로도 압수수색 거부할 수 없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와 연루된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최씨가 국정을 맘 놓고 주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대상일 뿐이다. 국가비밀 보호 운운하며 검찰과 대치하거나 협상을 벌일 위치에 있지 않다. 시민들의 더 큰 저항을 부를 행태만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자료 제출로 맞섰다. 검찰은 자료가 부실하다며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30일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 비밀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에 비밀문서가 보관돼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논리는 코흘리개에게도 통하지 않을 망발이다.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 주요정책 등 극도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가 흘러가도록 도왔고 그가 청와대 인사권까지 휘두를 수 있도록 방기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말이 안된다. 민간인 최씨의 권력이 검찰 수사권보다 센 것이냐는 질문에 무어라 답할 것인가. 최씨의 국정농단은 과거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와 차원이 다른 전례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 탄핵을 요구하며 분노를 분출하고 있는 것도 바로 대통령이 몸통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의지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지 27일 만에야 수사에 나섰고 청와대 눈치만 보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자료 협조에 소극적이라며 청와대에 목소리를 높이다 돌연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갈등 진화에 나선 건 청와대에 굴복한 것과 마찬가지다. 안 수석과 우 수석, 문고리 3인방이 30일 물러났기 때문에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이들이 사용했던 청와대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의 증거인멸 시도를 도와주다간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시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61031] , 증거자료 임의제출로 수사신뢰 얻겠나

 

 검찰이 결국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고 말았다. 압수수색에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압수수색의 대상은 최순실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이다. 검찰은 그저께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해 어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청와대의 논리에 밀렸다.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 강제로 진입할 방법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한다. 청와대가 근거로 댄 조항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1(공무상비밀과 압수). 군사상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전례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최씨에게 넘어간 연설문의 내용 등이 국가 기밀이라면 그런 불법 행위는 되고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말인가. 말하자면 연설문 유출이 국가 기밀을 누설한 행위인 점을 인정한다면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요구한 압수수색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다면 모르되 알맹이 없는 자료만 넘겨주고 정작 중요한 수사 단서가 담긴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증거 확보를 위한 이런 압수수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이것만 봐도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와 시각이 아직 민심과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인정하겠다면 법을 따져 거부할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검찰 수사관의 확약을 어떤 식으로든 받은 뒤 수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밀을 지켜야 한다는 건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에게 비칠 것이다.

 

 최씨 사건과 관련해 증거 자료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청와대일 것이다. 특히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두 사람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원대 기금 모금,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기밀 문건 전달 등의 의혹의 중심에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에 실패한다면 전체 수사가 절반은 실패한 것이다. 무엇보다 더디고 소극적인 검찰의 수사는 더 큰 책임이 있고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