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근무평정 결과 공개해야"
[뉴시스] 2006-12-19 13:21
【서울=뉴시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상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경기 수원시 C고 교사 박모씨(47)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심은 "근무성적평정을 사후에라도 공개하게 되면 평정대상자에 대한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셈이 되어 평정자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갖게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근무평정의 공개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인사관리 행정상의 부수적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교원의 지위 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2002년 및 2003년 수원 K고 재직시 받았던 각 연도별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해 달라며 지난해 5월 경기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을 통해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불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